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과에서 계약 의뢰한 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구미 보도교 인근 하천시설물 설치공사
2.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성남시 홈페이지
3.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4. 기초금액: 금33,718,000원(금삼천삼백칠십일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 토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본점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공고문(구미 보도교 인근 하천시설물 설치공사).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332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미 보도교 인근 하천시설물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구미동 200-1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호안블럭 재설치 320㎡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비: 금85,796,080원(추정가격 금30,652,728원, 부가가치세 금3,065,272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52,078,080원)
바. 기초금액: 금33,718,000원(금삼천삼백칠십일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1,676,129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 토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
“ [ (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라.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 시간 가능합니다.
마.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
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23년 9월1일부터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적용)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소방,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679,940원 514,607원 - 67,619원 - 413,963원 1,676,129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
부담금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소방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9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93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
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68 3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
.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 031-729-2755),
성남시 생태하천과 공사감독(☎031-729-4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예치금, 계약보증금 등의 현금입금 유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1-729-2755),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시방서(구미 보도교 인근 하천시설물 설치공사).pdf
PDF 첨부 본문
구미 보도교 인근 하천시설물 설치공사
시 방 서
2026. 9.
성 남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관련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공사는 구미 보도교 인근 철거한 징검다리를 재가설하고 침식된 하천 사면을 복원 후 호안을 설치하여 탄천 이용객들의 편의성 향상
및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공사위치
∙ 분당구 구미동 200-1번지
3. 공사개요
∙ 징검다리 1개소 재가설 및 호안 설치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이며 공사 기간의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시공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 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및 도로안전시설 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
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청의 착수지시에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
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
출하여야 한다.
6.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청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
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0.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
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1.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
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3.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사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사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
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인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 지
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Ⅰ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
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
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정 사진을 전,중,후 순서로 촬영하여 사진대지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
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
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
해져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진흥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해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 ․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 ․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2. 교통과 안전
가.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정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 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 구역내에 안전 관리자 및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구조물, 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할 것이며 이상
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현장 관리자는 감독자와 같이 공사 구역내의 노면, 가설 구조물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
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도록
한다.
바. 시공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본 공사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들에 대하여 안전 교육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아.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범위를 한정시켜서 시공해야한다.
자. 작업 중 공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 해야한다.
차.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 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가설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계자 관할경찰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한 교통에 방지해야 한다.
파.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
업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하.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는 사고의 원인, 결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토 공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 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 공
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비탈면의 어깨나 성토 비탈
면의 기슭에서 1.0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토사 성토고가 1.5m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각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
분하여야 한다.
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소각이 않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
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
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2. 기존 구조물 철거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 공
1)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구조물은 철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철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철거시 주위의 안정과 환경보호에 피해가 없도록
제검토 수행하여야 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전 시공순서, 방법, 장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의 철거는 낙하물 방지시설 등의 방호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하부구조체의 시공시 기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 하여 기존구조체의 안정에 무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5) 신설구조물의 시공시 인접시설물 및 지장물 보호를 위하여 가시설 및 기타 보호시설을 확실히 설치하여 기존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변형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 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동상방지층 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
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
를 할 수 없다.
2)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 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5)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6)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 한다.
6)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이상 유지)를 두고 층마
무리를 하여야 한다
4. 불량토 제거
가. 일반사항
1)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땅 깍 기
가. 일반사항
1) 땅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이나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작업에 적용한다.
2) 도로 땅깍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깍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Rounding),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깍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토록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깍
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 및 굴삭기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 (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 땅깍기 작업중 또는 완료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사
시행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m3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6. 땅깍기면 마무리
가. 일반사항
1)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 (Rounding)을 하여야 한다.
4) 땅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노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15cm
나) 토사 비탈면 : ±10cm
다) 리핑암 비탈면 : ±20cm
라) 발파암 비탈면 : ±30cm
5)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
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층따기
가. 일반사항
1)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 시 도면에 층따기 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 시에도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2) 1: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유용토 처리
가. 일반사항
1)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시공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는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9. 흙운반
가. 일반사항
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부분을 흙 운반로 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4)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 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땅깍기, 토취장 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하
도록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작업이나, 구조물 시공 완료 후 터파기 부분을 되메우기 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력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벤켈만빔의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지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mm) 300이하 10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2.5이상 10이상 KS F 2320
5mm 체 통과율 (%) 25~100
0.08mm 체 통과율 (%)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라) 도로의 땅깍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표의 노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
은 후, 하부노상 (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최대치수 : 150mm 이하
(2) 4.75mm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3) 소성지수 : 20 이하
(4)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마)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노체 완성면 60cm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본 시방 되메우
기 암성토에 따라 재료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다. 종단방향의 흙쌓기, 땅깍기부의 접속부
1) 종단방향으로 흙땅기부와 땅깍기부의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 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
깍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렇게 추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성토부 비탈면
1) 관리지침
가) 성토 시공중 매층마다 길어깨측 (토사다이크 설치부 안측)까지 다짐장비로 균등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나) 층다짐 시공으로 다져진 면 위에 계속 토사가 흘러 내리므로 성토고가 2~3m 될 때마다 Plate Vibrator로 다짐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짐한다.
다) 성토 시공중에 토사다이크 설치 및 가배수로 설치 (비닐 또는 양생포사용 등)하여 우수등에 의한 비탈면 세굴이 없도록 한다.
라) 성토 저면의 용출수나 유입수로 인한 비탈면 저부파괴가 되지 않도록 필요 개소에 맹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 법면 식생을 조기 실시토록 한다.
바) 법면에 산재한 암 등은 제거하고 식생이 양호한 토질로 복토한다.
2) 품질관리
가) 법면 다짐시행 이후 각층의 현장밀도 기준에 맞도록 밀도시험 실시한다.
나) 시험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11. 포 설
가. 일반사항
1)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3)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흙 쌓 기
가. 일반사항
1)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 된다. 공사도중에 흙쌓
기 한 윗층의 깊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
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5)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 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
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13.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가)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가)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비점
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
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가) 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굴삭기 및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
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
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가)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
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일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가)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 할때까지 고르
게 다져야 한다.
1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
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
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6)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 넘길 가능성이 있
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3)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 기초
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수중터파기
1)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에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마. 뒤채움
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5) 복개형 터널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로 된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 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294.2MN/m3(30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11) 특히 도급자는 철도, 도로, 하천등의 기존구조물 철거 및 가시설, 기타 보호시설 설치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한다.
15. 자연석 쌓기
가. 일반사항
1)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자연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돌은 자연석 및 가공조경석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
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m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
다.
4)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1)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2)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3)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높이가 1.5m이하일 때에는 메쌓기를 하고 1.5m 이상인 경우와 상시 침수되는 연못, 호수 등은
찰쌓기로 한다.
6) 세워쌓기
1)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3) 둘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4)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파쇄암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파쇄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16. 돌쌓기 및 돌붙임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석 재
가) 돌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 석편, 풍화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
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견칫돌의 모양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다) 깬 돌은 견칫돌과 같은 뒷길이를 갖는 것으로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라)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으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적합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각종 돌쌓기용 돌의 표준 개수는 표와 같다.
2) 뒤채움 돌
가) 뒤채움 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이 150 ㎜ 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 개수 >
단위 : 개수
뒷길이
250 ㎜ 300 ㎜ 350 ㎜ 450 ㎜ 550 ㎜ 650 ㎜ 750 ㎜
종류
견 칫 돌 32 23 16 11 8 6 4
깬 돌 33 24 17 12 9 6 4
호박돌 및 야면석 - 28 23 16 11 - -
3) 모르타르
가) 쌓기용 모르타르는 용적배합비가 1 : 3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나) 모르타르용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 ㎜,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5 ㎜로 한다.
다) 모르타르는 물을 가한 후 45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시공일반
가)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쌓기 할 전면 및 뒤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라) 밑 돌은 큰 돌을 사용하며,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과 밀착시켜야 한다.
마) 뒤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하여야 한다. 메쌓기의 경우 접촉 10 ㎜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사용하여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받침을 하여 뒤채움을 하며,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아)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자) 돌쌓기 시공 중 배면의 지하수압 저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고 원할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메 쌓 기
가)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 m 미만으로 하고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 전면(합단)과 끝고임 돌 및 배고임 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한다.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 돌을 고정시키고 그 공간을 잔돌로 메우
며, 넓고 큰 돌은 골라 끝고임 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메워야 한다.
나)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 찰 쌓 기
가) 찰쌓기로 쌓을 경우에는 쌓은 돌을 배고임 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뒤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나) 뒤채움 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에는 윗 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라) 윗 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 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바) 찰쌓기 면에 설치하는 배수공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 ㎡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배합 1 : 1의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찰쌓기 돌의 전면에는 모르타르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10시간 이상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4) 돌붙임
가) 돌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다듬고 소정의 두께는 조약돌을 깔고 고르기를 한다.
나)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의 뒷면 끝에서 뒷길이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공
가. 적용 범위
본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 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oC이상일 때 1.5시간,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데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
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하여 균열
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
며 수축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 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oC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oC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oC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oC) 13 7-10 5
기온 -1oC 이상 16 10-13 7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기온 –1oC ~ 18oC 19 13-16 10
최저 온도(oC)
기온 -18oC 이하 21 16-19 13
다)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고 계획하고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구조물의 노출상태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사.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oC 이상 도는 일평균 기온이 25oC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평균 기온이 25oC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oC 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2. 철근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철근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
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조립
가)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 ±3% 또는 ±30MM )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 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 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
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 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이상 경과시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3. 동바리와 거푸집
가. 동바리 및 비계
1)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바리의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의 구조물상에서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5)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6)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전달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8)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검측을 받아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동바리와 비계가 소용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1)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
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줄이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
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록한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
야 한다. 이 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 하여야 한다.
8)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에서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11)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
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은 한 다음에 정한 기간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가) 빔의 중앙부 : 14일
나) 빔의 단부 : 10일
다) 슬래브 및 라멘 : 14일
라)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마) 온도나 건조의 영향을 보다 빨리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며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
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
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9)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4. 교면방수(침투식방수)
가. 일반사항
1)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방수재료의 품질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량 상판의 교면 방수액 침투깊이는 깊을수록 방수효과와 내구성이 향상되나 미세 균열의 깊이, 표면 재포장시 상판의 손상 등을 감안하여 최소
4mm 이상이어야 한다.
3) 침전 24시간 흡수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흡수비 = 방수제를 도포한 것의 흡수량 / 방수제를 도포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
나. 시공
1) 교량상판 타설면의 조치사항
가) 침투식 방수중 사용하는 교량 바닥판의 양생제는 유성이어야 한다.
나) 양생중에 발생한 균열 중 기능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치후 시공하거나 또는 방수공사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미세균열을 표면처리 등으로 보수하여 콘크리트 표면위에 상이한 조직층을 형성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라) 콘크리트 표면의 파손이나 2mm 이상의 균열 부위는 수경시멘트로 균열부위에 주입하여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 3~4일전에 양생포 등 기타 적치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바)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이 불량한 때에는 방수액 살포전에 표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사) 레이탄스 및 표면잡물은 와이어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아) 긁어낸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및 잡물은 공기 압축기로 완전히 불어내어 청소한다.
2) 살포 시공시 유의사항
가) 시공시 기온은 5℃ ~ 25℃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교면방수는 물을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브러쉬 등으로 레이탄스를 제거한 후 오물이나 이물질 및 기타 유기물 등을 물로
씻어내고 콤프레셔 등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바람이 많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중 강우시에는 살포면에 비닐을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살포후 1시간 이내에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라) 교면방수제는 살포전 충분히 희석되도록 한다.
마) 시공장비는 저압 분무기를 사용하여 교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시공후 침투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살포하여야 하며, 방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거나 보수 또는 재시공할 시에는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 방수제의 살포는 2회로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좋으며, 살포량 0.4 l/m 이상을 살포하고 시험 살포후 침투깊이를 확인하여 4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경미한 파손이나 2mm 이하의 미세균열 부위는 더 이상 방수제가 흡수되지 않을 때까지 살포하여야 한다.
자) 경사면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살포하고 1차 침투가 거의 완료시 2차 또는 3차 살포하여야 한다.
차) 살포시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후 최소 15일에서 최고 30일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
카) 방수제 살포후 48시간 이상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제조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파) 시공시는 표면에서부터 20~30cm 정도 띄워서 살포하며, 작업원은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번 호 80mm(3") 50mm(3")
1 3
No.4 No.10 No.40 No.200
40mm( 1 ") 19mm( 1 ")
2 4
SB-1 100 - 70-100 50- 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
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1)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
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
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
문이다.
마.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
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1)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
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 완료
1)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
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1)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며내의 함수상태
1)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
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
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카. 포장 시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