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91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4.
나.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대 상 자: 이○숙, 김○재, 김○울, 김○윤
라. 추후계획: 주민등록 전입신고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
붙임. 최고공고문(제9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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