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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건설과2026-10-06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34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34호 등록일 2026-10-06 담당자/연락처 양형운 / 062-607-4012 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pdf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34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처분업종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등록번호) 영업정지 1개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수일건설 윤*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26. 9. 29. ~ 남구 월산동 139-6 26. 10.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일설비 국*수 가스ㆍ난방공사업 ″ 남구 월산동 28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식회사 남구 서동 111-85 송*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대현기업 2층 2. 처분사유 :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제81조제9호, 제82조제1항제5호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5일) 5. 공고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 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구청 건설과(062-607-4012)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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