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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가로관리과2026-10-06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로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2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3. 게시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8월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02호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기타’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도 봉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 게시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4. 게시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성명 | 등기번호 | 송달주소 | 과태료 | 반송사유 | ㈜소* | 1078835485890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 | 금16,000원 (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수취인불명 | 김*원 | 1078835485892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189-* | 금16,000원 (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기타 | 이*원 | 1078835485905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3-** | 금16,000원 (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기타 | 최*열 | 10788354859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 | 금32,000원 (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기타 | 주*회*더* (대표자성*현) | 1078835485908 | 경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 | 금96,000원 (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주소불명 | 5. 공시송달 대상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광고물팀 (☎02-2091-4027)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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