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 문화를 확산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대상 : 봉선1어린이공원 등 3개소(붙임참조)
2. 내 용 :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3. 계도기간 : 2026. 10. 6. ~ 2026. 12. 31.
4. 단속개시일 : 202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시 제2026-6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
건전한 음주 문화를 확산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구청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지정목적
○ 건전한 음주 문화를 확산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금주구역 지정 내용
○ 지 정 일: 2026. 10. 6.
○ 내 용: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 계도기간(단속유예): 2026. 10. 6. ~ 2026. 12. 31.
3. 금주구역 지정 대상
연 번 | 공 원 명 | 위 치 | 면 적 (㎡) | 행정동 | 비 고 |
계 | | 3개소 | 8 =SUM(BELOW)??%g,;;9,099.2 =SUM(BELOW) %g, 9,099.2 9,099.2 | | |
1 | 봉선1어린이 | 봉선동 986 | 3,399.2 | 봉선1동 | |
2 | 방죽어린이 | 봉선동 484-4 | 3,400.0 | 봉선2동 | |
3 | 월산2어린이 | 월산동 1034-1 | 2,300.0 | 월산5동 | |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