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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기획예산과2026-10-06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고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0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송파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심의결과 포함) 2. 공고방법: 우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게재

공고문(홈페이지 게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06호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 명단, 회의록 및 회의 결과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송파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위원 명단 연번 | 직 위 | 성 명 | 추천단체(분야) | 비고 | 1 | 위원 | 김혜영 | 법조계 | | 2 | 〃 | 윤지현 | | 3 | 〃 | 이정우 | 교육계 | | 4 | 〃 | 최성이 | | 5 | 〃 | 고형광 | 언론계 | | 6 | 〃 | 이두걸 | | 7 | 〃 | 김영심 | 송파구의회 | | 8 | 〃 | 조현선 | | 9 | 〃 | 윤순례 | 통장․시민단체 | | 10 | 〃 | 김명순 | | 회의록(회의결과 포함): 별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홈피 게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개 요 ○ 일 시: 2026 9. 28.(월) 11:00 ○ 장 소: 송파구청 소회의실(3층) ○ 참 석 자: 9명 ○ 안 건: 2027~2030년도 의정비 심의 □ 진행순서 ○ 개 회 --------------------------------------- 사회자 ○ 위원장 선출 --------------------------------------- 사회자 ○ 안 건 심 사 --------------------------------------- 위원장 □ 심의결과 구 분 | 심 의 결 과 | 안건 1 |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비공개 | 안건 2 | 2-1) 의정활동비 결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최대금액 | 2-2) 월정수당 | 2027년 | 월3,396,800원 (2026년 대비 3.5%증액) | 2028~2030년 |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 안건 3 | 3-1) 주민의견수렴 방법 | 미실시 | 3-2) 주민의견수렴 금액 범위 | 미실시 | □ 회 의 록 발언자 | 발언내용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각계 각층에서 추천받아 총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입니다. 즉 위원이 열분이므로 7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합니다. 오늘 심의회에서 결정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첫번째는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이고, 두번째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인 의정비 결정, 세번째는 월정수당 잠정 결정 금액이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입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 먼저 회의록 공개에 따라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실 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후보를 내시거나 추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1 | 네. 저는 ○○○ 위원입니다. △△△ 위원님이 좋으실 것 같아요. 교육계쪽에 몸담고 계셔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꺼 같습니다. | 위원2 | 네. 저는 □□□ 위원입니다. 저도 동의하며 △△△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사회자 | 네. △△△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는데요.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사회자 | 그럼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모두 동의하시는지요? | 위원일동 | 네. | 사회자 | 그럼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 위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 위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리 이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해 5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면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그럼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의 의정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하고 합 리적이며 공정한 의정비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심의위원님들 모두 송파구 발전을 위해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심의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문에 서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여 있는 선서문을 읽어보시고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앞에 놓인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기획예산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번은 회의 공개 여부입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회의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즉 회의를 방청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나 회의 비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심의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금액결정 사항은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회에서 회의 비공개 사례는 없었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 중 위원명단은 성명, 소속기관․단체만 공개하고, 회의발언은 위원1, 위원2와 같이 발언자 식별이 불가하게 작성하여 공개합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7항에 따르면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안건은 외부인이 와서 방청을 하고자 할 때 회의 현장 공개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 주는 사안입니다. 심의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1 |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때 필요한데,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여태껏 의정비 심의 결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가 인상률을 넘기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회의가 필요 없다면, 회의 방청 공개에 반대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2 | □□□ 위원입니다. 원칙은 공개인데, 비공개로 결정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 위원장 |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 안 해도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 네, 원칙은 공개지만 위원 7분 이상 동의 시 의결을 통해 방청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추후 후속 회의가 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2차 회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보수 인상률 이하로 결정되면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 없어 오늘 1차 회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3 | ☆☆☆ 위원입니다. 법령상 원칙이 공개로 되어 있다면 예외적인 비공개 결정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외부에서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현재 방청 대기자가 있습니까? 오늘 공개를 하게 되면 혹시 지금 이후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 현재 방청 대기자는 없습니다. 언론사(딜라이브)에서 위촉식 촬영만 마치고 퇴장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오늘 현재는 대기자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 위원1 | 사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 일정이 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회의가 1차 회의로 끝난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개라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2차 회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절차상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4 | ◇◇◇ 위원입니다. 저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원칙이 공개이고, 오늘 회의의 최종 결정 내용을 미리 단정하여 비공개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을 열어 놓는 것을 공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위원1 | 제대로 된 공개 회의를 하려면 사전에 공지하고 위촉식과 별개로 별도의 날짜를 잡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2 | 회의 공개 여부 자체보다는 안건 2, 3번의 결정 내용이 더 핵심입니다. 법률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 의원님간 의견이 다르니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상 비공개로 결정하려면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공개 찬성이 5명으로 3분의 2(7명)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비공개 찬성이 5명으로 3분의 2(7명)에 미달하여 비공개 안건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1 | 그렇다면 사전 공지가 없었던 오늘 회의를 어떻게 공개 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록에 이의 내용을 명확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2 |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번 안건(회의 공개 여부) 심의를 뒤로 미루고, 금액을 결정하는 안건 2번과 3번을 먼저 처리한 후 다시 1번 안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제1안건은 2,3번 안건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안건 2번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 결정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7년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다음달인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합니다. 회의자료를 보시면「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정액지급 하도록 되어있고,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표5를 보시면,「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자치구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송파구의회 의정활동비는 각각 120만원,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위원2 | 의정활동비는 2024년부터 이미 법정 상한선인 월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대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1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위원1 | 그럼 월정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파구의회에서는 7.9% 인상 의견을 제시했는데, 2015년부터 월정수당 인상률 추이를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 인상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3 | 저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적용하자는 의견에 동일한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2 | 재청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 위원4 | 보수 인상률만큼인지 그 이내에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 먼저 3.5%라는 것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이지, 그 밑으로 해도 그 이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송파구 의회 쪽에서는 7.9%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에 필요한 월정 수당은 2006년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도 의회 의원들은 사실 무보수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 위원님과 ☆☆☆ 위원님이 3.5%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3.5%라는 건 우리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그것보다도 더 낮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1 |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정활동을 할 때 송파구가 인구수도 많고 활동률도 높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7.9%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 오늘 회의 앞두고 좀 찾아봤더니 세종시 같은 경우는 8% 이상으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3.5%지만 또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4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연동을 해봤자 연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 피드백을 많이 받고 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3 | 수당이랑 활동비는 세후인가요? 세금을 따로 공제한 금액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 세전 금액입니다. | 위원장 | 근데 제가 회의 자료를 보니까 의원님들 한 10분이 겸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의원 수당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인 3.5% 인상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그 이상 또는 이하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2 | 의정활동비 포함 월 489만 6,800원입니다. | 위원3 | 첫해에 2027년도에 3.5% 인상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공무원 인상률이 적용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 저희가 오늘 결정해야 하는 것이 첫해 2027년을 3.5% 결정하게 되면 2028~2030년 3년간 인상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 위원1 | 3년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2027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역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모두 동의하시나요? | 위원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으로 동결하는 거 다 동의하시죠? | 위원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안건2의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월정수당 계산 결과, 2027년도 월정수당은 기존 월 328만 1,940원에서 3.5% 인상된 월 339만 6,800원이 되고,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합산 시 총 지급액은 월 489만 6,800원입니다. 월정수당 첫해 및 3년간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안건2의 2027년 월정수당 및 3년간 인상률도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안건 3번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은 별도의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안건 1번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1 | 오늘 회의는 후속 회의 없이 1차 회의로 마무리되고, 언론 취재와 영상 촬영이 진행되었고 회의록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맞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오늘 의정비심의가 1차 회의로 마무리 되었고, 더 이상의 공청회나 회의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지요? |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4 | 향후 회의 운영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공개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 공개방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회의 공개 원칙이 충족되는 것인지, 만약 방청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면, 향후 회의에서는 사전 공지나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위촉식과 회의를 분리하거나 사전 공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안건이 모두 결정되었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위원일동 | 네. |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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