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에 근거한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폐업신고) (주)태성이앤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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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333호
건설업 폐업신고 처리내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에 근거한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업 폐업신고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 소재지 | 폐업업종 (등록번호) | 폐업사유 | 등록말소 연월일 |
(주)태성이앤씨 (이◯열) (164811- 003458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42, 801호(운중동)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충남아산2005-02-09) | 사업포기 | 2026. 10. 6.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도로과(031-729-3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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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