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월산4동
공고번호남구 월산4동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1.(수) (15일간)
3. 공고 대상 : 김**
4.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5.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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