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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도로관리과2026-10-06

도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도로관리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64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24: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한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수거하고, 도로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6.10.6.~2026.11.6.(30일 이상) 3. 보관장소 : 부산 기장군 화전리 122-4 4. 보관목록 : [붙임]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및 보관사진’참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및 보관사진 1부. 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및 보관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기장군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재활용품 | - | 1식 | 2026. 10.2. | 일광읍 화전리 122-4 | 정관읍 매학리 769-5 일원 | 기장군 도로관리과 김민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사진 | 연번 | 보관장소 (화전리 122-4 ) | 보관사진 | 1 | |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 - 1864호 도로구역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공고제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6.10.06.~ 2026.11.06.(30일 이상) 3. 보관장소 : 부산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122-4 4. 보관목록 : 첨부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참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물품처리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시에는 해당 적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 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따라 기장군으로 귀속되며, 반환 요구시 과태료와 제거 및 운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장군청 도로관리과(☎051-709-4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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