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전인숙 의원
1.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하여 수탁자 선정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재위탁을 받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존 위탁계약의 기간을 보장하되, 해당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재위탁 기간 5년 명시 및 재위탁 횟수 한 차례 제한 (안 제3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 10. 12.(1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2026. 9. . |
| 발 의 자 : 전인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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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하여 수탁자 선정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재위탁을 받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존 위탁계약의 기간을 보장하되, 해당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재위탁 기간 5년 명시 및 재위탁 횟수 한 차례 제한 (안 제36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6. 10. ~ 2026. 10. (7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한다.
제16조 중 “법위”를 “범위”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개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집의 원장은”을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이”를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중인 공립어린이집은 현행 위탁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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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생 략) |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법위 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 범위 -------------------------------------------------------------------------. |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개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 공립어린이집 --------------------------. |
<신 설> | ②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 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 공립어린이집 -------------------------------------------. |
제3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시 관계법령,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7조(수탁자의 의무) ① ------------ 공립어린이집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9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 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 제39조(보육교직원) ① 공립어린이집 ------------------------------------------------------------------------------------------------------------------. |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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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df
PDF 첨부 본문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6-40호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원시의회의장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전인숙 의원
1.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하여 수탁자 선정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
하고자 함.
아울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재위탁을
받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존 위탁계약의 기간을 보장하되,
해당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재위탁 기간 5년 명시 및 재위탁 횟수 한 차례 제한 (안 제3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 10. 12.(1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