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퇴계원읍
공고번호남양주시 퇴계원읍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4: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주소지로 재등록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오○○
2.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3.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4. 신고사항 : 거주하는 주소로 재등록 신고
5.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향후계획 : 기간 내 미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2차 공고 실시 후 최종 신고여부에 따라 우리읍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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