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10. 7. ~ 2026.10.27.(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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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 결 년 월 일 | 2026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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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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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재무과장 | |
제출년월일 |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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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재 무 과 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사유
「초지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요율 신설 (안 제27조제7항)
나.「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반영
1) 직위별로 구분되어 있는 관사를 일원화 (안 제47조~제48조)
2)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한 사용기준 개정 (안 제46조, 제49조~50조 및 제53조)
*조례개정: 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3)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히 규정 (안 제5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초지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규제사전심사),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평가)
라. 기 타
1) 개정문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2) 입법예고: 2026. . . ~ . . (20일간)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4호 중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50조 중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2조 중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본문 중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⑥ (생략)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6조(정의) ------------------- -------------------------- 직원 ----------------------------------------------. |
제47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구청장 관사 2.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3.3급 관사: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관사 | <삭제> |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제48조(사용허가) ---------------------------------------------------. <단 서 삭 제> |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9조(사용책임) ---------------- 소속직원 -------------------------------------------------------------------------------------------------. |
1. ∼ 3. (생략)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 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자 가 ------------------- -------------------------- |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 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 ---------------------------- 소속직원 ---------------------------------------. |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
1·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급 관사에 한한다)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3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 |
1.사용대상 소속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생략) 3.시설의 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2.(현행과 같음) 3. --------------------------- --- 직원 ----------------- |
관 계 법 령
□「초지법」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초지법 시행령」
제14조(국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과 「초지법」 개정을 반영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별도의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작성자 : 주무관 행정7급 송민지 - 검토자 : 재산관리팀장 행정6급 정혜선 - 결재자 : 재무과장 행정5급 이명아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가이드라인」 |
| 《 관사 운영 기본방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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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관사 폐지 및 1급·2급·3급 관사를 통합 운영 조례개정 필요 ❖ 운영비 등 자부담 원칙 준수 조례개정 필요 |
○ 관사 운영 기본원칙
- 현행 조례에서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관사를 일원화
-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 개선 ※ 조례개정 : 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 관사 운영비 부담주체 규정
- 전기ㆍ수도ㆍ통신 등은 개인사용 요금은 사용자 부담
- 건물설비, 가전, 가구 등의 시설관리 비용은 관리기관인 지자체가 부담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0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개정사유
「초지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요율 신설 (안 제27조제7항)
나.「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반영
1) 직위별로 구분되어 있는 관사를 일원화 (안 제47조~제48조)
2)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한 사용기준 개정 (안 제46조, 제49조~50조 및 제53조)
*조례개정: 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3)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히 규정 (안 제52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2147-2467 /팩스 2147-3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찬·반 여부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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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청 홈페이지(0http\://www.songpa.go.kr;1;0;0;http://www.songp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4호 중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50조 중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2조 중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본문 중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⑥ (생략)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6조(정의) ------------------- -------------------------- 직원 ----------------------------------------------. |
제47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구청장 관사 2.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3.3급 관사: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관사 | <삭제> |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제48조(사용허가) ---------------------------------------------------. <단 서 삭 제> |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9조(사용책임) ---------------- 소속직원 -------------------------------------------------------------------------------------------------. |
1. ∼ 3. (생략)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 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자 가 ------------------- -------------------------- |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 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 ---------------------------- 소속직원 ---------------------------------------. |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
1·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급 관사에 한한다)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3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 |
1.사용대상 소속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생략) 3.시설의 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2.(현행과 같음) 3. --------------------------- --- 직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