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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보건위생과2026-10-06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3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직권말소를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공중위생영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문(OO헤어).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37호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직권말소를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성북구청장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3. 대상업소 처분의 원인이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되는 사실 미용업 사업자등록 말소 후 어디헤어 박*람 종암로 107, 2층 (광성빌딩) 직권말소 (일반) 폐업신고 미이행 4. 공 고 기 간 : 2026. 10. 6.(화) ~ 10. 20.(화) (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2026. 10. 30.(금) 18:00 까지 6. 의견제출장소 :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7.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신고사항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처분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담당(☎02-2241-6182)에게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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