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회의록(2026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hwpx
한글 첨부 본문
회 의 록 |
회의명 | 2026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
회의개최기관 | 기획감사실(기획팀) |
회의개최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14:30 ~ 16:10 |
회의장소 | 기장군청 3층 브리핑룸 |
참석자명단 | ○ 위 원 강대관 ○ 간 사 김택윤(기획감사실 기획팀장) ○ 위 원 강정목 ○ 서 기 김정엽(기획감사실 기획팀 담당자) ○ 위 원 구본명 ○ 위 원 김금옥 ○ 위 원 박동환 ○ 위 원 백영희 ○ 위 원 송교옥 ○ 위 원 안태준 |
회의진행순서 1. 위원소개 및 위촉식 2. 위원장 호선 3. 개회 4. 안건상정 및 심의 5. 폐회 |
상정안건 ○ (제1호) 심의회 회의 비공개 여부 결정 ○ (제2호) 2027년(1년차)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 (제3호) 2~4년차 월정수당 결정 ○ (제4호) 주민여론수렴 방식 결정(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 (제5호) 제2차 의정비위원회 회의 개최일정(안) 결정 |
발언내용 ○ 붙임참조 |
결정사항 ○ (제1호) 심의회 회의 비공개 여부 결정: 공개 ○ (제2호) 2027년(1년차)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잠정금액 연 5,458만원(최소 4,980만원, 최대 5,585만원) ○ (제3호) 2~4년차 월정수당 결정: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제4호) 주민여론수렴 방식 결정(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주민여론조사 ○ (제5호) 제2차 의정비위원회 회의 개최일정(안) 결정: 2026. 10. 6.(화) 10:00 |
【붙 임】 발언자 | 발 언 내 용 |
간 사 | ○ 반갑습니다. 기획팀장 김택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순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위원님 소개, 위촉장 수여 위원장 호선 후 개회 선언 안건 상정 안건 심의와 토론 의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빈 기장군수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개는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법무사 강대관 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변호사 강정목 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백춘 라이프 케어 대표이사 구본명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장 이장협의회 일관읍 이장단 회장 김금옥 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박동환 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전 기장군의회 의원 백영희 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기장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정관읍 위원장 송교옥 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부울경 뉴스 회장 안태준 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
- 위원 위촉식 및 군수님 인사 말씀 - |
간 사 | ○ 군수님께서는 바쁜 일정 관계로 그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가늠하고자 합니다. 앞에 놓인 선서문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위촉식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앞으로 회의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선출한 후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추천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비 심의위원을 두세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 전 군의워님을 추천합니다. |
간 사 | ○ ○○○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그 ○○○ 위원님을 기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 위원님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을 위원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자리로 이석 - ○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 위원장 | ○ 제가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을 맡았는데 부담이 됩니다. ○ 우리 위원님들깨서 심도 있는 심의를 잘 해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지난번에도 위원장을 맡아 많이 힘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 사 | ○ 그럼 지금부터 의정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8명 중 8명 모두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하였기 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위원장 |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1차 기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이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위원 명단, 회의록과 함께 기장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됩니다. 오늘 안건은 5건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1호 심의회 회의 공개 비공개 여부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해야 하지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인 찬성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 위원 | ○ 예전에는 공개를 했는지 비공개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위원장 | ○ 간사님 답변해주세요. |
간 사 | ○ 원칙적으로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 회의에서 비공개한다는 것은 이 회의장 참여를 비공개한다는 거지 회의장에서 논의된 회의록이나 의사 내용은 위원님 명단과 함께 즉시 회의록을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
○○○ 위원장 |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 위원 | ○ 공개 하는 것으로 의견드립니다. |
○○○ 위원장 | ○ 예 ○○○ 의원님은 공개를 하기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기장군 의정비 심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2027년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사께서는 심의를 위한 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 제안 설명 - |
○○○ 위원장 | ○ ○○○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
○○○ 위원 | ○ ○○○ 입니다. 월정수당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 저는 「지방자치법」 저자로서 오랫동안 실무에서 활동했고, 공직자 및 대학원 강의도 해 왔으며, 지난 8년 동안 의정과 관련된 의원님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 왔습니다. ○ 의정활동비는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활동비와 수당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 능력 또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료를 보니 의회 의견은 월정수당 19% 인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비교해 보면 기장군의원 1인당 인구 수는 19,489명이고, 해운대구는 18,514명입니다. 해운대구는 1인당 인구수 11위임에도 의정비를 그 만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장군의 월정수당이 2,651,080원인데, 19%를 인상했을 때 다른 구·군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19%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 또한 현재 기장군의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건수 등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지난 4년간 제9대 의회에서 의원 발언 실적이 249건으로 기장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건 처리 실적도 60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1,352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정활동을 많이 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일한 만큼 보상하고, 그만큼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주인인 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그만큼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이 안건의 월정수당 잠정금액은 제2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 ○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또 심의하실 게 뭐냐면 의회에서 요구한 19% 인상안인 연간 55,857,360원과 현재 의정비 49,812,960원을 기준으로 각각 최소·최대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 위원 | ○ 지금 4페이지에 있는 제1안과 제2안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로 제시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몇 퍼센트를 인상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가 의정비를 얼마로 ,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네 가지 기준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퍼센트의 인상이 가장 적절한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 ○ 잠깐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 위원 | ○ 잠시만요. 안은 다양합니다. 각자 의견을 개진하면 됩니다.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세요. |
○○○ 위원 | ○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게 아니고 1안과 2안을 가지고만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 위원 | ○ 본인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
○○○ 위원 | ○ 의견있습니다. |
○○○ 위원장 | ○ 잠시만요. ○○○ 위원님, ○○○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 잠깐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 위원 | ○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정회를 하시죠. |
○○○ 위원장 |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하세요. |
○○○ 위원 | ○ 두 분 위원님 말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어떻게 의정비를 결정할 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정 요소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분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의정비 결정 4대 요소 중에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실적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대비 2025년도 물가도 물가 상승도 8.22%로 지금 상승이 됐고요. 이걸 다 참고를 해서 기준을 하는데 제가 의안을 보니까 2,651,080원에서 3.5%를 인상하게 되면 2,743,870원이고 의정 활동비는 의장님 말씀대로 올릴 수 없는부분이니까. 5%를 인상하니까 2,783,630원, 10% 할증을 하니까 2,916,190원 그다음에 15%를 할증하니까 3,048,740원, 기장군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19%니까 3,154,080원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5%로 할 건지 10% 할 건지 15%로 할 건지 군의회 의견대로 할 건지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2호 의안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 위원 | ○ 잠깐만요.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자꾸 반대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얼마를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 주세요. |
○○○ 위원장 | ○ ○○○ 위원님 말씀하세요. |
○○○ 위원 |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 것 같으니, 이제 각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 위원님께서 10% 또는 15% 인상 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의견이 나온 후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이 안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님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
○○○ 위원 | ○ 저는 15%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 ○ 그 다음 ○○○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 위원 | ○ 예. 지금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드리는 분위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장에 온 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처음입니다. 다만 기장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자 기장군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니 자신 있게 몇 퍼센트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사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간사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4년마다 개최되어 해당 연도의 의정비를 결정하고, 앞으로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22년도에도 이번과 같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정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심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
간 사 | ○ 네 있었습니다. |
○○○ 위원 | ○ 위원장님께서 앞서 간사님 제안 설명 중 말씀하시기로는 과거에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한번 누락된 부분이 있어 기장군의 의정비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과거에 의정비가 인상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적용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전에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번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다만 과거에 의정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알고 있으면 제가 이번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제가 현재 자료를 살펴보니, 자료에는 이전에 의정비가 얼마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간 사 |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15% 인상했습니다. 다만 제안설명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결된 시기는 그 이전의 의정비 결정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15%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고자료를 보시면 기초자료 13페이지에 16개 구·군의 월정수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기장군의 월정수당 순위는 10위입니다. 2022년도에 15%를 인상한 것은 당시로서는 다소 높은 수준의 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정수당 순위는 16개 구·군 중 10위이고,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면 9위입니다. 따라서 16개 구·군 중 9위라는 현재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 답변 감사합니다. |
○○○ 위원장 | ○ ○○○ 위원님, 제가 의정비가 인상되지 않았던 당시 군의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의정비를 인상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 동안 의정비가 그대로 동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그로 인해 다음에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9대 의회에서 15%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군에 비해 의정비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시 간사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의정비를 인상하고 나면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처럼 매년 의정비도 인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향후 의정비를 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 ○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 ○ 저는 15% 인상을 의견을 개진합니다. |
○○○ 위원장 | ○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 ○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 | ○ 19%는 조금 높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5%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 ○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 ○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전에도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월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15%가 인상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폭의 인상입니다. 다만 과거에 의정비가 인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년 전에도 15% 인상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15%라는 인상률 자체가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4년 전에 인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고려하여 15%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차의 월정수당이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5%이고 내년도는 3.9%이므로 그만큼 계속 인상됩니다. 그러면 올해 의정비를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만큼 또... |
○○○ 위원 | ○ 다음 안건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
○○○ 위원 | ○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계속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15%를 인상한 이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대 수준으로 계속 인상되 었다면, 이후 3년 동안도 그에 따라 의정비가 계속 인상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주민여론 조사도 실시해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15%라는 인상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의정비 결정 시 고려하는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주민 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재정자립도는 조금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5%이고, 의정활동 실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장군의 경우 다른 구·군보다 의정비를 조금 높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장군은 지역이 넓다는 특성도 있고, 현재 의정비 수준도 16개 구·군 중 9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4년 전에는 위원들이 이렇게 각자 몇 퍼센트씩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에는 월정수당을 10%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 ○ ○○○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 위원 | ○ 저는 올해 처음 참여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께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수고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19% 인상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상된다면 4년 후에는 상당한 금액 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5%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 ○ ○○○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 위원 |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많이 올리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정비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 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운대구와 비교해 보면 전체 인구는 해운대구가 많지만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기장군이 많습니다. 현재 기장군의 월정수당이 해운대구보다 낮은 상황에서 해운대구가 앞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으로 인상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상률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의원 1인당 인구 수, 현재 다른 구·군과의 월정수당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건 처리 실적을 보더라도 기장군의 의정활동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가 많다는 것 역시 그만큼 의원님들이 적극적 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이른 시간부터 지역 곳곳을 다니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따른 노력과 활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도 1,352건에 이르는 등 이러한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최소한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정도 인상되더라도 해운대구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가능하면 조금 앞설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19%를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19%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 위원장 | ○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제 바로 회의를 진행할지, 아니면 의견을 조금 더 정리한 후 진행할지 위원님들 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 위원님도 지금... |
○○○ 위원 | ○ 의견이 10%, 15%, 19%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통해 제2호 의안을 신속하게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월정수당 3.5% 초과 인상되면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
간 사 |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 제시된 예시를 보니까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월정수당보다 최소 금액은 낮게, 최대 금액은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대 금액을 정하는 퍼센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20%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5%로 되어 있는 등 차이가 있던데, 최대 금액을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간 사 | ○ 현재 잠정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계신데요. 잠정 금액을 1차적으로 결정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최소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의정비를 기준으로 최소 금액은 현재 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후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의정비가 ‘높다’ 또는 ‘낮다’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때 활용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 위원 |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월정수당이 265만 원 정도인데, 만약 최소 금액을 5% 인하해서 설정한다면 약 26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금액과 현재 금액, 최대 금액을 정해서 여론조사에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최대 금액은 몇 개 정도의 금액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간 사 | ○ 최대와 최소 금액 하나씩 결정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안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이어 9페이지를 보시면, 1번 문항에 현재 의정비가 얼마인지 제시되어 있고, 네 번째 줄에는 예시로 연간 4,905만 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앞서 논의한 잠정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의정비가 적정한지, 높은지 낮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 ‘낮다,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앞서 정하게 될 최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보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높다, 낮춰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의정비를 기준으로 정한 최소 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보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
○○○ 위원 | ○ 그렇다면 현재 9페이지의 2번 문항과 관련해서, 만약 의정비가 낮다고 응답 하는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선택지를 5개로 제시하는 것입니까? |
간 사 | ○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따르고 있습니다. |
○○○ 위원 | ○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최소 금액, 현재 금액, 최대 금액을 정하고 최대 금액이 20%라고 하면 주민들이 현재 금액과 최대 금액 사이에서 5%나 10%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15%나 19%처럼 정해진 보기만 선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5가지 보기로 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차이를 두는 식으로 제시되는 건가요? |
간 사 | ○ 지금 제시된 것은 예시일 뿐이고, 만약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간격이 너무 크다면 그에 따라 선택지의 간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1차적으로는 ‘낮다’, ‘적정하다’, ‘높다’를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으면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고, ‘높다 ’ 또는 ‘낮다’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최대·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설문조사에서 나온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 위원 | ○ 이제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15%로 결정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5%로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는 5%를 초과해서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담 당 자 | ○ 제가 담당자로서 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 전문업체와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일단 잠정 금액이라는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적정하다’, ‘낮다’, ‘높다’로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높다’고 해서 잠정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분화된 선택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체감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금액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다시 회의를 열고, 의정비 결정 요소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금애보다 낮은 적정한 금액을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
○○○ 위원 | ○ 그러면 저희가 15%로 결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이 15% 인상 금액이 높다고 응답하면, 특정 금액에 그대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의에서 15%보다 낮은 수준으로 다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 |
담 당 자 | ○ 그렇죠. ‘높다’는 응답의 세부 선택지에 나온 특정 금액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고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구체적으로 얼마를 낮출지는 의정비 결정 기준과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심의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
○○○ 위원 | ○ 오늘은 ○○○ 위원님의 질의도 좋지만, 우선 잠정 금액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정된 금액을 집행부에 전달하면 이를 기준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 금액을 몇 퍼센트로 결정할 것인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 현재 단계에서는 주민여론조사의 결과까지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다수 의견에 따라 잠정 인상률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결과를 미리 고려하여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 위원장 | ○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인상률을 결정해 주시면 되고 , 이후에는 간사님과 담당자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면 됩니다. ○ ○○○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 ○ 저도 10%로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
간 사 | ○ 재적 의원의 오늘 3분의 2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이 찬성하셔야 됩니다. |
○○○ 위원장 | ○ 현재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2개의 안을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과 15%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으로 의견이 나뉘어 있는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간 사 |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비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10%가 전체 의정비에 대한 인상률인지, 아니면 월정수당에 대한 인상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위원장 | ○ 의정활동비는 150만원 대해선 동결하고, 월정수당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거수를 하겠습니다. 10% 인상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2명, 15% 인상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6명입니다. 그럼 월정수당은 15%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15% 인상안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월정수당 15% 인상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 사 | ○ 다음으로 최대와 최소 금액 정하겠습니다. |
○○○ 위원장 | ○ 좀 전에 제가 최대와 최소 금액 때문에 정회를 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 정 회 - |
○○○ 위원장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정활동비는 정해졌고, 월정수당에 대해서 최대 최소 금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월정수당 최소는 3180만원, 최대는 3785만원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
○○○ 위원장 |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
○○○ 위원 | ○ 저도 ○○○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
○○○ 위원장 | ○ 그러면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금액은 3,180만 원, 최대 금액은 3,785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월정수당의 최소 금액은 3,180만 원, 최대 금액은 3,785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 ○ 없습니다. |
○○○ 위원장 |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장 | ○ 다음은 3호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간 사 | - 제안 설명 - |
○○○ 위원 | ○ 2안 매년 공무원 본수 인상률만큼 인상한다 의견 드립니다. |
○○○ 위원 | ○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위원 | ○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 ○ 제3호 안건에 대해서는 이 안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안인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들 | ○ 없습니다. |
○○○ 위원장 | ○ 이의가 없으므로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제4호 안건입니다. 「주민 여론 수렴 방식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간 사 | - 제안 설명 - |
○○○ 위원장 |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 ○ 저희가 결정한 잠정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했기 때문에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공청회의 경우 장소를 마련하는 문제나 공청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전년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 공청회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 ○ ○○○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
○○○ 위원장 |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을십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들 | ○ 네 |
○○○ 위원장 | ○ 재적위원 8명 전원이 여론조사 방식에 찬성하였으므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제5호 안건입니다.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 사 | ○ 일단 주민 여론조사 일정에 맞춰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잠정적 으로 정한다면, 10월 2일, 10월 6일, 10월 12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 ○ 10월 6일 오전 어떻습니까? |
위원들 | ○ 괜찮습니다. |
○○○ 위원장 | ○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로 개최 일정을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