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7. (15일간)
다. 공고장소 : 시보,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2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1.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 소유자 현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건축물현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6.10.02.) | 이○정 |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 | 건축물 부존재 |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679 | 주1 목조/기와 창고 65.95 ㎡ |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남 원 시 장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남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 락 처 : 063) 620-6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