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2항, 제23조에 따라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문(복지대상자 자격 변동 사전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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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 2026 - 1548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조 제 항 제 조에 따라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22 2 , 23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 」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06.
사 천 시 장
1. 제 목 :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0.(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주 소 보장급여 반송사유 반송일 비 고
기초생계 차) 2026. 9. 4.
1
사*이 사천시 벌리한들길 ***-* 기초의료 폐문부재 차) 2026. 9. 18.
2
기초주거
4.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조제 항 제 조 「행정절차법」제 조제 항
22 2 , 23 , 14 4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고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2항, 제23조에 따라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원 추가 신청 안내)을 통지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의처 : 사천시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 ( ☏ 055-831-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