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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지역경제과2026-10-06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55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6.(20일)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6. 10. 26.까지(사천시 지역경제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v3.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6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지역경제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장기간 방치된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빈 점포 임차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빈 점포를 활용한 신규 창업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신설(안 제1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7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6. . . ~ 2026.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빈 점포 임차료 지원) ① 시장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제12조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빈 점포의 기준 및 임차료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 ------------------------------------------------------------------- 추진해야 --. | <신 설> | 제12조의2(빈 점포 임차료 지원) ① 시장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제12조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빈 점포의 기준 및 임차료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 관 련 법 규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2) 빈 점포 임차료 지원(안 제12조의2) 나. 비용추계 결과 1) 추계의 전제 - 빈 점포 임차료 지원 예산 2)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세출 | 일반회계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8 =SUM(LEFT)??%g,;;900,000 =SUM(LEFT) %g, 900,000 900,000 | 소 계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8 =SUM(LEFT)??%g,;;900,000 =SUM(LEFT) %g, 900,000 900,000 | 세입 | 보 조 금 | - | - | - | - | - | - | 지 방 세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8 =SUM(LEFT)??%g,;;900,000 =SUM(LEFT) %g, 900,000 900,000 | 소 계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8 =AVG(SUM(LEFT))??%g,;;900,000 =AVG(SUM(LEFT)) %g, 900,000 900,000 | ※ 산출내역 - 임차료 최대 1,000천 원 × 12개월 × 15개소 = 180,000천 원 다.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지역경제과장 김 문 정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재원조달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8 =AVG(SUM(LEFT))??%g,;;900,000 =AVG(SUM(LEFT)) %g, 900,000 900,000 | 자체수입 | 소 계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8 =SUM(LEFT)??%g,;;900,000 =SUM(LEFT) %g, 900,000 900,000 | 지 방 세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8 =SUM(LEFT)??%g,;;900,000 =SUM(LEFT) %g, 900,000 900,000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7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지역경제과장 김 문 정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 호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방치된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빈 점포 임차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 점포를 활용한 신규 창업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신설(안 제12조의2)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75, FAX : 831-603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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