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동선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공고 제2026-56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의 직권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춘 (총1명)
2. 공고기간 : 2026.10.06.~2026.10.20.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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