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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건강증진과2026-10-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남구 고시 제2026-65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전한 음주 문화를 확산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대상 : 봉선1어린이공원 등 3개소(붙임참조) 2. 내 용 :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3. 계도기간 : 2026. 10. 6. ~ 2026. 12. 31. 4. 단속개시일 : 202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시 제2026-6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 건전한 음주 문화를 확산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구청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지정목적 ○ 건전한 음주 문화를 확산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금주구역 지정 내용 ○ 지 정 일: 2026. 10. 6. ○ 내 용: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 계도기간(단속유예): 2026. 10. 6. ~ 2026. 12. 31. 3. 금주구역 지정 대상 연 번 | 공 원 명 | 위 치 | 면 적 (㎡) | 행정동 | 비 고 | 계 | | 3개소 | 8 =SUM(BELOW)??%g,;;9,099.2 =SUM(BELOW) %g, 9,099.2 9,099.2 | | | 1 | 봉선1어린이 | 봉선동 986 | 3,399.2 | 봉선1동 | | 2 | 방죽어린이 | 봉선동 484-4 | 3,400.0 | 봉선2동 | | 3 | 월산2어린이 | 월산동 1034-1 | 2,300.0 | 월산5동 | |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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