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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애인복지과2026-10-06

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문...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805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문(안)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805호 등록일 2026-10-06 장애인복지과 담당자/연락처 유기정 / 03161933154 ★ 2027년 제공기관 지정계획 공고문(안).hwpx ★ 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hwpx ★ 2027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027년 제공기관 지정계획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 - 2693호 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안)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용인시 장 ▣ 지정대상: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 00개소 ▣ 지정주체:용인시장 ▣ 지정기간: 2027. 1. 1. ~ 2029. 12. 31.까지 ▣ 총사업비 : 4,292,566천원(국·도·시비사업, 2026년 예산기준) ○ 발달재활서비스: 4,285,941천원 ○ 언어발달지원: 6,625천원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개정2025.12.19.>제8조제1항[별표1]<개정 2024.3.18.>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신규 및 기존 제공기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2025.12.19.>을 기준으로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2개 이상의 서비스제공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불가 - 언어발달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를 제공인력으로 확보한 기관)으로 동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기관으로 지정 ▣ 지정원칙 및 선정방법 ○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제공기관을 우선 지정할 예정(동점일 경우 기존기관 선정예정) ○ 제공기관 선정기준(배점표)의거, 제공기관 심사위원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기관 중 상위 업체 00개소(예정/기존기관 56개소 포함), 총점 70점 미만인 기관은 부적격 처리 ▣ 제공기관 선정 기준 배점표(안)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서비스 제공 관련 (20점) | ˚서비스 제공실적 | 10 | ˚서비스 제공실적 | ˚서비스 제공 편의성 | 10 |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제공기관내의 편의시설 구비 수준 | 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25점)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 15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서비스 제공인력 재교육 |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 10 | ˚서비스 제공인력 지속성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조건(바우처 대비 임금 수준, 4대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등) | 서비스 질 관리 (20점) |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 10 | ˚바우처 부당결제 등 사업지침 이행 여부 ˚서비스 단가의 적정성 | ˚서비스 질 관리 | 10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제공인력 정보제공 | 제공기관 시설 관련 (15점) | ˚시설기준 충족여부 | 15 |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 기타 사항(20점) | ˚지자체별 자체평가 기준 | 20 | ˚현장점검 결과 반영 등 자체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해당 사업 및 유사관련사업(지자체 유사 바우처 사업)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 합 계 | 100 | | ※ 유사관련사업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21.(수) ~ 10. 27.(화)(5일간) 09시 ~ 18시(이후 접수불가) ○ 신청방법: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방문 접수(09:00 ~ 18:00) ※ 토, 일요일 제외, 주중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제출서류 : 아래의 순서대로 1권으로 제본하여 총 5부 제출 (A4 용지) - 제출 시 붙임 및 별첨 자료는 좌측 상단에 붙임 또는 별첨 표기 후 제출 - 일반책자 형태, 붙임 서식 순서에 따라 책자 제출 (쪽수 표시, 라벨 반드시 부착 요망, 스프링 제본도 무방) - 모든 서류는 주어진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해당 시설만 제출) ※ 「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 고증 사본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붙임1)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붙임2) 5. 서비스내용 요약서(붙임3)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붙임4) 7.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붙임5) ☞ 신규 제공기관만 해당 ※ 서비스 비용 지급(수령)계좌 사본(신규는 필수, 기존 제공기관은 변경사항 있을 경우 제출) 8. 대표자(제공기관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6) 9.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붙임7) - 서비스 제공실적 확인자료(별첨1) - 제공인력 직무관련 교육 개인별 증빙자료(별첨2) - 제공인력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별첨3) -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자격증(별첨4) ※ 제 공기관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인력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제공인력은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의 자격인정확인서 발급 필요 ※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교육이수시간, 자격증 검정기관 여부 증명자료 제출 - 현 제공기관 제공인력 경력증명서(별첨5) - 4대보험 가입내역서 (별첨6) - 4대보험 비가입대상 관련 서류(별첨7) ※ 4대보험 비가입대상 인원 없을 경우 미제출 - 2026년 상반기(1월 ~ 6월) 중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증빙자료 1부(별첨8) | 10. 소방관련 자료 - 제 공기관의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소방시설(소화기, 스프링클러, 가스누설경보기 등) 을 확인 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 평면도 : 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포함 ※ 설비구조 내역서 : 사진첨부 ※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 소화기 및 소방시설 위치 표지와 실제 사진 첨부 11. 장애인 등 편의시설 등 기타 관련 자료 - 1층, 지하주차장, 시설 내 휠체어 이동 가능 여부 사진 첨부 - 투명창 또는 cctv 설치 여부 사진 첨부 - 배상보험 가입 증빙자료 ※ 10번 ~ 11번 자료들은 서류 제출함과 동시에 전자파일 형태로 접수기간 내 전자메일 제출요망 / 메일주소([email protected]) 12. 언 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류 제출(민원서류 별도접수) ☞ [붙임2] 2027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서식 참조 ( 1권으로 제본 후 총 5부 제출 / A4 용지) | ▣ 제공기관 참여제한(금지) 사항 ○ 법에 따른 시설기준이 미비한 기관 ○ 법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미비한 기관(제공기관장 포함) ○ 제공기관을 직접(실제)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하는 기관 ○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제공기관 외에 별도 제공기관(분점 형태) 운영하는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사업안내 지침에 위배되는 기관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 매출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건비(4대보험, 퇴직금 등 포함),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등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해야함.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 대상이 됨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 기존 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별도 운영 - 별도 회계 편성 및 관리 - 기존 인건비 지원자는 바우처 사업단 참여 불가 (서비스 제공기관 내 기존사업과 바우처 사업 간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장애아동의 보호, 보육,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 선정결과 공고 ○ 심의결과 지정된 제공기관에 직접 통보 또는 시청 홈페이지 게재 ▣ 기타사항 ○ 접수된 신청서(구비서류 등 일체)는 수정, 추가, 보정 등을 할 수 없으니 신청하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한 후 접수 요망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6193-3154) 문의 붙 임 1. 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 1부. 2. 2027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 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 기간 | 30일 | | ① 서비스 종류 |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발달재활 [ ] 놀이재활 [ ] 심리운동 [ ] 재활심리 [ ] 감각재활 [ ] 운동재활 [ ] 기타( ) | [ ] 기관방문형 [ ] 가정방문형 | | 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③ 신청기관 대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④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 ⑤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통신설비 | 그 밖의 설비・비품 | | ⑦ 자격기준 |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 성명 | 자격 | 경력 | 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 ⑧ 인력기준 | 제공 인력 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용인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시・군・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붙임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월별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보고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사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발급 기관), 교육 이수 시간, 자격인정 현황 등 󰊵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 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각 5부) (붙임3)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1. 서비스 제공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제공 내용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발달재활 | | 놀이심리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 | | 2.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지역 | 시・도명 | 시・군・구명 |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 근거 | 기관 내 서비스 | 언어재활 | | | 청능재활 | | | 미술심리재활 | | | 음악재활 | | | 행동발달재활 | | | 놀이심리재활 | | | 재활심리 | | | 감각발달재활 | | | 운동발달재활 | | | 심리운동 | | | 기타( ) | | | 가정방문 서비스 | 언어재활 | | | 청능 | | | 미술심리재활 | | | 음악재활 | | | 행동 | | | 놀이심리재활 | | | 재활심리 | | | 감각발달재활 | | | 운동발달재활 | | | 심리운동 | | | 기타( )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 가격으로 제시 ** 기타 ( ) 안에 제공서비스명 기재 | (붙임4)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 1. 기관 정보 | 기관명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군・구 | | 주소(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 | 2. 제공 인력 정보 | 성명 | | (사진) | 성별 | | 연락처 | | 바우처ID | | 최종학력 | | 전공 | | | 3. 자격 현황 | 일련번호 | 제공영역 | 자격번호 | 자격발급기관 | 자격취득 요건 | 취득 시기 | 자격인정 확인서 번호 | 교육 과정 | 임상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기관 | 제공영역 | 직위 | | | | | | | | | |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자격 및 경력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붙임5)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① 서비스종류 |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 ②신청인 (대표자) | 성명 (법인 ㆍ 단체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③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④소재지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⑤설립구분 |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 ⑥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설비ㆍ비품 | ⑦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 제공인력 총 명 | ⑧기관장 | 성명 | 자격 | 경력 | ⑨ 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⑩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용인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속 제공기관명 | | 서비스 제공인력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는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및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성명 , 주민번호,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자격 ・ 면허 , 교육이력 ,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 된 항목(기본정보 , 재직정보 , 자격정보 , 급여정보 , 금융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바우처의 지불 ・ 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제공인력 퇴사처리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관리・감독 및 본인 확인절차 |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 ・ 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 , 관련 성과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일모아시스템) 에 정보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유사서비스 제공 정부기관 및 공단에 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내역 등의 정보제공 󰠏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등 정보제공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붙임7)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 | * 동 제출자료는 심의 평가 시 평가 점수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바라며, 자료의 오류 및 허위기재 등을 선정 이후에 발견하게 될 시에도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별첨으로 요청한 자료는 누락없이 제출바라며 배치순서를 꼭 지켜주십시오. (별첨자료가 있는 경우 평가자료 뒤에 별첨 자료가 나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편집 요망) 서비스 제공 실적(발달재활바우처이용대상자)- 기존제공기관 작성용 - 2026.7월 기준 기관방문형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실적 : 00명 No | 아동명 | 생년월일 | 등급 | 제공인력명 | 1 | 홍길동 | 081110 | 마형 | 김순희 | - 2026.7월 기준 가정방문형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실적 : 00명 No | 아동명 | 생년월일 | 등급 | 제공인력명 | 1 | 김콩쥐 | 121110 | 라형 | 홍영순 | 서비스 제공 실적(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상자)- 신규제공기관 작성용 - 2026.7월 기준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 실적 : 00명 No | 아동명 | 생년월일 | 서비스 제공내용 | 비고 | | | | | | ※ 해당월 1회 이상 이용한 대상자 표에 등록(중복대상제외) 2026년 7월 이후 개관한 신규기관일 경우 2026년 9월 이용자 기준 적용. - 2026.7월 기준 가정방문형 서비스 제공 실적 : 00명 No | 아동명 | 생년월일 | 서비스 제공내용 | 비고 | | | | | | ☞ (별첨1) 제공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관방문, 가정방문형)- 아동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카드결제 사본(추가제출) (예, 서비스 제공실적은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제공 기록지(일지 등)상 서비스 제공 내역이 발달재활 서비스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카드결제 사본, 통장사본 등으로 납부한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만 인정함. 제공 실적 확인이 안 된 인원수는 기본점수만 부여함) 서비스 과정 기록 및 자료비치- 신규제공기관만 해당 - 2026.7.1. ~ 9.30.까지 대상아동 관련 서류 비치 정도 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③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④ 서비스 일정표,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록지 ⑥ 사후평가기록지(자체서식) ☞ 관련서식 :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p.299 ~ 307 참조 (관련서식은 바우처제공기관으로 지정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서식임) ☞ 서류비치 정도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후 점수 부여함 제공기관 시설 현황 - 시설장 등 인력 현황 총인력 수 | 시설장 | 발달재활 바우처 전담 여부 | 타 바우처 수행 사업명 | 계 | 시설장 | 행정 인력 | 제공 인력 | 성명 | 자격증 | 명 | 명 | 명 | 명 | | | | | * 행정인력 :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임 - 시설 규모 총 계 | 사무실 | 상담실 | 대기실 | 발달재활실 | 기타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 | | | | | | | | | | | * 기타 : 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등 - 발달재활실(치료실) 세부내역 개수 | 6.6 이상~ 9.9 미만(㎡) | 9.9 이상~ 13.2 미만(㎡) | 13.2 이상~ 16.5 미만(㎡) | 16.5 이상(㎡) | 비고 | 개 | 개 | 개 | 개 | 개 | | 장애인복지시설 등록 여부 제공기관명 | 장애인복지시설 등록여부 | 등록일자 | | ( ○ / X) 표기 | | ※ 장애인복지시설 등록 시 신고증 첨부 서비스 제공인력 직무관련 교육 현황 (해당란에 “○” 표시) - 제공인력 총 00명중 최근 2년내(2024.10.1. ~ 2026.9.30.) 직무관련 교육실시 근무자 00명(00%) No | 제공인력 성명 | 서비스 제공영역 | 직무관련 이수 교육명 | 이수 여부 | 1 | 홍길동 | 언어치료 |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 ○ | 2 | 김콩쥐 | | | | 3 | 심청이 | | | | 4 | | | | | 5 | | | | | | 합계 | 0명 | | 0명 | | 비율 | | | 00%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 ☞ 경력이 높은 순으로 기재 - 제공인력 경력 : 제공인력 총 00명중 5년 이상 근무자 00명(00%) No | 제공인력 성명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1 | 홍길동 | | | | | | | | | ○ | | 2 | 김콩쥐 | | | | | | | ○ | | | | 3 | 심청이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 합계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 비율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경력증명서(별첨3) 성명 순서대로 내역 바로 뒤에 배치(현재기관, 타기관 근무 현황 총 근무 경력)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현황(총 00명) ☞ 자격증수가 많은 순으로 기재 - 자격증 현황 : 총 00중 2개이상 소지자 00명(00%) No | 제공인력 성명 |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심리 운동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재활 | 기타 | 비고 | 1 | 홍길동 | 언어 재활사 | | | | | 모래놀이 상담사 | | | | | | 2개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미소지 | ☞ 자격증(별첨4) 성명 순서대로 내역 바로 뒤에 배치. 자격증 미소지자는 학점이수증명서 제출 현 제공기관에서 (연속)1년이상 근무자 현황 ☞ 경력이 높은 순으로 기재 - 제공인력 경력 : 제공인력 총 00명중 현 제공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자 00명(00%) No | 제공인력 성명 | 입사일 | 근무시작일 | 근무기간 | 비고 | 1 | 홍길동 | 18.10.01. | 18.10.01. | 5년 | 2026.09.30. 기준 | 2 | 김콩쥐 | 20.05.01. | 20.05.01. | 3년 5개월 | 개월수까지만 표기 | 3 | | | | | | 4 | | | | | | ☞ 근무기간 1년 기준은 25.10.01 ~ 26.09.30까지를 의미함. 근무내역 입증 자료(별첨5) 4대보험가입내역서 또는 급여지급 내역과 통장사본 등 근무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바람(누적 근무기간이 아닌 연속된 근무기간을 의미). 서비스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 전체 평균(00%) 건강보험(명) | 국민연금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 4대보험 가입내역서(별첨6) 현황 바로 뒤에 배치 ☞ 비가입대상 인원 작성시 비가입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첨7) 비가입대상 인원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예, 월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 타기관에서 가입한 사람의 경우 타 기관 가입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함. 그 외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은 비가입대상 인원으로 넣을 수 없음 ※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p.231 - 건강보험 : 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국민연금 : 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8~59세 근로자 - 고용보험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2개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주사업장 또는 급여 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 해야함) - 산재보험 :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 서비스 단가 현황 - 제공기관 내 이용(1회/50분 기준) : 제공기관 단가 평균 00,000원 (단위: 원)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 심리 운동 | 재할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재활 | 기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서비스 제공단가는 2026년도의 서비스 제공단가를 의미 - 가정방문 이용 (단위: 원)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 심리 운동 | 재할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재활 | 기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서비스 제공단가는 2026년도 서비스 제공단가를 의미 개인별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현황 No | 제공 인력 성명 | 성별 | 학력 (전공) | 경력 | 자격증 | 발달재활 분야 | 기관내 서비스 | 방문형 서비스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취업 취약계층 범주 현황 제공 인력 수 (명) | 소계 (명) | 저소득 층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령자 (만 55세 이상) | 결혼 이민자 | 북한 이탈 주민 | 여성 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 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 갱생 보호 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약 계층 취업률 | | | | | | | | | | | | | | | | 2026년도 상반기 중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현황 제공기관명 |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여부 | 비 고 | | ( ○ / X) 표기 | | ☞ 증빙자료는 별첨 요망

★ 2027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언어 - 붙임1)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사 업 기 관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 관련 | 법인명: | 등록일 | | 전담관리자 | (전화 ) |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 명 | 법인 성격 | □ 공공 □ 비영리 □ 민간 | 지급계좌 |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상기와 같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법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 4.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 |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ㆍ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 (언어 - 붙임2)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목표에 따른 사업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월별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보고 ※ 2024~2026년 제공기관의 경우 월별 바우처 결제액(본인부담금 포함) 및 이용자 수 등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운영 방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및 직원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관련 장비 운영 현황,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상세 기재 󰊴 서비스 제공 인력(치료사) 현황 ○ 치료사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현황(자격증 발급기관), 교육 이수 시간 등 인력현황 명단과 자격증 사본 제출 ○ 재교육 등 훈련과정 및 계획 제시 - 서비스제공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등 ○ 서비스 공급인력의 근로조건 제시 - 인력 재직현황(기간포함), 바우처대비 임금수준, 4대 보험가입여부, 퇴직금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 방안, 사기진작 방안 등 󰊵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 서비스 관리 계획 ○ 서비스 제공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상세하게 제시 ○ 제공 가능한 서비스 내용 상세하게 제시 ○ 서비스품질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및 고객만족 관리 체계 구축여부 및 계획 등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용자 접근가능성 구축 󰊷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내용 등의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언어 - 붙임3 )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공급내역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독서지도 | | 수어지도 | | 기타( ) | | | 2. 가정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 시ㆍ도명 | 시ㆍ군ㆍ구명 |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근거 | 가정방문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 | | | 언어재활 | | | 청능재활 | | | 독서지도 | | | 수어지도 | | | 기타( ) | | | 기관내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 | | | 언어재활 | | | 청능재활 | | | 독서지도 | | | 수화지도 | | | 기타( )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 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 가격으로 제시 | 210㎜ × 297㎜[백상지80g/㎡] | (언어 - 붙임4 ) | 제 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 1 . 기관 정보 | 기관명 | | 제공 기관으로 지정한 시ㆍ군ㆍ구 | |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 | 2. 제공 인력 정보 | 성명 | | (사진) | 성별 | | 연락처 | | 최종학력 | | 전공 | | | 3. 자격 현황 | 일련번호 | 자격증 명칭 | 자격번호 | 자격발급기관 | 자격취득 요건 | 취득 시기 | 자격인정번호 | 교육 과정 | 임상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기관 | 직위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제공 인력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 (언어 - 붙임5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정보등록일 : | 처리기간 30일 | | ① 서비스 종류 | [ ]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종합) [ ]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 ] 발달재활서비스 [ v ] 언어발달지원 [ ]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세부사업명: )(사업코드: ) |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③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④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 ⑤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자체운영체계 전환을 위해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용인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존 제공기관 지정서 2. 비용지급(수령)계좌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법인만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정보등록 신청서의 작성정보와 제출서류상의 정보일치 여부 확인 | | 신청서 작성방법 | ①: 복수 사업(서비스) 수행하는 제공기관은 복수로 신청서 작성하여 각각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명 및 사업코드도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법인은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만 사용 가능합니다. | | 제공기관 정보등록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정보확인 |  | 정보등록 (행복e음) |  | 정보전송 (행복e음 → 바우처시스템) | 신청인 (제공기관) | |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또는 시․도) | |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또는 시․도) | |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또는 시․도) | |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또는 시․도) | (언어 - 붙임6) < 제공기관 현황 자료 > * 동자료는 제공기관 지정 신청 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할 자료임 ■ 제공기관 시설 현황 - 시설장 등 인력 현황 총인력 수 | 시설장 | 재활치료 바우처 전담 여부 | 타 바우처 수행 사업명 | 계 | 시설장 | 행정 인력 | 제공 인력 | 성명 | 자격증 | 명 | 명 | 명 | 명 | | | | | * 행정인력 :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임 - 시설 규모 총 계 | 사무실 | 상담실 | 대기실 | 치료실 | 기타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 | | | | | | | | | | | * 기타 : 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등 - 치료실 세부내역 개수 | 6.6이상~ 9.9미만(㎡) | 9.9이상~ 13.2미만(㎡) | 13.2이상~ 16.5 미만(㎡) | 16.5 이상(㎡) | 비고 | 개 | 개 | 개 | 개 | 개 | | ■ 서비스 제공인력 학력 현황 (해당란에 “◯” 표시, 제공인력 개인별 모두 기재) - 관련학과 학력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 | | | | | | | - 비 관련학과 학력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 (해당란에 “◯” 표시, 제공인력 개인별 모두 기재)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이상 | | | |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분야별 현황 (해당란에 “◯” 표시, 제공인력 개인별 모두 기재) 제공 기관명 | 제공 인력 성명 | 언어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심리 | 기타 | | | | | | | | | | * 1인이 2개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분야 모두 표기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현황 (제공인력 개인별 모두 기재) 제공 기관명 | 제공 인력 성명 | 언어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심리 | 기타 | | 홍길동 | 치료사 | | 음악사 | | | | | * 분야별로 자격증명칭을 1개만 기입한다. 운전면허증 등 불필요한 자격증은 입력 불요 ■ 서비스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건강보험(명) | 국민연금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 비가입대상 | 가입 대상 | 가입자 수 | 가입률 (d/c*100) | | | | | | |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제공 인력수 | 비가입 대상 | 가입대상 | 가입자 수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 비가입대상 | 가입 대상 | 가입자 수 | 가입률 (d/c*100) | | | | | | | | | | | * 가입대상이나 서류제출일 현재 미가입시 사유 별도기재 ■서비스 바우처 단가 현황 - 제공기관 내 이용 (단위: 원) 언어 | 미술 | 음악 | 행동, 놀이, 심리,운동 | 기타 | 횟수/윌 | 단가 | 횟수/윌 | 단가 | 횟수/윌 | 단가 | 횟수/윌 | 단가 | 횟수/윌 | 단가 | | | | | | | | | | | - 가정방문 이용 (단위: 원) 언어 | 미술 | 음악 | 행동, 놀이, 심리,운동 | 기타 | 횟수/윌 | 단가 | 횟수/윌 | 단가 | 횟수/윌 | 단가 | 횟수/윌 | 단가 | 횟수/윌 | 단가 | | | | | | | | | | | ■ 개인별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현황 (제공인력 개인별 모두 기재) < 제공기관명 > 제공 인력 성명 | 성별 | 학력 (전공) | 경력 | 자격증 | 치료 분야 | 기관내 서비스 | 방문형 서비스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취업 취약계층 범주 현황 제공인력 수 (명) | 소계 (명) |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만 55세 이상)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 이주자 | 취약 계층 취업률 | | | | | | | | | | | * 상기 자료는 일자리 통계 서식으로 해설을 참조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에 대한 취업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1인이 2개이상에 해당되더라도 1개만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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