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라. 공고사유: 등기우편 반송(수취인불명) 2회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공시송달[이O행 왕곡동 242ㅡ2 항측](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326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의왕시장
1. 공고명: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이O행(경기도 의왕시 왕림길 10)
3. 공시송달 사유: 등기우편 수취인불명 등 2회
4. 공고내용
행위자 | 위치 | 지목 | 행위내용 | 구조/용도 | 규모 | 이행강제금 |
이O행 | 왕곡동 242-2 | 전 | 토지 형질변경 | 콘크리트/주차장 | 529㎡ | 64,336,980원 |
5.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6. 공고방법: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안내사항
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위 사항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왕시 도시정책과로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