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하는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옻우물길 43).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고시 제2026-19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하는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의 왕 시 장
❍ 부여 도로명주소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오전동 135-4 | 옻우물길 43 | 2004-07-01 | 옻으로 인한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고 하는 우물이 있어서 옻우물이라 불리었음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031-345-2346)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