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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예산법무과2026-10-06

제3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3)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20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8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따라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2026.10.12.~10.28.)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부의안건 공고문(제315회) 1부. 2. 부의안건(제315회 조례안 등 1건) 1부. 끝.

부의안건 공고문(제315회)_3.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620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026. 10. 6. 안 양 시 장

부의안건(제315회)_3.pdf

PDF 첨부 본문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제출년월일: 2026년 월 일 번 호 제 출 자: 안 양 시 장 1. 제안사유 ❍ 해당 구역은 기존 노후화된 주택 단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양시 고시 제2025-77호(2025. 4. 8.)]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됨. ❍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 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특별정비계획 주요내용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번지 일원 ❍면 적 : 132,629.0㎡ ❍ 목표연도 : 2035년(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 기준) - 1 - ❍ 특별정비계획 수립 내용 ‣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정비/계획) 330% / 350.07%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2,629.0 100.0 공동주택용지 82,401.9 62.1 정비기반시설 18,060.9 13.6 공 원 9,368.7 7.1 주차장 중복(3,000.0㎡) 녹 지 4,115.2 3.1 도 로 4,577.0 3.4 보행자전용도로 포함(923.1㎡) 주차장 (3,000.0) (2.3)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학 교 27,979.6 21.1 존치 공공청사 1,186.6 0.9 공공업무시설 3,000.0 2.3 - 2 - 3. 추진일정 ❍ 2025. 04. 08. :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양시 고시 제2025-77호)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 2026. 03. 11. ~ 2026. 04. 24.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서면자문 ❍ 2026. 06. 05. : 전문가 자문위원회 대면자문 ❍ 2026. 06. 17. : A-2구역 주민설명회 ❍ 2026. 07. 29. : A-2구역 특별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본안 제출 ❍ 2026. 08. 31. ~ 2026. 09. 14. : 주민공람·공고(15일간) 4. 관련부서(기관) 협의 ❍ 협의기간 : 2026. 03. 11.(수) ∼ 2026. 04. 24.(금) ❍ 협의대상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안양시 회계과 외 26개 부서, 동안구 청 건설과 외 2개 부서, 경기도교육청 외 6개 기관 ❍ 협의의견 : 200건(반영 198건, 미반영 2건) ❍ 관련 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5. 전문가 자문위원회 서면자문 ❍ 협의기간 : 2026. 03. 11.(수) ∼ 2026. 04. 24.(금) ❍ 자문대상 : 노후계획도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 협의의견 : 58건(반영 58건) ❍ 관련 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 [붙임 3] 참조 - 3 - 6. 전문가 자문위원회 대면자문 ❍ 자문회의 : 2026. 06. 05.(금) 안양시청 3층 상황실 ❍ 자문대상 : 노후계획도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 협의의견 : 22건(반영 18건, 추후반영 3건, 미반영 1건) ❍ 관련 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 [붙임 4] 참조 7. 주민 공람의견 ❍ 공람기간 : 2026. 08. 31.(월) ~ 2026. 09. 14.(월) (15일간) ❍ 공람의견 : 25건(반영 3건, 추후반영 15건, 미반영 7건) ❍ 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 [붙임 5] 참조 8. 주민 통지 ❍ 통 지 일 : 2026. 08. 31.(월) ❍ 통지방법 : 우편 발송 ❍ 통지대상 :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등 - 4 - 9. 종합 검토의견 ❍ 본 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특별 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주민서면통보, 전문가 사전자문,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됨. ❍ 금회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1부. 2.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전문가 서면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1부. 4. 전문가 대면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1부. 5. 주민 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1부. 6. 첨부도면 - 5 - [붙임1]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1-1.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1.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재건축사업 나.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번지 일원 ❍ 면 적 : 132,629.0㎡ 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목적 ❍ 여건변화 및 상위계획 반영을 통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 공공성 기반의 지역사회 발전 ❍ 통합정비 기반의 정주환경 개선 라. 시행방법 ❍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2,629.0 100.0 공동주택용지 82,401.9 62.1 정비기반시설 18,060.9 13.6 공 원 9,368.7 7.1 주차장 중복(3,000.0㎡) 녹 지 4,115.2 3.1 도 로 4,577.0 3.4 보행자전용도로 포함(923.1㎡) 주차장 (3,000.0) (2.3)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학 교 27,979.6 21.1 존치 공공청사 1,186.6 0.9 공공업무시설 3,000.0 2.3 - 6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인 구(인) 세 대 수(세대) 비 고 현 황 계 획 현 황 계 획 6,311 7,650 2,744 3,326 세대당 인구 2.3인 적용 ❍ 주택배분계획 구 분 총 계 구성비(%) 비 고 계 3,326세대 100.0% 규모별 60㎡ 미만 2,213세대 66.5% 배분계획 60㎡ 이상 85㎡ 이하 1,042세대 31.4% 85㎡ 초과 71세대 2.1% 4.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등급 비 고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개소) (m) (개소) (m) (개소) (m) (개소) (m) 기정 광로 1 3,350 - - - - 1 3,350 선형 3,350 변경 변경 광로 1 - - - - 1 3,350 (320) 기정 대로 3 2,877 - - - - 3 2,877 일부 폭원 2,877 확장 변경 대로 3 - - - - 3 2,877 (1,148) 기정 소로 3 734 1 316 2 418 - - 폐지 92 변경 소로 2 2 92 - - - - (92)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연장임. - 7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건고 주간선 광장16호 광로2-6 일반 평촌 기정 광로 3 3 40 3,350 제836호 도로 호계동 1214 비산동 1074 도로 대로 (‘89.12.30.) 건고 주간선 3,350 광장16호 광로2-6 일반 평촌 선형 변경 광로 3 3 40 제836호 도로 (320) 호계동 1214 비산동 1074 도로 대로 변경 (‘89.12.30.) 보조 건고 광로2-1 광로3-3 일반 기정 대로 3 15 25 간선 1,025 학의로 제836호 비산동 1144 비산동 1146 도로 도로 (‘89.12.30.) 25 보조 건고 일부 1,025 광로2-1 광로3-3 일반 변경 대로 3 15 ~ 간선 학의로 제836호 폭원 (459) 비산동 1144 비산동 1146 도로 31 도로 (‘89.12.30.) 확장 보조 건고 광로2-1 광로3-3 일반 기정 대로 3 17 25 간선 865 달안로 제836호 비산동 1144 비산동 1146 도로 도로 (‘89.12.30.) 25 보조 건고 일부 865 광로2-1 광로3-3 일반 변경 대로 3 17 ~ 간선 달안로 제836호 폭원 (375) 비산동 1144 비산동 1146 도로 29.5 도로 (‘89.12.30.) 확장 보조 건고 광로3-4 광로2-6 일반 기정 대로 3 22 25 간선 987 동안로 제836호 비산동 1145 비산동 1074 도로 도로 (‘89.12.30.) 25 보조 건고 일부 987 광로3-4 광로2-6 일반 변경 대로 3 22 ~ 간선 동안로 제836호 폭원 (314) 비산동 1145 비산동 1074 도로 29.5 도로 (‘89.12.30.) 확장 보행자 특수 77 비산동 신설 소로 1 A 10 대로3-22 전용 - - 도로 (77) 1131도 도로 보행자 특수 15 비산동 신설 소로 1 B 10 광로3-3 전용 - - 도로 (15) 1133도 도로 보행자 11 특수 316 폐지 소로 1 10 대로3-15 대로3-17 전용 - - 60 도로 (316) 도로 보행자 13 특수 238 폐지 소로 2 8 대로3-22 소로1-1160 전용 - - 36 도로 (238) 도로 보행자 13 특수 180 폐지 소로 2 8 광로3-3 소로1-1160 전용 - - 37 도로 (180) 도로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연장임. - 8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광로3-3호선(평촌대로)와 대로3-17 ∘ 광로3-3호선(평촌대로)와 대로3-17호선 광로3-3 광로3-3 호선(달안로) 교차점 가감속차로 (달안로) 교차점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 설치 른 선형변경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로 ∘ 대로3-15호선(학의로) 일부 폭원확장 대로3-15 대로3-15 3-15호선(학의로) 대상지 변 도로 - B = 25m → 25~31m 일부 폭원확장(3~6m)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로 ∘ 대로3-17호선(달안로) 일부 폭원 확장 대로3-17 대로3-17 3-17호선(달안로) 대상지 변 도로 - B = 25m → 25~29.5m 일부 폭원확장(4.5m)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로 ∘ 대로3-22호선(동안로) 일부 폭원 확장 대로3-22 대로3-22 3-22호선(동안로) 대상지 변 도로 - B = 25m → 25~29.5m 일부 폭원확장(4.5m) - 소로1-A ∘ 인근단지와의 원활한 보행환경을 위 ∘ 구역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하여 구역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1-B 소로1-1160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원활한 소로2-1336 - ∘ 구역내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특별정비사업을 위하여 구역내 보 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2-1337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 최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비산동 공원 신설 A 주차장 - 증) 3,000.0 3,000.0 - 1101-2번지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주변 상가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 및 ∘ 주차장 신설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A 주차장 - 면적 : 3,000.0㎡(지하1층) 공원 하부에 중복 결정하여 설치하 고자 함. - 9 -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어린이 비산동 폐지 43 공원 4,997.4 감)4,997.4 - ‘89.12.30. 공원 1101-3번지 비산동 주차장 어린이 신설 A 공원 1101-2번지 - 증)9,368.7 9,368.7 - 중복결정 공원 일원 (3,000.0㎡)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어린이 43 ∘ 구역내 어린이공원 폐지 ∘ 원활한 특별정비사업을 위하여 공원 구역내 43호 어린이공원(희성공 원)을 폐지하고, 동안로 변 어린 어린이 A ∘ 구역내 어린이공원 신설 이공원 신설 공원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비산동 완충 8,525.1 8,211.2 변경 5 녹지 1101-7번지 감)313.9 ‘89.12.30. 녹지 (4,429.1) (4,115.2) 일원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완충녹지 면적변경 ∘ 광로3-3호선(평촌대로) 변 가감속차로 완충 5 - 면적 : 8,525.1㎡(4,429.1㎡) → 및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완충 녹지 8,211.2㎡(4,115.2㎡), 감)313.9㎡ 녹지 면적변경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면적임. - 10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희성 초등 비산동 기정 18 11,802.7 - 11,802.7 ‘89.12.30. 초등학교 학교 1101-1번지 경기게임 고등 비산동 기정 10 마이스터 16,176.9 - 16,176.9 ‘89.12.30. 학교 1101번지 고등학교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가. 공원·녹지 조성계획 ❍ 평촌신도시의 공원은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며, 도보권 250m를 기준으로 단지 중심부에 위치함 ❍ 공원 시설률을 고려하여 공원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으로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연결 하여 보행연속성 확보 필요 ❍ 기존 대상지 중앙에 위치해 있던 제43호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보행동선과 연계되는 동안로 변 어린이공원 계획으로 공원 이용객의 접근성 강화 ❍ 학운공원-평촌공원-중앙공원-자유공원으로 이어지는 어린이공원 계획으로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 나. 환경보전계획 1) 자연환경 ❍ 대상지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평탄지로 개발과정에서 절/성토에 의해 발생될 자연 및 지형 훼손의 가능성은 없음 ❍ 보존가치가 있거나, 중요성이 있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 2) 생활환경 ❍ 자원의 낭비와 건축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건축물 계획수립 -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한 구조체, 설비, 내장 및 의장재 분리 - 공간의 가변성과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 ❍ 우수를 이용한 살수, 조경용수 시설과 중수도 설치 ❍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 기존 건축물 철거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수립 3)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11 - 6. 교통계획 가. 가로망계획 ❍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보행자전용도로(3개소)는 특별정비구역 결정에 따라 폐지 ❍ 기존 가로망 체계를 유지, 단지 규모를 고려한 도로의 기능 및 위계별 체계 확립 ❍ 대상지 주변 가로상 교차로형성 최소화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정형화된 교차로 기하 구조 형성 나. 교통처리계획 종합개선방안 1)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개선방안 반영(A-1, A-4, A-5)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4개소) ❍ 사업지 북측 학의로 도로 일부 확폭(B=25m → 28m~31m) ❍ 사업지 남측 달안로 도로 일부 확폭(B=25m → 28m~32.5m) ❍ 사업지 서측 동안로 도로 일부 확폭(B=25m → 29.5m) ❍ 사업지 동측 평촌대로 도로 일부 확폭 우회전차로 설치(B=44m → 47m) 2) 진출입동선체계 ❍ 사업지 진출입구 설치(3개소) - 학의로 상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설치(테이퍼 포함) 가속차로 L=95.5m, B=3.1m, 감속차로 L=40.0m, B=3.3m - 달안로 상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설치(테이퍼 포함) 가속차로 L=60.0m, B=3.2m, 감속차로 L=28.0m, B=3.2m 가속차로 L=42.0m, B=3.2m, 감속차로 L=94.0m, B=3.2m - 달안로 상 한양스포츠사거리 인접 진출입구 단일로 계획 ❍ 진출입교차로 가각부 회전반경 R=6.0m 이상 확보 3)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 사업지 주변 횡단보도 설치 : 12개소 ❍ 자전거보관소 설치 검토(법정주차대수 20% 이상) ❍ 동안로 향후 주차장 진·출입구 설치계획 고려 버스정류장 위치 이동 ❍ 달안로 및 동안로 사업지 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 계획 - 12 - 4) 주차 ❍ 사업지 주차시설은 법정주차대수(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 2025.12.31., 조례 제3832호)) 및 주차수요에 충족하는 적정 설치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 장애인 전용주차장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 2025.12.31., 조례 제3832호))에 따라 계획주차대수의 2%이상의 전용 주차구획 확보가 요구되며, 법정주차대수의 10%이상의 가족배려 우선 주차면 확보가 필요하고, 계획주차대수의 30%이상의 확장형 주차구획 배치가 요구됨. ❍ 또한, 확장형, 경형,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등 주차유형별 설치기준 및 확보비율을 검토하여 이에 맞는 주차장 설치계획이 요구됨. ❍ 사업지 내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규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법정 및 주차수요를 만족하는 주차대수 확보 - 법정주차 : 3,353대 - 주차수요 : 3,305대(원단위법, 2032년) - 확 장 형 : 계획주차대수 30%이상 확보 - 가족배려우선 : 법정주차대수 10%이상 확보 - 장 애 인 : 계획주차대수 2%이상 확보 -경 형 : 계획주차대수 10%이내 확보 ❍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환경친화적자동차 및 충전시설 확보계획 교통영향평가 반영 5) 교통안전 및 기타 ❍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 사업지 진·출입구 주변 노면표시 설치 -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 차량유도선 설치 -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 주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13 - 7. 경관계획 경관계획 ∘ 인접 자연경관 및 인문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 단지 내 공원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인접 공동주택 방면으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 ∘ 다양한 높낮이의 층수계획을 통한 주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형성 A-A΄ 스카이라인 B-B΄ 건축물 ∘ 상위계획인 「2040 안양시 경관 가이드라인 – 건축물 가이드라인(주거건축물)」을 준용 경관계획 ∘ 공동주택단지 내 보행동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위계획인 「2040 안양시 경관 가이드라인 가로경관계획 –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가로공간/보도)」를 준용 오픈스페이스 ∘ 상위계획인 「2040 안양시 경관 가이드라인 –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공원)」을 준용 계획 색채경관계획 ∘ 상위계획인「2040 안양시 경관 가이드라인 -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 - 14 -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양시 고시 제2025-77호(2025. 4. 8.)]에 따른 특별정 비예정구역(A-2)으로 지정 ❍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결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 A-2 구역계를 따름 나. 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 15 - 9. 용도지역 변경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2,629.0 - 132,629.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9,662.8 감)1,683.2 27,979.6 21.1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77.6 감)12,552.8 1,624.8 1.2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8,788.6 증)14,236.0 103,024.6 77.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위치 면 적(㎡) 변경사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683.2 ∘ 어린이공원, 종교시설 및 단지 내 상가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 비산동 지역을 특별정비사업에 맞는 제3 - 1101-2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71.9 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일원 ∘ 공공청사(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19.1 이격 설치에 따라 이격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6 - 10.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용적률(%) 높이(m) 구 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명 칭 면 적(㎡) (정비/계획) 최고층수 비산동 공동주택 및 변경 A-2 82,401.9 50%이하 330%/350.07% 49층이하 1101-2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 비산동 기정 초1 11,802.7 학교(초등학교)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1101-1번지 비산동 기정 고2 16,176.9 학교(고등학교)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1101번지 비산동 기정 동1 1,186.6 동 주민센터 60%이하 250%이하 - 1101-4번지 일원 비산동 신설 업5 3,000.0 공공업무시설 50%이하 280%이하 - 1101-2번지 일원 주택공급계획 : 3,326세대 주택건설비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 기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 - 계획 : 전체 세대수 97.9%(3,255세대)를 전용 85㎡ 이하로 건설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주택의 규모 및 합계 3,326 100.0% 규모별 건설비율 60㎡ 이하 2,213 66.5% 60㎡ 초과 ~ 85㎡ 이하 1,042 31.4% 85㎡ 초과 71 2.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 대지경계로부터 10m 건축선에 관한 (단, 초등학교 동측 대지경계 변 20m, 초등학교, 고등학교 남측 대지경계 변 30m) 계획 ∘ 업무시설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로부터 5m 공공 보행 ∘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내 가로축 및 세로축으로 통로에 연결되는 폭원 10m의 개방된 형태로 조성 관한 ∘ 입주자의 분쟁 방지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에 통행지역권 설정 기타 계획 사항에 관한 통경축에 ∘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조망권,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동서축 폭원 계획 관한 15m 2개소, 남북축 폭원 20m 1개소 조성 계획 차량출입 ∘ 원활한 차량출입을 위하여 동안로, 학의로, 달안로 변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 허용구간 - 17 - 11. 공공기여계획 가. 공공기여금 산정 ❍ 공공기여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종후 토지의 가치 추정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전체의 공공 기여금 산정 - 특별정비계획 수립한 이후에는 개발계획을 반영한 토지가치 추정 후 공공기여금을 산정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한 토지가치를 산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여금 확정 ❍ 현재 산정된 공공기여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며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공공기여금 확정 필요 ❍ 1구간 공공기여율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구간 공공기여금은 149,410,800천원으로 산출 1구간 기준지 종후 현황 종전 기준 연면적환산 현금환산 공공기여율 토지가치 대지면적(㎡) 용적률(%) 용적률(%) (㎡) (천원) (10%) (천원/㎡) 87,441.0 204.48% 330% 12.552% 10,975.59 13,613 149,410,800 ❍ 1구간 총 공공기여금은 149,410,800천원으로 예상됨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계획에 따라 현물로 대납할 기반시설 설치 등의 금액에 대하여는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계상함. 나. 기반시설 조성후 기부채납 계획 ❍ 지하주차장 조성금액 - 지하주차장 연면적 2,125.73㎡를 표준건축비 3,021천원/㎡를 적용하여 주차장 조성금액을 산정한 결과 6,421,800천원으로 산출 주차장 표준건축비 주차장 건축연면적 주차장 조성금액 3,021천원/㎡ 2,125.73㎡ 6,421,800천원 ※ 주차장 표준건축비는「2024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18 - ❍ 도로 확장구간 조성금액 - 도로 확장구간 조성면적 4,577.0㎡을 조성비 175천원/㎡으로 적용하여 801,000천원으로 산출 도로 확장구간 조성비 도로 확장구간 조성면적 도로 확장구간 조성금액 175천원/㎡ 4,577.0㎡ 801,000천원 ※ 도로 조성비는「2026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적용함. ❍ 공원 조성금액 - 공원 조성면적 9,368.7㎡를 조성비 106천원/㎡를 적용하여 993,100천원으로 산출 공원 조성비 공원 조성면적 공원 조성금액 106천원/㎡ 9,368.7㎡ 993,100천원 ※ 공원 조성비는「2026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적용함. ❍ 복합청사(달안동 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교실) 조성금액 - 복합청사 조성면적 3,500.0㎡를 조성비 3,883천원/㎡를 적용하여 13,590,500천원으로 산출 복합청사 조성비 복합청사 건축연면적 복합청사 조성금액 3,883천원/㎡ 3,500.0㎡ 13,590,500천원 ※ 복합청사 표준건축비는「2024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실내체육시설 조성금액 - 실내체육시설 조성면적 3,500.0㎡를 조성비 4,313천원/㎡를 적용하여 15,095,500천원으로 산출 실내체육시설 조성비 실내체육시설 건축연면적 실내체육시설 조성금액 4,313천원/㎡ 3,500.0㎡ 15,095,500천원 ※ 실내체육시설 표준건축비는「2024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다. 공공기여금 납부계획 ❍ 대상지 공공기여금 149,410,800천원(100.0%) 중 현금 기부채납 금액 69,713,500천원(46.7%), 현물기부채납 금액 79,697,300천원(53.3%)으로 산출되었으며, 현물 기부채납 중 토지기부 채납 금액 42,795,400천원(28.6%), 기반시설 설치금액 36,901,900천원(24.7%)로 산출 현물 기부채납 금액(천원) 현금 총 기반시설 설치금액 기부채납 토지 공공기여금 도로 실내 금액 계 기부채납 주차장 공원 복합청사 (천원) 소계 확장구간 체육시설 (천원) 금액 조성금액 조성금액 조성금액 조성금액 조성금액 149,410,800 69,713,500 79,697,300 42,795,400 36,901,900 6,421,800 801,000 993,100 13,590,500 15,095,500 (100.0%) (46.7%) (53.3%) (28.6%) (24.7%) (4.3%) (0.5%) (0.7%) (9.1%) (10.1%) - 19 - 12.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구분 산출내용(원) 비율(%) 산출근거 합 계 (A) 149,410,800,000 100.0% ∘ 정비용적률 330% 적용시 총 공공기여금(1구간) ∘ 기존 기반시설 면적 대비 초과 토지면적 × 공동주택 등 개별공시지가 2배 토지 기부채납 비용 (B) 42,795,400,000 28.6% = 5,039.1㎡ × 8,492,666원 = 42,795,400,000원 ※ 공동주택 등 개별공시지가 평균값 4,246,333원/㎡ 적용 소 계 (C) 36,901,900,000 24.7% - ∘ 공원면적 × 공원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부 고시, 2026) 공원 993,100,000 0.7% = 9,368.7㎡ × 106,000원 = 993,100,000원 ∘ 도로 확장면적 × 도로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부 고시, 2026) 도 로 801,000,000 0.5% = 4,577.0㎡ × 175,000원 = 801,000,000원 ∘ 주차장 연면적 × 공영주차장 공사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 기반시설 주차장 6,421,800,000 4.3% 2024) 설치비용 (공원하부) = 2,125.73㎡ × 3,021,000원 = 6,421,800,000원 복합청사 ∘ 복합청사 연면적 × 복합청사 공사비 (달안동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 행정복지센터+ 13,590,500,000 9.1% 2024) 노인복지시설+ = 3,500.0㎡ × 3,883,000원 노인교실) = 13,590,500,000원 ∘ 실내체육시설 연면적 × 체육관(체육센터) 공사비 실내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 체육시설 15,095,500,000 10.1% 2024) (학운공원) = 3,500.0㎡ × 4,313,000원 = 15,095,500,000원 현금 기부채납 69,713,500,000 46.7% 공공업무시설 및 입체보행교 설치 (A-B-C)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20 -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대책 주거 및 이주대책 ∘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국토교통부, 2024.12.19.)에 이주대책 따라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 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상 2026년~2030년 이주수요 영 향 분석결과 모든 년도에서 수요<공급의 값을 보이며, 1.5배 가정한 결과 또한 부족하지 않으나, 추가 확보가 일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15. 순환용 주택 공급계획 : 해당없음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 특별정비계획 수립 2. 사업시행 준비 3. 시공사 선정 ∙ 특별정비계획 수립 ∙ 총괄 사업관리자 지정 - 초안작성 → 자문 → 입안제 - 토지 등 소유자 1/2이상 동의 안(토지 등 소유자의 50%이 ∙ 입찰공고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상 동의 → 주민공람(14일 ∙ 현장설명회 - 토지 등 소유자 1/2이상 동의 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 총회의결 ∙ 조합설립 →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 조합원 1/2이상 참석 - 토지 등 소유자 1/2이상 및 심의 → 특별정비계획 및 정 면적 1/2이상 동의 비구역지정 4. 사업시행인가 5.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6.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 종전자산평가 ∙ 관리처분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신청 ∙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추산액 ∙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의견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산정 청취 (14일 이내) ∙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인가(60일 이내)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 사업시행인가 고시 - 신청기간 30~60일(20일 범위 통지 ∙ 매도청구 절차 내에서 연장 가능) 7. 이주 및 철거 8. 착공 및 분양 9. 준공 및 입주 ∙ 감리자 선정 ∙ 이주계획 및 일정협의 ∙ 착공신고 ∙ 준공인가 신청 ∙ 금융기관 선정, 이주비 및 사업 ∙ 분양계획 작성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공고 비 대출 ∙ 분양보증 ∙ 입주 및 이전고시 ∙ 이주 및 철거 ∙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및 승인 ∙ 조합 해산 및 청산 ∙ 해체공사 완료 ∙ 일반분양 ※ 향후 행정절차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1 -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 드맵(국토교통부, 2016.)」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국토교통 부, 202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의 적용 대상, 인증 등급 수준 등을 준수하도록 제시됨 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확대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2017년 ZEB 인증제도 최초 시행 이후, ZEB 확산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제도 이행을 통하여 건물부문 국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 「녹색건축물 조성법」 제17조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2021)」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은 2025년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특별정비사업 진행시 제로에너지 건축설계(5등급 수준)이 필요 - 2025년 : 민간건축물 1천㎡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경우 ZEB 5등급 수준 설계 의무화 (에너지 자립률 20%이상 수준) [ ZEB의무화 로드맵 ] 구분 2020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30년 500㎡이상, 1천㎡이상 공동주택 1천㎡이상 대상검토중 공공 - (5등급) 30세대이상 (4등급,일부용도) (3등급 수준) (5등급) 대상 1,000㎡이상, 공동주택 500㎡이상 민간 - - -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5등급 수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 zeb.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202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ZEB등급 에너지 자립률 +등급 에너지자립률 120%이상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이상 ~ 120% 미만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40% 미만 자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2]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22 - 2)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도입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정부의 「녹색건축활성화 방안 (2021.06.)」 및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021.12.)」 등 정부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의 적용 대상이며, 인증 등급 수준을 준수하여야 함 - 2030년부터 공공건축물은 ZEB 3등급 수준 이상(대상 검토 중),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5백㎡ 이상 ZEB 5등급 수준 의무화 등 단계별 ZEB 등급 상향 추진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정비사업은 ZEB 5등급 수준으로 계획하며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유도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민간 참여 유도 나. 장수명주택 1) 정의 및 대상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제2조에 따라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하며, ❍ 장수명 주택의 기준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 2)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제5조에 따라 인증기준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의 합산 점수를 통하여 장수명 등급을 산정 [ 장수명 주택건설·인증기준 ] 구 분 내 용 ∘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 내구성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이 우수한 성능을 말함 ∘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 가변성 구성 변경 및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성능을 말함 ∘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개보수 및 수리용이성 점검이 용이하며, 공간변화와 미래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성능을 말함 자료)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국토교통부)」 [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구 분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표시 ★★★★ ★★★ ★★ ★ 심사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 23 -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 추정 1) 해체 대상 건축물 현황 해체 폐기물 발생 원단위(톤/㎡) 연면적 폐콘크 폐금 폐보 폐목 폐합성 혼합 구 분 계(톤) (㎡) 리트류 속류 드류 재류 수지류 폐기물 1.4470 0.0655 - 0.0150 0.0261 0.1637 특별정비 계획구역 194,073 280,824 12,712 - 2,911 5,065 31,770 333,282 (A-2) 2) 신축 대상 건축물 현황 신축 폐기물 발생 원단위(톤/㎡) 연면적 폐콘크 폐금 폐보 폐목 폐합성 혼합 구 분 계(톤) (㎡) 리트류 속류 드류 재류 수지류 폐기물 0.03561 - 0.00066 0.00416 0.00233 0.00874 특별정비 계획구역 481,855 17,159 - 318 2,005 1,123 4,211 24,816 (A-2) 3) 건설폐기물 발생량 추정 해체 폐기물 산출(톤/㎡) 신축 폐기물 산출(톤/㎡) 총 폐기물 산출(톤/㎡) 333,282 24,816 358,098 나. 지장물 철거에 의한 폐석면 발생 ❍ 특별정비구역 내 지장물 철거시 폐석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거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폐 석면이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제·제거업체를 통한 석면의 해제·제거를 실시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하며, 석면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 선적으로 재활용하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 - 24 - 분류 종류 처리방법 ∘ 재활용 가능시 –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폐목재 ∘ 방부제, 유류에 오염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소각 가연성 ∘ 재활용 가능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폐합성수지, 폐섬유, ∘ 재활용 불가능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폐벽지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다만, 소각처리 불가능시 최종처분업(매입) 허가 를 받은 업체에 위탁 가능) 폐콘크리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순환골재 생산) 폐아스콘, 건설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불연성 폐블록, 폐재류 ∘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와, 업체(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재활용 건설폐토석 가연성·불연성 폐보드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혼합 폐판넬 것은 소각,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라. 순환골재 사용방안 ❍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평촌신도시)」 수립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 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 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적용 하였으며, 향후 안양시에서 규정한 재활용 목표를 기반으로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25 - 19.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구분 내용 ∘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 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수재해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우수관망을 설치 ∘ 토질의 종류에 따라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 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산사태 ∘ 기존 공동주택지의 철거와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 평탄화 및 절·성토량 발생으로 공사지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 바람재해 ∘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 직접적인 환경오염 요인은 없으나 공사시 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오염원을 찾아 환경오염 저감대책 마련 ∘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화재 방재계획 수립 지진 ∘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지역이나 향후 장기적으로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대비 필요 나. 범죄예방대책 구분 내용 ∘ 특별정비사업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년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계획 기본방향 ∘ 건축계획 및 단지 설계시 건축물의 배치와 공원 및 출입구 등 물리적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우발적인 범죄를 최소화 하도록 함 이주 ∘ 특별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고 방범초소 운영 철거 ∘ 자율방범대 및 관련 유관기관 연락망 구축 이전 사업 ∘ 철거시 거주자가 아닌자의 외부출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함 이주 시행 철거 ∘ 특별정비구역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경비인력이 순찰하고 상주할 수 있도록 초소 설치 단계별 단계 ∘ 순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 예방 대책 공사 ∘ 공사현장 시공자와 현장 대리인 등 상주자가 수시로 점검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착공 통제하고 공사장 내 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안전과 범죄 예방 이후 ∘ 학교주변 교통지도 및 「주택 공간별 예방대책」 등을 수립하여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26 - 구분 내용 ∘ 단지 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량통행 차단기 설치 단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 설치 외부 ∘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하거나 고저차를 둠 공간 ∘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출입차단기, 방범카메라 등의 감시장치 설치 공간별 예방 ∘ 투명 재질의 출입문 설치 대책 ∘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방범카메라를 설치, 각 주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가 공용 보이도록 설치 공간 ∘ 계단과 복도는 비상 출입구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계획 ∘ 옥상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 설치 주차장 ∘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감시카메라, 차량 출입차단기를 설치 - 27 - 20.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추정 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조합원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 비례율 = 118.69% 118.69% = (3조3,760억원 – 1조4,375억원) / 1조6,332억원 × 100 구 분 금 액 비 고 추정 총 수입(A) 3조3,760억원 아파트 분양 수입 등 추정 총 지출(B) 1조4,375억원 공사비, 기타사업비 등 추정 비례율 이 익(A-B) 1조9,385억원 추정 종전자산 1조6,332억원 추정 비례율 118.69% ※ 상기 수입, 지출 종전자산, 비례율은 추정액으로 향후 지정개발자 선정,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경기 변화, 관계 법령 변경과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현황 변동, 각종 인·허가(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따른 변화 등 각종 요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추정 분담금 = 토지 등 소유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 × 추정 비례율) ①추정 권리가액 ②조합원분양가 추정액 추정 분담금(백만원) 전용(공급평형) 추정(백만원) 39㎡(17평형) 584.9 49㎡(20평형) 783.9 ②조합원 분양가 추정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분담금 추정액 × 59㎡(24평형) 991.7 - 추산액 추정 비례율 ①추정권리가액 74㎡(30평형) 1,146.7 (+ : 부담, - : 환급) 84㎡(35평형) 1,242.9 114㎡(46평형) 1,530.6 ※ 상기 수입, 지출 종전자산, 비례율은 추정액으로 향후 지정개발자 선정,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경기 변화, 관계 법령 변경과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현황 변동, 각종 인·허가(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따른 변화 등 각종 요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상기 추정 분담금은 예시(안)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상기 종전자산 추정액은 약식감정을 기초자료로 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사업시행 인가고시일을 기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될 예정이며, 향후 부동산 경기변동 등에 따라 현재 추정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3) 상기 분담금은 예시(안)으로 추후 지정개발자 선정,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경기 변화, 관계법령 변경과 토지 등 소 유자 분양신청 현황 변동, 각종 인·허가(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따른 변화 등 각종 요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8 - 1-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153,952.3 - 5,153,952.3 100.0 소 계 3,474,877.8 - 3,474,877.8 67.4 제1종일반주거지역 970,320.9 감)1,683.2 968,637.7 18.8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19,165.1 감)12,552.8 406,612.3 7.9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5,391.8 증)14,236.0 2,099,627.8 40.7 소 계 885,151.8 - 885,151.8 17.2 상업 중심상업지역 657,533.9 - 657,533.9 12.8 지역 일반상업지역 227,617.9 - 227,617.9 4.4 공업 일반공업지역 33,667.4 - 33,667.4 0.6 지역 녹지 자연녹지지역 760,255.3 - 760,255.3 14.8 지역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제1종 제3종 1,683.2 ∘ 어린이공원, 종교시설 및 단지 내 상가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특별 비산동 정비사업에 맞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 제2종 제3종 - 1101-2번지 12,771.9 로 변경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원 ∘ 공공청사(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이격 제3종 제2종 219.1 설치계획에 따라 이격부지를 제2종일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9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등급 비 고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기정 광로 1 3,350 - - - - 1 3,350 선형 3,350 3,350 변경 변경 광로 1 - - - - 1 (320) (320) 기정 대로 3 2,877 - - - - 3 2,877 일부 폭원 2,877 2,877 변경 대로 3 - - - - 3 확장 (1,148) (1,148) 기정 소로 3 734 1 316 2 418 - - 폐지 92 92 변경 소로 2 2 - - - - (92) (92)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건고 주간선 광장16호 광로2-6 일반 평촌 기정 광로 3 3 40 3,350 제836호 도로 호계동 1214 비산동 1074 도로 대로 (‘89.12.30.) 건고 주간선 3,350 광장16호 광로2-6 일반 평촌 선형 변경 광로 3 3 40 제836호 도로 (320) 호계동 1214 비산동 1074 도로 대로 변경 (‘89.12.30.) 보조 건고 광로2-1 광로3-3 일반 기정 대로 3 15 25 간선 1,025 학의로 제836호 비산동 1144 비산동 1146 도로 도로 (‘89.12.30.) 25 보조 건고 일부 1,025 광로2-1 광로3-3 일반 변경 대로 3 15 ~ 간선 학의로 제836호 폭원 (459) 비산동 1144 비산동 1146 도로 31 도로 (‘89.12.30.) 확장 보조 건고 광로2-1 광로3-3 일반 기정 대로 3 17 25 간선 865 달안로 제836호 비산동 1144 비산동 1146 도로 도로 (‘89.12.30.) 25 보조 건고 일부 865 광로2-1 광로3-3 일반 변경 대로 3 17 ~ 간선 달안로 제836호 폭원 (375) 비산동 1144 비산동 1146 도로 29.5 도로 (‘89.12.30.) 확장 보조 건고 광로3-4 광로2-6 일반 기정 대로 3 22 25 간선 987 동안로 제836호 비산동 1145 비산동 1074 도로 도로 (‘89.12.30.) 25 보조 건고 일부 987 광로3-4 광로2-6 일반 변경 대로 3 22 ~ 간선 동안로 제836호 폭원 (314) 비산동 1145 비산동 1074 도로 29.5 도로 (‘89.12.30.) 확장 - 30 -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행자 특수 77 비산동 신설 소로 1 A 10 대로3-22 전용 - - 도로 (77) 1131도 도로 보행자 특수 15 비산동 신설 소로 1 B 10 광로3-3 전용 - - 도로 (15) 1133도 도로 보행자 11 특수 316 폐지 소로 1 10 대로3-15 대로3-17 전용 - - 60 도로 (316) 도로 보행자 13 특수 238 폐지 소로 2 8 대로3-22 소로1-1160 전용 - - 36 도로 (238) 도로 보행자 13 특수 180 폐지 소로 2 8 광로3-3 소로1-1160 전용 - - 37 도로 (180) 도로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광로3-3호선(평촌대로)와 대로3-17 ∘ 광로3-3호선(평촌대로)와 대로3-17호선 광로3-3 광로3-3 호선(달안로) 교차점 가감속차로 (달안로) 교차점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 설치 른 선형변경 ∘ 대로3-15호선(학의로) 일부 폭원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로 대로3-15 대로3-15 확장 3-15호선(학의로) 대상지 변 도로 - B = 25m → 25~31m 일부 폭원확장(3~6m) ∘ 대로3-17호선(달안로) 일부 폭원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로 대로3-17 대로3-17 확장 3-17호선(달안로) 대상지 변 도로 - B = 25m → 25~29.5m 일부 폭원확장(4.5m) ∘ 대로3-22호선(동안로) 일부 폭원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로 대로3-22 대로3-22 확장 3-22호선(동안로) 대상지 변 도로 - B = 25m → 25~29.5m 일부 폭원확장(4.5m) - 소로1-A ∘ 인근단지와의 원활한 보행환경을 위 ∘ 구역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하여 구역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1-B 소로1-1160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원활한 소로2-1336 - ∘ 구역내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특별정비사업을 위하여 구역내 보 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2-1337 - - 31 - 2) 지하보도(변경없음) 3)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 최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비산동 공원 신설 A 주차장 - 증) 3,000.0 3,000.0 - 1101-2번지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주변 상가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 및 ∘ 주차장 신설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A 주차장 - 면적 : 3,000.0㎡(지하1층) 공원 하부에 중복 결정하여 설치하 고자 함.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비산동 완충 8,525.1 8,211.2 변경 5 녹지 1101-7번지 감)313.9 ‘89.12.30. 녹지 (4,429.1) (4,115.2) 일원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완충녹지 면적변경 ∘ 광로3-3호선(평촌대로) 변 가감속 완충 5 - 면적 : 8,525.1㎡(4,429.1㎡) → 차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에 녹지 8,211.2㎡(4,115.2㎡), 감)313.9㎡ 따른 완충녹지 면적변경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면적임. - 32 - 3)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어린이 비산동 폐지 43 공원 4,997.4 감)4,997.4 - ‘89.12.30. 공원 1101-3번지 비산동 주차장 어린이 신설 A 공원 1101-2번지 - 증)9,368.7 9,368.7 - 중복결정 공원 일원 (3,000.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어린이 ∘ 원활한 특별정비사업을 위하여 43 ∘ 구역내 어린이공원 폐지 공원 구역내 43호 어린이공원(희성공 어린이 원)을 폐지하고, 동안로 변 어린 A ∘ 구역내 어린이공원 신설 공원 이공원 신설 4)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변경없음) 2)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희성 초등 비산동 기정 18 11,802.7 - 11,802.7 ‘89.12.30. 초등학교 학교 1101-1번지 경기게임 고등 비산동 기정 10 마이스터 16,176.9 - 16,176.9 ‘89.12.30. 학교 1101번지 고등학교 3) 연구시설(변경없음) 4)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5) 문화시설(변경없음) - 33 -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장(변경없음) 2)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3)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4)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5) 열공급설비(변경없음) 6) 공동구(변경없음)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변경없음) 2)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34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상업용지 1)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2) 일반상업용지(변경없음) 나. 주택용지 1) 공동주택용지(변경) 가구번호 획지 도면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산동 A2-1 35,950.2 1101-2 비산동 특별정비계획 비산동 변경 A A2-2 A-2 1101-2 30,057.7 82,401.9 수립에 따른 1101-6 번지 일원 가구계획 변경 비산동 A2-3 20,805.3 1101-8 2)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다. 주거지역내 공공시설 1)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2) 학교용지(변경없음) 획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비고 위치 면적(㎡) 비산동 기정 초 초1 11,802.7 희성초교 1101-1번지 3) 주차장(변경) 획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비고 위치 면적(㎡) 비산동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설 주 주7 3,000.0 1101-2번지 따른 주차장 신설 - 35 - 4) 공공업무 및 종교시설(변경) 획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산동 1101-4, 비산동 1101-4, 변경 동 동1 1,186.6 1,186.6 동1 위치변경 1101-5번지 1101-5번지 일원 비산동 업무시설 신설 업 업5 - - 3,000.0 1101-2번지 일원 신설 폐지 종 종1 비산동 1101-9 - 627.8 - 종1 폐지 5) 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6) 일반의료시설(변경없음) 7)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1)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시설(변경없음) 3) 농수산물도매시장(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36 -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상업용지 1)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2) 일반상업용지(변경없음) 나. 주택용지 1)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계획내용 위치 구분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결정도 참조 - a1 : 택지개발 사업당시 임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 a2 : 택지개발 사업당시 국민 가목의 아파트 주택기준 이하의 분양아 용도 ·「주택법」 및 「주택건설 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 a3 : 택지개발 사업당시 국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민주택을 초과하는 분 양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건폐율 - 50%이하 ·a1 : 195% 용적률 ·a2 : 205% 330%이하 A A-2 ·a3 : 205% 최고 ·지침참조 49층이하 높이 최저 ·지침참조 - 배치 ·지침참조 - 형태 ·지침참조 - 색채 ·지침참조 - ·대지경계로부터 10m (단, 초등학교 동측 대지경계 건축선 ·지침참조 변 20m, 초등학교, 고등학교 남측 대지경계 변 30m) - 37 - 2)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다. 주거지역내 공공시설 1)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2) 학교 및 유치원용지(변경없음) 3) 주차장용지(변경없음) 4) 공공업무(동주민센터)(변경없음) 5) 공공업무(동주민센터 및 노유자시설 등)(변경없음) 6) 공공업무(파출소)(변경없음) 7) 공공업무(도서관)(변경없음) 8) 공공업무(공공업무시설용지)(신설) 도면 계획내용 위치 구분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도 - 제46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 1종근린생활시설(단, 1층에 한함)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80%이하 업 업5 최고 - - 높이 최저 - -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이상을 배치 - 높이 6m이상의 필로티 구조로 구성 형태 - - 색채 - - 건축선 - ·도로경계로부터 5m - 38 - 9) 마을회관(경로당)(변경없음) 10) 종교시설(폐지) 도면 계획내용 위치 구분 비고 번호 기정 변경 허용 - - 용도 불허 - - 주용도 ·종교시설 종1 폐지 건폐율 - - 용적률 - - 종 종1 최고 - - 높이 최저 - - 배치 - - 형태 - - 색채 - - 건축선 - - 11) 공급설비시설(변전소)(변경없음) 12) 공급설비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13) 의료시설(변경없음) 14)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1)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시설(변경없음) 3) 농수산물도매시설(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39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1) 전면공지(변경없음) 2) 공개공지(변경없음) 3) 공공조경(변경없음) 4) 통경축(신설) 구분 획지번호 기정 변경 비고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A-2 환경조성 및 조망권, 개방 신설 (비산동 1101-2 - 감 확보를 위하여 동서축 번지 일원) 폭원 15m 2개소, 남북축 폭원 20m 1개소 조성 나. 도로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1) 차량출입허용구간(신설) 구분 획지번호 기정 변경 비고 A-2 ·원활한 차량출입을 위하여 신설 (비산동 1101-2 - 동안로, 학의로, 달안로 변 번지 일원)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 2) 보행자출입구 설치구간(변경없음) 3) 공공보행통로(신설) 구분 획지번호 기정 변경 비고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용 지 내 가로축 및 세로축으 A-2 로 연결되는 폭원 10m의 신설 (비산동 1101-2 - 개방된 형태로 조성 번지 일원) ·입주자의 분쟁 방지를 위 하여 공공보행통로에 통행 지역권 설정 - 40 - [참고] 통합정비협의서 - 41 - [붙임2]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의견결과 구 분 합 계 반 영 미반영 비고 합 계 200 198 2 - ▮ 안양시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해당 사업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 과 대상이며 「학교용지법」 제2조 및 제5 조에 따라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분양 시 공동주택분양자 등이 분양 계약 체결일 교육청소년과 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 자료를 교육청소 년과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인허가시 조건 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 교용지법」이 개정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도시 토지 제86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대상으로 사업 계획과 정보팀 완료시 지적공부가 새로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 - 의견없음 - - - 정비팀 재개발 - 의견없음 - - - 1팀 재개발 도시 - 의견없음 - - - 2팀 정비과 ◦ 기존 신도시에 적용된 일조 규정 확인하시기 ◦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별도의 반영 바람 일조규정이 없으며 사업시행인가 시 일조 기준에 맞는 건축배치를 하겠음 재건축팀 ◦ 기타 도시정비법 검토하시기 바람 ◦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법규를 검토 조치 반영 하겠음 - 42 -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해당되는 시설물 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9조에 따라 인허가부서에서는 준 공인가 또는 사용 승인시 사업주체가 설계 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를 통해 제출한 것을 확인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 인허가부서에서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 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 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 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 안전 ◦ 아울러 동법 제6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정책과 점검팀 제98조 제7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 결과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였 을 경우에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해야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에 따라 승강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 승강기 사고배상책 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매월 자체점검을 하 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는 등 승강기 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 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43 -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에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및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 및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동법 시행령 제11호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및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변경 및 시설물 인도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 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안전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 및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정책과 점검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 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 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30일 이 내에 가입해야 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제20조 및 동법령 제13조, 제23조에 따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굴착 공사를 수반 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 모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2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 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인허가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 인허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업계 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인허가 부서에(소규모)지하안전평가 재협의를 요 청하여야 한다. - 44 -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하 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안전 동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 점검팀 의 내용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 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에 제출 하고 적정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법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본 협의 건은 사 업 계획 승인 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안전 협의 대상이므로 별도 협의 신청하시 정책과 기 바랍니다. ◦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자연 조의2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 재난팀 수유출저감 대책 세부수립 기준(행정안 전부 고시 제225-38호」에 따른 우수 유출저감 대책 계획을 별도로 협의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사업내 용에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설치에 관 한 사항이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 에는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이 용이한 적 정 장소 확보(수거차량 진입가능, 지상 1층) ◦ 폐기물 보관(배출)용기 확보 -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용기 등을 최소 1개조 이상 확보 ◦ 일반쓰레기통(1,100L)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차량 기 자원 청소 계식 상차 가능한 것 순환과 행정팀 - 공동주택 적정한 장소에 보관용기 20~100 세대당 1개조 보관용기 설치 (확보) - 오피스텔의 주거용(숙식)인 경우 공동 주택 설치기준 적용 ※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 조, 제12조 ◦ 생활폐기물 수거 상차 방법 준공 전 사 전 협의 필요(폐기물 성상 및 수거방법 사전협의) - 45 -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하게 처리하시기 바람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람 ◦ 공중화장실 설치는 「공중화장실 등에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관한 법률」 참조 - 공중화장실은 남·여 화장실 구분 설치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폐기물 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 관리팀 -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 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 -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 는 변기 설치 - 기타 사항은 [별표] 참고하여 설치기준 준수 자원 (권고사항) 순환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 밖의 로비 등을 통행하는 사람이 화장실 내부 를 직접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이용자의 사생활보호(예 : 화장실 가벽에서 한번 꺾어 내부로 진입하도록 건축설계 및 시 공) ◦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관토록 공동주택 보관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용기 설치 - 공동주택 적정한 장소에 보관용기 20~100세대당 1개조 보관용기 설치 (확보) (1) 재활용품 9종 배출 및 5종 분리함 - 배출 : 캔, 고철, 페트병, 플라스틱, 투 명 페트병, 유리병, 폐비닐, 스티로폼, 재활용팀 파지 - 상시보관용기 : 캔, 페트병, 플라스틱, 투 명페트병, 유리병 (2) 건전지 수거함, (3) 폐형광등 수거함, (4) 헌옷수거함, (5) 식용유통, (6) 우유팩 /멸균팩 수거함, (7) 전기시설[조명, 전열 (콘센트)] ※ 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 46 -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보관시설 또는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전용수거용기 설치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21. 4.)에 따라 RFID 종량기 설치 우선검토(80세대 당 120L 1개) - RFID 종량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음식물 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비치(20세대 자원 당 120L 1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차량 재활용팀 상차 가능한 것) 순환과 ※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자동집하 (이송)시설 등 자체 처리시설 설치시 재활 용팀에 별도 협의 요망 ◦ 대형폐기물 배출장소 확보(장롱, 냉장고 등)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공동주택 - 의견없음 - - - 관리팀 공동주택 - 의견없음 - - - 감사팀 주택과 주거 - 의견없음 - - - 복지팀 ◦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인가·승인 등이 수반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공동주택 되는 경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사업팀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귀 부서에서 검토 및 처리하시기 바람 ◦ 하수도 계획에 적용 강우강도는 「하수도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기준」, 「안양시 방재성능 목표」를 적용하여 검토 및 계획 하수과 ◦ 하수계획은 사업지구 내·외의 우·오수관로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를 분리 설치하는 분류식으로 검토 고려한 하수 처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사업 부지 내 기존 공공하수관 폐쇄에 따른 주변 지역의 하수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47 -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모든 오·우수처리계획에는 수리계산서를는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포함·첨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상하수도 기술사 검토가 필요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제12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등 첨부도서를 제출하여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 가를 득하시기 바람 ◦ 오수발생량을 계산하여 하수도법 제61조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및 안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부담 금액 및 납부시기 등을 통합재건축 허가시 별도 협의바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축 하수과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관 리하시기 바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운영을 권장함 ※ 중수도 시설·관리 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를 준수하시기 바람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 공공보행통로로 계획된 소로1-1160호선, 소 로2-1336, 소로2-1337 내 우·오수관로가 매 설되어 있으므로 해당 구간 하수처리계획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별도 협의 바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2의 3항에 따라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단지에는 경로당이 포함되어 야 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7)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에 관한」 및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등 설치 기준을 준수하시어 관련 업무 추진시 추후에 협의 바랍니다. - 48 -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 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2019. 9. 25.일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 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 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시청 여성가족과 해당소관임.(500세 대 미만 및 신규아파트 단지내 민간·가정어 린이집 설치는 양 구청 소관) 여성가족과 ◦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어린이집 설치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기준 충족 필요(붙임1 참조) ◦ 설치 참고 요청사항 적극 반영 요망(붙임2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참조) ◦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 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 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포함된 시유지에 대해 부서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유상매 입 대상 토지는 착공 전 매입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 각 재산관리부서와 세부사항 협의결과 및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유상매입 토지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 니다. ◦ 시민제공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시설 확충 - 사업장 내 시 통신망(지중, 가공) 및 정보 통신시스템 이설 ※ 통신관로는 기본설비 외 추가 여유분 설치 ※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굴착공사 진행 정보통신과 시 자가통신망 관로 관련으로 사전 협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전주 및 통신망 지중화 시 안양시 광자가망 지중화 구축(54㎜ × 2조, 12Core 이상) - 행정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 자가통신망 단지 내 인입용 통신맨홀 및 단지 통신실 까지 지중통신관로 설치 - 49 -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감리대상 건축물로 통신 감리를 선임 하시고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정보통신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신고,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계 법 령에 적합하게 시공 하신 후 통신공사 완료 시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 할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관련 법 규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3조(기기인증 등), 제14조의2(홈네트워 크 보안)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 ◦ 단지 내 공동주택 및 (초/중/고등/특수) 학교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를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이 5천㎡를 초과하 는 경우, 준공 후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또는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됨 - 시행시기 : (2025.7.19.) 3만㎡이상, (2026.7.19.) 1만㎡이상, 정보통신과 (2027.7.19.) 5천㎡이상 ◦ 통신공사 착공 전까지 이동통신설비 구축지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원센터에서 이동통신설비관련 상호협의 결 과서를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이동통신 구 내중계설비 설치완료(예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http://mobile.rapa.or.kr (문의처 : 02-317-6030) ◦ 공간정보 등록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 도로, 상·하수관로, 자가통신망 등 기타시설 물의 신규설치, 변경(교체, 이설) 설치, 폐쇄, 지형·지물의 변동 등 변경사항에 대한 GIS DB(SHP) 및 지하시설물도(CAD), 수치지형 도(CAD)를 편집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된 자료(성과심사서 포함)를 사업 준공 전까지 각 시설물 담당자를 경유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 set-back 및 폐지, 상·하수관로 폐쇄 자료가 누락되어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가 없도록 주의 바람 - 50 -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GIS DB(SHP) 파일은 폐쇄, 변경, 신규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건으로 분류하여 생성하고 안양시 공 정보통신과 간정보시스템에 갱신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 의견없음 - - - 행정팀 안양천 - 의견없음 - - - 가꾸기팀 ◦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수립하시고, 우수관로 등 하천시설 계획 시 별도 협의바람 생태 ◦ 정비구역 인근 도로 등 기반시설 기부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하천과 채납시 하천기본계획 상 계획 홍수위 하천 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계획 관리팀 하기 바람 ◦ 정비구역 내 대지고 계획시 하천기본계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획 상 계획 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 이 이상으로 설계하여 폭우로 인한 지 하주차장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하기 바람 ◦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으로 미술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작품 설치 대상임 - 건축공사 착공 신고 후 180일 이내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를 제 출하여 미술작품 설치 -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 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출연계획서」 제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가 목 및 나목 제외)으로 개발계획 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이고, 매장유산 유존 문화관광과 지역(비산동 유물산포지6)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 수립부서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8조 참조 / 관련 서식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해당내용 붙임 참조 계획 확정 이후 사업시행자는 착공 전 매장유산 유존지역(비산동 유물산포지 6)에 대한 시굴조사(1101-3), 표본조사 (1101-1 등)를 이행한 후 국가유산청의 조치통보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51 -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공통사항] ◦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 인프 라 구축 검토 ◦ 특히 최근 도시 운영은 인공지능·lot·빅데이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터 기반의 데이터 중심 도시관리 체계로 전 환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등 단 지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반 영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수립시 향후 도시정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조치하겠음 반영 AI 보 활용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제공을 고려 정책과 한 ICT기반 시설(자가통신망, 교통/방범 ·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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