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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의왕시
의왕시민원지적과2026-10-07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의왕시 고시 제2026-19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하는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옻우물길 43).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고시 제2026-19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하는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의 왕 시 장 ❍ 부여 도로명주소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오전동 135-4 | 옻우물길 43 | 2004-07-01 | 옻으로 인한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고 하는 우물이 있어서 옻우물이라 불리었음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031-345-2346)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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