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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세무관리과2026-10-0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체납자 고발예고문 공시송달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세무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2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및 제109조(양벌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기본법」제111조(고발)에 의거 고발예고문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체납자 고발예고 2. 공고기간: 2026.10.06. ~ 2026.10.20.(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도봉구청 세무관리과(☎ 02-2091-2764)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고발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 | | 연번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비고 1 | (주)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3가길 3** (창동) | 폐문부재 | 2 | (주)삼***웍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5길 ** 1층, 지하*층 (쌍문동, 금강아미움파크타운) | 폐문부재 | 3 | (주)케이**통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851 106동 비**호 (도봉동) | 폐문부재 | 4 | (주)케**넷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 (창동, 비2 8-94호 한국빌딩) | 폐문부재 | 5 | (주)피*[대표자 김*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30 509동 1***호 (중계동, 주공아파트) | 폐문부재 | 6 | (주) 다**[대표자 김*훈]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8길 107 ***호 (망우동) | 이사불명 | 7 | (주)다**렉션[대표자 이*복]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67 101동 8**호 (신사동, 굿모닝기룡아파트) | 폐문부재 | 8 | 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5길 7-12 7층 24-**호 (창동) | 폐문부재 | 9 | (주)우**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8나길 ** (쌍문동, 제지1층 제비**호) | 이사불명 | 10 | (주)다****제이[대표자 정*정]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 (별내동) | 폐문부재 | 11 | (주)엔**록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2**호 (창동, 창동 아우르네) | 수취인불명 | 12 | (주)수**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이-**호 (창동, 한국빌딩) | 폐문부재 | 13 | (주)피****로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02 3**호 (창동) | 폐문부재 | 14 | (주)훈**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창동) | 폐문부재 | 15 | 도**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2길 67 **호 (쌍문동, 동익미라빌상가) | 폐문부재 | 16 | (주)카*터[대표자 서*원] |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41 2**호 (생연동) | 폐문부재 | 17 | 해**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88-14 2**호 (창동, 스페이스플러스아이) | 폐문부재 | 18 | 조*래 |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13번길 * (신곡동) | 폐문부재 | 19 | 오*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9길 6-** (방학동) | 폐문부재 | 20 | 김*혁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84-19 116동 1***호 (도봉동, 서원아파트) | 폐문부재 | 21 | 배*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0마길 25 1층 1**호 (창동) | 폐문부재 | 22 | 박*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2-11 가동 7**호 (방학동, 대원그린아파트) | 폐문부재 | 23 | 전*경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10라길 ** (옥정동) | 폐문부재 | 24 | 김*솔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4길 30 나동 3**호 (산호동, 용마맨션) | 폐문부재 | 25 | 김*훈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가길 4*-* 3층 (방학동) | 폐문부재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봉구 공고 제2026-14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및 제109조(양벌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기본법」제111조(고발)에 의거 고발예고문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체납자 고발예고 2. 공고기간: 2026.10.06. ~ 2026.10.20.(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기본법」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및 제109조(양벌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기본법」제111조(고발)에 의거 고발예고문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도봉구청 세무관리과 (☎ 02-2091-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 10. 06.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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