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142호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상 지방기후
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안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6.∼2026. 10. 26. / 20일간
5. 의견제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기후에너지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 전 화 : 031-590-8158 / FAX : 031-590-8274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환경팀(☎031-590-81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 성 여 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2026-2142호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로 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로 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0조(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
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남양주시 기후
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과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남양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 및 담당부서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
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
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위원장)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
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기후에너지과
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직위․성명 김운탁
팀장
입안자 직위․성명 기후환경팀장
강정모
담 당 자 장낙호
성명․전화 (031-590-815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장 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신 설> 제10조(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
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
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
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
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남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
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탄
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
립ㆍ변경 및 그 시행과 추진상
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남양주시 기
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
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
람으로 한다.
③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 및 담당부서의 부서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
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
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
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
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
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
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공동위원장) ① 공동위원
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
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탄소중립 정책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0조 ∼ 제16조 (생 략) 제14조 ∼ 제20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4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17조 ∼ 제22조 (생 략) 제21조 ∼ 제26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녹색성장의 확산
제23조 ∼ 제29조 (생 략) 제27조 ∼ 제33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