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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기후에너지과2026-10-06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 입법...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4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4: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6.(월)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2610).pdf

PDF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42호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상 지방기후 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안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6.∼2026. 10. 26. / 20일간 5. 의견제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기후에너지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 전 화 : 031-590-8158 / FAX : 031-590-8274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환경팀(☎031-590-81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 성 여 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2026-2142호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로 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로 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0조(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 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남양주시 기후 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과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남양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 및 담당부서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 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 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위원장)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 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기후에너지과 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직위․성명 김운탁 팀장 입안자 직위․성명 기후환경팀장 강정모 담 당 자 장낙호 성명․전화 (031-590-815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장 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신 설> 제10조(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 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 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 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 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 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탄 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 립ㆍ변경 및 그 시행과 추진상 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남양주시 기 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 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 람으로 한다. ③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 및 담당부서의 부서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 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 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 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 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 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 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공동위원장) ① 공동위원 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 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탄소중립 정책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0조 ∼ 제16조 (생 략) 제14조 ∼ 제20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4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17조 ∼ 제22조 (생 략) 제21조 ∼ 제26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녹색성장의 확산 제23조 ∼ 제29조 (생 략) 제27조 ∼ 제33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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