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에 앞서, 「같은 법」제22조의3(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22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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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26 - 258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에 앞서, 「같은 법」제22조의3(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 원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나. 처분사유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적근거:「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3.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6. 11. 20.(금) 14:00
나. (청문장소) 남원시청 청문장 (지하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장
라. (의견제출)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및 소명자료 지참)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5조 제2항 따라 청문을 종결하고 행정처분(지정취소)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제16조제2항제1호 마목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정책과(☎063-620-6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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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고대상
연번 업소명 대표자명 업소지번주소 위반사항
합계 14업소
1 금종상회 이○숙 남원시 인월면 천왕봉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 농업회사법인지리산두레팜(유) 김○수 남원시 인월면 인월2길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3 감나무집 공할매 박○이 남원시 산내면 매동길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4 지산누리 영농조합법인 오○록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5 삼성종합주방 송○섭 남원시 시청북1길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6 늘푸른건강원 곽○화 남원시 수지면 내호곡3길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7 지리산농임산물 주○용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8 가말수복길마트 김○복 남원시 산동면 부절길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9 이마트24남원인월점 송○진 남원시 인월면 천왕봉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0 씨유남원노암공단점 문○남 남원시 시묘길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1 대강점빵 박○정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2 영광슈퍼 이○수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3 감동구판장 강○영 남원시 대산면 감동1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4 주식회사 춘향라모크(춘향편의점) 신○웅 남원시 소리길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