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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일자리정책과2026-10-06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3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트 직업상담사(휴직 대체) 1명 3)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4) 접수방법: 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팩스, 이메일 불가) 5) 문의사항 : 02-2241-3942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1] 응 시 원 서 | 나는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응시등급 | 기간제 근로자 | (한자) | 응시분야 | 직업상담사 | 생년월일 | | | | | | | 자격․ 면허 종류 |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전화 : ) | 학 력 (최 종)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재학, 수료, 중퇴 | 년 월 일 대학교(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재학, 수료, 중퇴 | 주 요 경 력 | 기 간 | 직 장 명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면허증( ), 경력증명서( ), 전산관련자격증( )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응시번호 | 2026 - | 응 시 표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등급 | 기간제 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직업상담사 | 2026년 10월 일 성 북 구 청 장 | [별지2]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 (한 자) | 주 소 (연락처) | | ① 자택( ) ② 이동전화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고교 이상) | 전공(학위)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년 10월 일 성 명 : (서명) | [별지3] | | 자 기 소 개 서 | | 접수번호 |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자택) (H·P) | 주 소 : |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와 직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께서 달성한 업적과 사례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로 작성 | [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경력, 학력, 자격증 취득여부, 취업지원 대상여부 | 채용절차 진행, 경력ㆍ자격 확인 | 채용서류 보관기간 종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수집ㆍ이용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해당대학 | 진위검증 | 졸업증명서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해당업체 또는 기관 | 진위검증 | 경력증명서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발급기관 | 진위검증 | 자격증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국가보훈처 | 진위검증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5] [별지 제13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 유무 *공직자: 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 여부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구 법(2017. 3. 21. 법률 제14609호 군인사법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2016. 9. 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법 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 호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상담사(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인원 | 근무예정 부서 | 근무시간 | 직업상담사 | 계약일(2026. 11월 중) ∼ 2028. 2. 29. | 1명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 일 8시간 /주 40시간 | 2 | | 채용대상 직무내용 | ❍ 구직·구인 등록, 취업상담 및 알선 업무 등 일자리 연계 전반 ❍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 구인구직 발굴단 등 운영지원 ❍ 일자리박람회 행사 및 업무 지원 ❍ 기타 고용지원 사업 등 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 지원 3 | | 응시 자격요건 | ❍ 아래의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자 임용분야 | 자격요건 | 직업상담사 | ▫ 다음의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갖춘 자 | 기본 요건 | ▫ 「서울특별시 성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 크리스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소지자 | 경력 요건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에서 직업·취업 상담 또는 구인·구직 알선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우대요건 - 직업상담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사회형평가점(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 | 근무시간 및 보수 |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휴일: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휴일 ❍ 임 금 : 월급 2,533,289원(2026년 성북구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제세금 포함 ※ 주휴수당, 식대 등 기타 제수당 포함 ❍ 근로조건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 기타 복무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름 5 | |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10.6.(화)∼ 10.16.(금) (10일간) | 2026.10.14.(수)∼ 10.16.(금) (09:00~18:00) | 2026.10.20.(화) 예정 개별 통보 | 2026.10.22.(목) 예정 | 2026.10.23.(금) 예정 | ※ 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공고 : 성북구청 홈페이지 (0http\://www.seongbuk.go.kr;1;0;0;http://www.seongbu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ngbuk.go.kr) 고시공고란, 응시원서 출력 가능 6 | | 시험 방법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접수된 서류에 의거 채용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적격· 부적격 판단 ❍ 2차 시험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판단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 선정하되 위원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자 중 최종합격자 선정 - 동점자일 경우 채용 가점을 받은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선정 7 |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10.14.(수) ~ 10.16.(금)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FAX·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응시 원서(별지1호) 1부 ☞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 이력서(별지2호) 1부 ☞ 워드로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1부 ☞ 워드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별지4호) ☞ 본인 자필로 작성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5호) ☞ 본인 자필로 작성 - 직업상담 분야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근무기관별)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실무 경력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관련 자격증 (접수 시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사회형평가점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 실시 8 | | 기타 유의사항 |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반드시 기재(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응시원서는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FAX·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명부를 작성하며,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 ❍ 본 계획(인원 및 보수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함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자동 소멸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함 ❍ 기타 문의 : 성북구 일자리정책과(☎2241-3942)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내용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직업상담사 채용 응시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2241-6556) 또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수령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응시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부서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7년 4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제출서류 1부.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성북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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