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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건축2026-10-07

주택과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1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주택과-23154호(2026. 9. 21.)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안내』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안내』 공문을 선택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개요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안내 2)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3) 처 분 원 인 : 위반건축물 축조(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4) 법 적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 고 기 간 : 2026. 10. 7.(수) ∼ 2026. 10. 21.(수) 6) 공고 및 게시장소 :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2. 공시송달 공고(제2025_1411호). 끝.

공시송달 공고(제2026_141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안내』공문을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7. 도 봉 구 청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안내 2. 처 분 대 상 : 붙임 엑셀파일 참고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축조(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4. 법 적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 고 기 간 : 2026. 10. 7.(수) ∼ 2026. 10. 21.(수) 6. 공고 및 게시장소 :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안 내 사 항 상기 처분대상자는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를 위반하고 있어 「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명령 사전통지 하오니, 원상복구 혹은 적법절차를 이행하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주택과 담당[전화 02)2091-3538, FAX 02)2091-63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 | | | 연번 | 소유자 | 소유자 주소지 | 물건지 | 위반내역 | | | | | | 구조 | 용도 | 1 | 양*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로145길 ** *층 | **로145길 ** (방학동 ***-18) | 조립식패널/ 시멘트 벽돌 | 주거(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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