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직권말소를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공중위생영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문(OO헤어).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37호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직권말소를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성북구청장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3. 대상업소
처분의 원인이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되는 사실
미용업 사업자등록 말소 후
어디헤어 박*람 종암로 107, 2층 (광성빌딩) 직권말소
(일반) 폐업신고 미이행
4. 공 고 기 간 : 2026. 10. 6.(화) ~ 10. 20.(화) (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2026. 10. 30.(금) 18:00 까지
6. 의견제출장소 :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7.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신고사항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처분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담당(☎02-2241-6182)에게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