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따라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2026.10.12.~10.28.)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부의안건 공고문(제315회) 1부.
2. 부의안건(제315회 조례안 등 26건) 1부. 끝.
부의안건(제315회)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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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년월일: 2026년 월 일
번 호 제 출 자: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26. 6. 9. 공포, 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결혼장려를 위한 만남 행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물의 종류
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2조).
나. 시행계획의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다. 결혼장려를 위한 만남 행사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라. 홍보물의 종류를 구체화함(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ᆞ구조문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인구전략기본법」제1조
나. 「인구전략기본법」제33조
6. 예산수반사항: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2026년 8월 18일 ∼ 9월 7일 (20일간)
나.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해당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나.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아님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라.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심사대상 아님
마. 현행 조례 (전문): 붙임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을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구
조의”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
으로,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제3조제5호에 따른
인구정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3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미혼남녀 만남 지원 행사 개최 및 그 참여자에
대한 식사, 홍보물품 등의 제공을 포함한다)
제12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14조 중 “홍보물”을 “안내책자, 홍보물품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제1조(목적) -------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
과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
향상과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 ------------------------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의 1. ----------------------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양 -----------------------
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 -----------------------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가. 「인구전략기본법」----
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제3조제5호에 따른 인구정
ㆍ고령사회정책 책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 제5조(시행계획) ① ---- 법 제33
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조-----------------------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 ① 시장은 인구정책 제11조(사업) ① -------------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 1. 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미혼
남녀 만남 지원 행사 개최 및
그 참여자에 대한 식사, 홍보
물품 등의 제공을 포함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저 제12조(인구영향평가) ----- 저
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출생---------------------
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 ------------------------
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
있다. ---.
제14조(홍보) 시장은 인구정책 추 제14조(홍보) ---------------
진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물을 --------------- 안내책자,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홍보물품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인구전략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
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각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
계획 및 지방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
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발췌)>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2.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결혼 장려를 위한 만남행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상 소요 비용은 18,00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이에따라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청년정책관 이명아 (☎ 031-8045-5780)
그 밖의 참고사항(현행조례)
□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문)
제정 2018. 2. 22. 조례 제2923호
일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28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5. 22. 조례 제3502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 7. 10. 조례 제3646호
전부개정 2025.12.31 조례 제38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
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영향평가”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정책이 인
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 또는 가정위탁보호로 2자녀 이상을 양육
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 인구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 조사
4. 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지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
여 안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
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ㆍ출산ㆍ보육ㆍ가족ㆍ일자리ㆍ주거 등의 업무부서 실
ㆍ국ㆍ소ㆍ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안양시의회 의원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
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민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인구정책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
로 정한다.
제11조(사업)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
2. 임신ㆍ출산ㆍ양육ㆍ주거 지원에 관한 사업
가.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나. 신혼부부 주택매입 또는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4.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5. 인구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
6.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
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등은 「안양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홍보)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
부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5. 12. 31. 조례 제381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거목 중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2026년 월 일
번 호 제 출 자: 안 양 시 장
1. 제안이유
❍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양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출연개요
‣대상기관: 재단법인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 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18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조 운영재원
- 13 ( )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 조 재산 운영 및 관리
- 6 ( )
‣출연금액: 금790,303천원
‣출연금의 용도
- 기관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 기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1 -
‣출연의 필요성
- 급변하는 행정·재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시민 만족도 향상과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사업
․
‣시정발전에 관한 중 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
‣시 및 시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 연구 ․
․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그 밖에 위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3. 출연금액: 금790,303천원
(단위: 천원)
기본재산 운영재산
합계
적립 소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790,303 100,000 690,303 399,635 197,668 63,000 30,000
※예산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 -
4. 기대효과
❍ 실행력 있는 정책 지원
‣시정 현안을 신속히 분석ㆍ지원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 제고
‣외부 용역 의존을 줄이고 의회 심의 지원을 강화해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제시
‣안양 특성에 맞는 정책 해법과 균형발전 전략 마련
‣중장기 도시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여 미래 성장 기반 강화
❍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
‣정책자료와 연구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ㆍ활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실패 없는 정책 수립을 지원
5. 참고자료
참고 1. 비용추계서
참고 2.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기본현황
참고 3. 관계규정 발췌
- 3 -
참고 1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 자치법규
「
❍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 조 설립 제 조 재산 운영 및 관리
2 ( ), 6 ( )
나. 비용 발생 요인
❍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운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타 지방연구원 등을
참고하여 향후 5년간의 소요 비용 추계
※ (1~2년차 설립기) 3실 13명 → (3~4년차 발전기) 3실 18명 → (5년차~) 3실 20명
❍ 예산편성 및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추계결과
❍ 기본재산: 100,000천원(설립자본금)
❍ 운영재산: 8,867,150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단위: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구 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기본재산 100,000 - - - - 100,000
운영재산 690,303 1,472,375 1,846,031 2,333,707 2,524,734 8,867,150
계 790,303 1,472,375 1,846,031 2,333,707 2,524,734 8,967,150
※예산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당해 연도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
- 4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 세입·세출
(단위: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구 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세 입 790,303 1,472,375 1,846,031 2,333,707 2,524,734 8,967,150
출 연 금 790,303 1,425,204 1,732,269 2,120,673 2,218,766 8,287,215
기타수입 - 3,000 3,000 3,000 3,000 12,000
사업수입 44,171 110,762 210,034 302,968 667,935
-
(수탁용역) (3%) (6%) (9%) (12%)
세 출 790,303 1,472,375 1,846,031 2,333,707 2,524,734 8,967,150
399,635 1,015,065 1,333,771 1,745,247 1,907,324 6,401,042
인건비
(11명) (13명) (15명) (18명) (20명)
운영비 197,668 163,310 170,260 181,460 188,410 901,108
사업비 63,000 274,000 322,000 387,000 409,000 1,455,000
예비비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10,000
① 기타수입: 기본재산(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연 3%)
② 사업수입: 수탁연구비의 70% 연구 수행, 30% 연구원 운영재원 활용
2차년도(2028년)부터 사업수입(수탁용역)의 비율 점진적 확대
(세출예산총액의 3~12%) ※출연금 규모 점진적 축소
□ 재원조달
(단위: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구 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계 790,303 1,472,375 1,846,031 2,333,707 2,524,734 8,967,150
의존재원 790,303 1,425,204 1,732,269 2,120,673 2,218,766 8,287,215
출 연 금
790,303 1,425,204 1,732,269 2,120,673 2,218,766 8,287,215
(시비)
자체수입 - 47,171 113,762 213,034 305,968 679,935
기타수입 - 3,000 3,000 3,000 3,000 12,000
사업수입 44,171 110,762 210,034 302,968 667,935
-
(수탁용역) (3%) (6%) (9%) (12%)
- 5 -
참고 2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기본현황
□ 설립현황
⃝ 명 칭: 재단법인 안양시정연구원
⃝ 설립형태: 재단법인(지방자치단체 출연)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조 직: 3실 20명(원장 1, 연구직 15, 일반직 4)
- 점진적 인력 증원: 13명(연구직 8명) ⇢ 18명(연구직 13명) ⇢ 20명(연구직 15명)
(1~2년차 설립기) (3~4년차 발전기) (5년차 안정기)
⃝ 소 재 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1 평촌 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615~624호
⃝ 원장채용: 개원 시기에 맞춰 공개모집(상반기)
⃝ 개 원: 2027. 하반기(예정)
⃝ 임원구성
가. 임 원: 13명(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
나. 이 사: 11명
1) 당연직(5): 시장, 원장, 기획경제실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2) 선임직(6): 학계(2), 경제계(2), 법조계(2)
다. 감 사: 당연직(시의 연구원 업무담당 부서장) 선임직(공인회계사)
□ 조직구성
이사회
감사
원장(1)
연구경영지원실(4) 사회경제연구실(7) 도시환경연구실(8)
※ 공무원 파견
연구기획‧조정 도시행정 도시계획
경영지원 산업경제 교통물류
조직관리 사회적경제 지역상권 환경 에너지/생태환경
예산회계 사회복지 문화예술 관광
- 6 -
□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
연구직 일반직
정원 원장 선임 연구 책임 차장 주임
소계 소계 실장
연구위원 위원 연구원 대리 사원
20 1 15 3 8 4 4 1 2 1
설립기 발전기 안정기
구분 비고
(2027년~2028년) (2029년~2030년) (2031년~)
13명 18명 20명 점진적 증원
인력
운영 § 수평적 협업 문화 조성 § 단계적 조직 성숙 유도 § 장기 근속 및 정착 유도
§ 주요분야 우선 채용 § 필요분야 추가 채용 § 조직 운영 안정화 도모
원장 원장(1) 원장(1) 원장(1)
4명 4명 4명
연구경영 § 실장(1) § 대리(1) § 실장(1)
§ 공무원 파견(3)
지원실 § 주임・사원(1) § 차장・대리(2)
§ 주임・사원(1)
§ 공무원 파견(1) § 주임・사원(1) 필요시
4명 6명 7명 정원 외
사회경제
§ 선임연구위원(1) 인력 활용
연구실 § 연구위원(4) § 책임연구원(1)
§ 책임연구원(1)
4명 7명 8명
도시환경
§ 선임연구위원(2)
연구실 § 연구위원(4) § 책임연구원(1)
§ 책임연구원(1)
구분 직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누적 비고
계 7 2 3 4 3 19
실장 0 0 0 1 0 1 채용
연구경영 전까지
차장ㆍ대리 0 0 1(대리) 0 1(차장) 2
지원실 공무원
주임ㆍ사원 1 0 0 0 0 1 파견
선임
0 0 1 0 0 1
연구위원
사회경제
연구위원 3 1 0 0 0 4
연구실
책임
0 0 0 1 1 2
연구원 연구위원
선임 우선 채용
0 0 1 1 0 2
연구위원
도시환경
연구위원 3 1 0 0 0 4
연구실
책임
0 0 0 1 1 2
연구원
- 7 -
참고 3 관계규정 발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 조제 항의 공공기관에
17 2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산 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8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2026년 월 일
번 호 제 출 자: 안 양 시 장
1. 제안이유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 비영리법인·
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을 연계한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
지역내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9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2) 필요성
○ 자격증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신중년 미취업 전문인력이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며
참여자의 역량강화와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 등 기능을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고 역
량있는 운영·관리기관을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1 -
○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운영이
요구되며, 다양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소통·협력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가 필요하여 직접운영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운영 전반
○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 접수 및 교육 실시
○ 참여기관 발굴 및 참여자 연계
○ 고용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이력, 통계 관리
○ 참여자 활동 관리 및 활동실비, 참여수당 지급
○ 사회공헌활동 현장 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및 관리
○ 사업운영현황 및 시행결과 지자체에 보고
○ 참여 종료 후 취업희망자에 대해 자원봉사 정보 제공 및 활동지원 안내
○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라. 위탁시설 개요 : 해당 없음
마. 위탁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민간위탁적격심의)
사. 소요예산 : 289,585천원 (참여자 지원금, 인건비, 운영비, 직무교육비)
구 분 항 목 금액(천원) 비 율(%)
합 계 289,585 100
활동실비, 참여수당, 상해보험 223,305 77.11
참여자지원
직무교육비 22,530 7.78
기관운영 사업 위탁 운영비 43,750 15.11
- 2 -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항목 검토내용 검토
결과
○ 신중년 전문인력 인재풀 관리 및 사회적기업·공공
기관 등과의 매칭은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관계망
운영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운영이 효과적임
1.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운영 또는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는 전문인력 적 정
확보와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안양시 사
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
요한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이 타당
○ 신중년 전문인력을 사회공헌활동에 연계하여 사
회서비스 확산, 신중년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
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인정됨 적 정
○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 민간위탁금 지원을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을 부여함
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
○ 직접 운영 시 전담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인건비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우려
3.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기존 인력·조직·네트워크를 적 정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정원 증원 없이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위탁금 범위 내 예산 집행으로 사업비
관리가 용이하여 경제적 효율성 확보
○ 신중년 인재 발굴·관리 및 활동처 매칭 등 현장
기반의 사업 운영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 활용 가능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적 정
○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참여자 수 등 정량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안양시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적 정
실시하여 객관적인 성과측정 가능
○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관리감독)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적 정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계약 취소 및 정지 등의 조치 가능
자.「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에 따른 성과평과 결과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평가결과
사단법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2026. 1. 1.~2026. 12. 31. 우수
새롬공익사업재단
- 3 -
차.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6.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6.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6. 12월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 4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
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
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
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
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안양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제8조 각 호에
대해 안양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년월일: 2026년 월 일
번 호 제 출 자: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인공지능위원회’와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의 ‘자문단’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자문 기능이 유사·중복되므로, 본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따른 ‘자문단’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관한 자문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자문체계를 일원화
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안양시
」
인공지능 기본 조례 에 따른 ‘자문단’이 수행하도록 정비함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ᆞ구조문대비표: 붙임
- 1 -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14조
6. 예산수반사항: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입법예고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2026년 8월 14일 ∼ 9월 4일 (21일간)
나.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해당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나. 규제심사 결과: 개선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라.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심사대상 아님
마. 현행 조례 (전문): 붙임
- 2 -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인공지능위원회)”를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은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안양시
인공지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시장은 인공 제8조(자문)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
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인공지능 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자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 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
기구로서 안양시 인공지능위원회 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자문은 「안양시 인공
지능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안양시 인공지능위원회가 그 기
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삭 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양시의회 의원
3. 인공지능산업 업무 관련 시 소
속 공무원
4. 안양산업진흥원 관계자
- 4 -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
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
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삭 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5 -
관계법령 발췌서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시행 2026. 3. 3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847호, 2026. 3. 31., 제정]
제14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6 -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상의 ‘인공
지능위원회’관련 규정(현행 제8조, 제9조, 제10조)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른 ‘자문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관련 규정
(안 제8조)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이는 별도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을 축소 또는 해소하는 내용
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함.
○ 따라서,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기획경제실 기업경제과장 김동일(☎ 031-8045-2100)
- 7 -
그 밖의 참고사항(현행조례)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 7. 15.]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765호, 2025. 7. 15., 제정]
경기도 안양시(기업경제과), 031-8045-57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
지능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
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
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
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6.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양
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공지능산업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인공지능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7. 인공지능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지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8 -
제6조(인공지능산업 진흥)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2.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 연구, 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4. 인공지능사업자의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 박람, 학술회의 등의 개최 및 유치
7.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윤리 보급 및 확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공지능기술 도입 활용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
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공지
능기술 관련 교육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기구로
서 안양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양시의회 의원
3. 인공지능산업 업무 관련 시 소속 공무원
4. 안양산업진흥원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
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활성화를 위한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 안 제 출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번 호 제 출 자: 안 양 시 장
1. 제안이유
m 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을 통해 2023. 4. 1.부터 2026. 12. 31.까지 한국광
기술원에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 허가하여 ‘XR광학거점
센터’를 구축·운영하였음.
m 본 사업은 연구장비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
연구기반시설로서, 2027년부터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지원
및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는 운영·활용 단계로 접어들게 됨.
m 이에,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이 시험장비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사용목적: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산업혁신기반구축(XR 광학부품·
모듈 시험제작) 사업의 성과 창출 및 활성화
m 사 용 자: 한국광기술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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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사용재산
면적 (㎡) 공유재산 내역
건물명 소 재 지 호실 비고
전용면적 대지면적 취득일 취득사유
동안구
금정역2차 엘에스로 호계지구
에스케이 136 315호 513.71 157.01 ‘23. 2. 6.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변경
브이1타워 (호계동) 무상귀속
m 사용기간: 2027. 1. 1. ~ 2031. 12. 31.까지
m 사 용 료: 무상
3. 관련법령: 붙임
「 」
m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4조
m「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7조
4. 참고사항
m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붙임
m 관내 기업 지원 사례: 붙임
m 한국광기술원 현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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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
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3 -
산업혁신기반구축(XR 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 추진경과
m (2022.03.08.) 2022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산업통상부)
m (2022.09.13.) 안양시 공동참여 시군 선정
m (2022.11.04.) 업무협약 체결(경기도, 안양시, 한국광기술원)
m (2023.03.17.) 출연계획 동의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의결
m (2023.11.24.)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XR광학거점센터」개소
□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22. 5. 1. ~ 2026. 12. 31.
m 사업내용: XR산업 활성화를 위한 XR 광학부품·모듈 시험생산,
광특성 평가용 전용 장비 구축
m 사 업 비: 143억원(국 100억원, 도 26.5억원, 시 16.5억원)
m 소관부처(수행기관): 산업통상부(한국광기술원)
m 참여기관: 경기도, 안양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KEA),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AICT),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시 지원현황
m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무상사용): `23. 4. 1. ~ `26. 12. 31.
m 출 연 금: 1,650,000천원 ※ 국비 100억, 도비 26.5억 별도
□ 그간 운영성과
m 인프라 구축: 장비 11종, XR 디바이스 시험생산 공정 1종
m 정부 부처 대형 R&D 사업 수주: 7건 / 788.9억원 규모
m 기업지원 및 기술지원: 시험평가 180건, 기술지도 89건
m 산업생태계 및 네트워크 구축: 센터 운영회 5회, 광융합기업협의체 6회
m 전문인력 양성교육: 8회 /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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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광학거점센터 관내 기업 지원 사례
□ 정부 부처 대형 R&D 사업 수주: 관내 기업 2개 사 참여
m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국가 과제 수주
- 과 제 명: XR용 3차원 정보획득 ToF 양자점 핵심소재 및 부품화 기술개발
- 수행기관: 한국광기술원(XR광학거점센터)
- 수혜기업: (주)센소허브(안양), 엘엠에스(주)(안양) 등
- 연구기간: 24년 07월 ~ 28년 12월
- 총 금 액: 180.9억 원 규모
※ 안양시 수혜기업 세부현황
㈜센소허브
∘ 대 표 자 : 남정현
∘ 설 립 일 : 2014.12.29.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1905호(관양동)
∘ 주생산품 : Machine Vision Camera Image Sensor 개발, 제조
∘ 매 출 액 : 40.1억원(2025년) *2024년 28.5억원 대비 11.6억원 증가
∘ 종사자수 : 12명
∘ 기타사항 : (주)뷰웍스[의료기기(고해상도X선영상카메라),광학기기
제조,연구개발,무역,도매] 계열사
엘엠에스(주)
∘ 대 표 자 : 김일호
∘ 설 립 일 : 2003.12.2.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1923호(관양동)
∘ 주생산품 : 전기광학특성 측정 장비 분석 / 평가 시스템 개발 공급
∘ 매 출 액 : 38.4억원(2025년) *2024년 37.1억원 대비 1.3억원 증가
∘ 종사자수 :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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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기업 지원 사례(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총 55회
연번 날짜 업체명 지원내용 비고
1 23.02.15. ㈜레티널 기술 애로사항 논의
XR HOE 기반 디스플레이 시역 내 회절 효율
2 23.05.11 ㈜엘엠에스
평가
3 23.06.30. ㈜옵토전자 기술 애로사항 논의
4 23.07.26. ㈜엔티에스 증강기술 상담
5 23.08.18. ㈜옵토전자 광학소자 기술지원
6 23.09.04. ㈜레티널 XR 광학소자 시험평가
7 23.09.14. ㈜엘엠에스 XR 광학소자 시험평가
8 23.10.16. ㈜엘엠에스 XR 광학소자 시험평가
9 23.10.23. ㈜옵토전자 XR 광학소자 시험평가
홀로그래픽 광학소자 기반 플로팅 디스플레이
10 23.11.03 ㈜옵토전자
회절 효율 측정
마이크로렌즈 어레이의 집광능력 시뮬레이션
11 23.11.01 ㈜옵토전자
검증 및 광학적 성능 분석
12 23.11.10. ㈜옵토전자 XR 광학소자 시험평가
XR 기기에서의 IPS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13 23.12.28. 파파야
개발 방안 모색
마이크로렌즈 어레이(MLA) 광학소자의 광학부품
14 24.01.23. ㈜옵토전자
어레이 형상 및 패턴, 크기 측정 및 품질평가 측정기
광학부품
15 24.02.13 ㈜엘엠에스 XR HOE 광학소자 표면 검사 및 측정
측정기
16 24.03.14. ㈜엘엠에스 XR 기술 개발 및 협력방안 논의
광학부품
17 24.04.09 ㈜엘엠에스 홀로그래픽 광학소자 표면 검사 및 측정
측정기
자유곡면
18 24.04.15. ㈜엘엠에스 XR 광학계용 광학소자 설계 기술 지원 형상 초정밀
가공기
자유곡면
형상 초정밀
19 24.04.16. ㈜레티널 XR 광학계용 광학소자 설계 기술 지원 가공기,
분광방사
휘도계
- 6 -
연번 날짜 업체명 지원내용 비고
광학부품
20 24.04.19 ㈜레티널 팬 틸트 미러 광학계 표면 검사 및 측정
측정기
XR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적외선 센서에
21 24.05.09. ㈜엘엠에스
대한 신뢰성 검증 방안 논의
홀로그래픽 플로팅 디스플레이 휘도 측정 및 분광방사
22 24.05.13. ㈜옵토전자
데이터 분석 휘도계
RGB 레이저로 기록된 XR HOE 기반
23 24.05.26 ㈜엘엠에스
회절효율 평가
광학부품
XR
24 24.06.13 ㈜엘엠에스 XR HOE 광학소자 MTF 성능 측정
성능 측정기
25 24.07.03. 모픽 XR 용 3D구현을 위한 광학계설계지원
광학부품
XR
26 24.07.16 ㈜레티널 XR HOE 광학소자 MTF 성능 측정
성능 측정기
핀미러 AR 광학모듈 휘도 측정 및 데이터 분광방사
27 24.07.23 ㈜레티널
분석 휘도계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광학 소자 표면 검사 및 광학부품
28 24.07.25 모픽
측정 측정기
XR 디바이스 광학계 하우징을 위한 기술
29 24.08.14. 퍼스트이엠
논의
자유곡면
30 24.08.14 ㈜엘엠에스 초정밀 렌즈 가공 및 금형 가공 형상 초정밀
가공기
광학부품
XR
31 24.08.02 ㈜엘엠에스 홀로그래픽 광학소자 MTF 성능 측정
성능 측정기
광특성 연산
32 24.08.03 ㈜엘엠에스 AR 광학 설계 데이터 시뮬레이션 분석
컴퓨팅시스템
분광방사
33 24.09.19 ㈜엘엠에스 디스플레이 샘플 휘도 측정 및 데이터 분석
휘도계
광학부품
34 24.09.02 ㈜레티널 XR HOE 광학소자 표면 검사 및 측정
측정기
분광방사
35 24.10.04. 빛글 프로젝션 조명 성능 정량적 측정 방안 논의
휘도계
XR 디바이스용 센서 하우징 기술 개발 방안
36 24.10.08. ㈜엘엠에스
논의
광특성 연산
37 24.10.14 ㈜엘엠에스 AR 광학 설계 데이터 시뮬레이션 분석 컴퓨팅
시스템
실리콘 기반 AR/VR/XR 디바이스에 적용
38 24.10.25. 뷰웍스
가능한 마이크로 LD 광원
- 7 -
연번 날짜 업체명 지원내용 비고
㈜장맥 를 활용한 공사 환경에서의
AR glasses
39 24.10.08.
엔지니어링 위험인자 확인 방안
프로젝션 XR 디바이스 조명에 대한 광학적
40 24.11.22 빛글
성능 평가 방안 논의
㈜장맥 AR glasses 를 활용한 공사 효율 향상 방안
41 24.12.18
엔지니어링 논의
광특성 연산
디바이스에서 활용 가능한 Structured
XR
42 25.01.24. ㈜엘엠에스 컴퓨팅
light 기반 깊이 센서 성능 검증 방안 논의
시스템
광특성 연산
43 25.02.26. ㈜엘엠에스 열측정 장비용 광학계 성능 개선 방안 논의 컴퓨팅
시스템
온라인) 고 깊이감을 갖는 AR 광학계 설계
(
44 25.02.27. ㈜레티널
방안 논의
AR 광학계 결상 특성 및 성능 평가 방안
45 25.03.06. ㈜레티널
논의
XR 디바이스용 광학소자 성능 향상을 위한
46 25.03.07. 퍼스트이엠
광흡수 코팅 방안 논의
광특성 연산
47 25.03.13. ATT 솔루션 임프린팅 방식의 메타렌즈 개발 방안 논의 컴퓨팅
시스템
48 25.04.29. ㈜엘엠에스 광 세기 측정 정확도 향상 방안 논의
안경형 AR 광학렌즈 설계 데이터와 실제
49 25.08.07 ㈜레티널
제작 렌즈 간 형상 차이 분석
나노 구조체 기반 광학계 제작을 위한
50 25.03.12 뷰웍스
리소그래피 기술 논의
XR광학부품
51 26.01.12 ㈜엘엠에스 열측정 장비 광학 특성 분석
성능 측정기
2D복굴절
52 26.05.01 ㈜레티널 편광 필름 광학 특성 분석
평가 시스템
2D복굴절
53 26.05.20 ㈜엘엠에스 열측정 장비 광학 특성 분석
평가 시스템
고효율 ToF 모듈 구현을 위한 Tx 및 Rx 광학
54 26.01.13 ㈜엘엠에스
시스템 구조 최적화 방안 검토
광특성 연산
55 26.05.19 ㈜옵토전자 XR 광학소자 결상 능력 시뮬레이션 검증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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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기술원 현황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월출동)
일반 : 062-605-91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설 립 대표 설 립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FAX : 062-605-9200 산업통상부
근 거 전화 주 체
지원 등)
URL : www.kopti.re.kr
2000.12 법인설립 승인
2001.04 한국광기술원 개원
2004.11 청사 개청 및 클린룸 준공
2018.03 방위사업청 전문연구기관 위촉
전문생산기술
연 혁 2020.01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기관형태
연구소
2020.09 경기광융합기술센터(경기 안양) 설치
2021.10 계량측정산업발전유공 대통령 단체포상
2021.12 국가시설 운영 우수사례 20선 선정
2022.12 빛공해분야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
직 원
임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구
계 소 행 기 연 별 기 기 소 청 무 기 소 기 단 기
분 기
인원현황 원
계 간 시
계 정 술 구 정 능 타 계 경 약 타 계 제 간 타
(‘25.12.31.
기준) 정원 231 1 200 31 24 145 0 0 0 30 0 30 0
102 102 0 0
현원 193 1 168 27 21 120 0 0 0 24 0 24 0
직 책 주 요 경 력 연락처
임 원 성 명
(직책명)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법령상 임기)
(‘25.12.31.
원장 서기웅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062-605-9104
기준) (2028.12.30.)
광융합제품 기술개발과 시험생산 및 시험․계측․인증 등 종합적인 광융합기술 지원시스템을
주요기능 구축하고, 광융합관련 기업체에 대한 창업보육 및 경영지원, 시설장비, 국내외의 기술
이전 및 기술인력 유치 등 인프라 지원
자본금(백만원) 설 립 2001. 1. 10 납 입 -
(‘25.12.31기준) 수 권 - 증자상황 -
자 산 부 채 자 본
재무상태(백만원) 유동
계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25.12.31기준) 자산
125,780 13,627 112,153 28,589 9,816 18,773 97,191 - 97,191
- 9 -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 안 제 출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번 호 제 출 자: 안 양 시 장
1. 제안이유
❍ 2027년도 본예산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행정자치부 해석기준(2015.10.27. 예산담당관-17652)
구분 해석기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 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 모두 포함
‘ ’ ,
의결범위
․ 출자․출연 여부 로 충분하고 출연금액은 생략 또는 추후 조정가능
‘ ’ ,
․ 예산편성 전 前 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
안을 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 ( )’ ,
의결시기
먼저 의결되어야 함
2. 주요내용
❍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 계획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6,759,096천원
3. 세부내용: 붙임
- 1 -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
1. 출연대상
○ 기 관 재 안양산업진흥원
: ( )
○ 대 표: 조광희
○ 일반현황
‣설립일자: 2002. 11. 5. 설립
‣설립근거:「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소 재 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48번길 25
‣조 직: 1실(3팀) 1본부(3부), 26명
○ 주요사업
‣시에서 위탁하는 벤처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
‣소프트웨어산업 콘텐츠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등의 지원 및 육성
, ,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입주기업 지원 사업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 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18 ( )
○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 조 출연금 10 ( )
- 2 -
3. 사업 개요
○ 년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안): 6,759,096천원
2027
안양산업진흥원 ‧
청년 초기기업 창업 및 기업지원 2,503,075 천원
운영 지원 행정운영경비 4,256,021 천원
‣청년‧초기기업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 : 2,503,075 천원
( 단위 : 천원)
2027 2026
구분 사 업 명 증감 비고
예산안 예산액
총 계 (25개 사업) 2,503,075 1,400,000 1,103,075
소 계 (4개 사업) 789,000 664,000 125,000
청년오피스 운영 424,000 424,000 0
창업 창업
AI 활용 창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30,000 0 30,000
성장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240,000 240,000 0
성장연계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 95,000 0 95,000
소 계 (9개 사업) 693,800 184,500 509,300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 58,000 0 58,000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96,000 0 96,000
판로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2,000 0 42,000
확보
기업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30,000 0 30,000
육성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20,000 20,000 0
입주기업 바우처(육성) 지원 81,000 81,000 0
국내외 IP 출원 및 인증 지원 106,800 83,500 23,300
사업화
토탈 마케팅 지원 210,000 0 210,000
수출 챌린지 지원 50,000 0 50,000
소 계 (12개 사업) 1,020,275 551,500 468,775
안양시 유망기업 육성 지원 111,500 111,500 0
안양시 유망기업 네트워크 지원 103,000 103,000 0
안양시 유망기업 브랜드 음원제작 광고 지원 106,950 107,000 △50
안양시 유망기업 웹콘텐츠 제작 광고 지원 43,950 0 43,950
안양시 유망기업 해외공동관 운영 78,425 0 78,425
유망기업
산업 안양시 유망기업 대중소 상생 판로개척 지원 90,000 0 90,000
진흥 지원
안양시 유망기업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지원 56,950 0 56,950
안양시 유망기업 유통상담회 개최 27,000 0 27,000
안양시 중소기업 기술교류회 97,500 0 97,500
안양시 유망기업 방송영상 제작 지원 100,000 0 100,000
안양시 AI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 50,000 0 50,000
콘텐츠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155,000 230,000 △75,000
인프라
- 3 -
‣진흥원 행정운영경비 : 4,256,021 천원
( 단위 : 천원)
2027 2026
구분 사 업 명 증감 비고
예산안 예산액
총 계 4,256,021 3,645,477 610,544
소 계 452,363 446,245 6,118
행정재산 본 원 159,225 157,366 1,859
사용료 보전
동안센터 86,245 85,475 770
청년창업지원센터 206,893 203,404 3,489
소 계 3,682,150 3,078,599 603,551
인력운영비 2,149,113 2,139,363 9,750
진흥원
기본 운영비 기본경비 521,672 429,236 92,436
지원
입주업체 관리 375,442 250,000 125,442
시설보완 635,923 260,000 375,923
소 계 121,508 120,633 875
기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운영 지원 121,508 120,633 875
○ 주요내용
‣창업 성장 지원
•청년오피스 → 액셀러레이팅 →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청년오피스 운영을 통한 창업공간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대상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고성장 우수창업
,
기업의 관내 정착 유도 및 관외 우수 창업기업의 관내 유치 추진
- 4 -
‣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홍보관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지사화
, , ,
지원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입주기업 전용 바우처 국내외 , IP ·
출원 인증 지원 등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산업 진흥 지원
•브랜드 음원·웹콘텐츠·방송영상 제작 등 홍보 지원을 통한 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해외공동관 운영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유통상담회
, ,
개최 등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유망기업 네트워크 지원 및 기술교류회 개최 등을 통한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
•과기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관내 디지털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진흥원 행정운영경비
•벤처기업집적시설 행정재산사용료 보전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및 시설관리 등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 개 센터 시설 유지 및
3 120 개 입주기업 관리 지원
(안양산업진흥원 본원, 창업지원센터, 동안벤처센터)
•고용노동과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운영 협업추진 명 (7 )
- 5 -
4. 기대효과
○ 창업 ⟶ 성장 ⟶ 글로벌화 ⟶ 정착 에 이르는 기업생애 전 주기에
‘ ’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성장 기반 구축
○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관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 마케팅·판로개척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검토의견(주관부서)
○ 안양산업진흥원은 창업기업의 발굴·육성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
사업화, 판로개척,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그간 잉여금 등 자체재원으로 추진해 온 주요 기업지원
,
사업은 잉여금 소진에 따라 기관 자체재원만으로 지속 추진하기
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년 자체재원으로 수행하던 12개 사업(총980,875천원)을
, 2026
2027 ·
년 출연금으로 전환 편성하지 않을 경우, 기업 현장 체감도가
·
높은 주요 지원사업이 축소 중단되어 관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
·
되므로, 안정적 지속적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재원
확보가 필요함.
○ 아울러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
관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을 실현하기 위해 2027년도 출연금 편성이 필요함.
- 6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
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출연금) 시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경기도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3. 중앙정부의 지원금
4. 금융기관,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5. 자체사업 및 위탁사업 수익금
6.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
- 7 -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의 안 제출년월일: 2 0 2 6 년 월 일
번 호 제 출 자: 안 양 시 장
1. 제안이유
❍ 2027년도 본예산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미리 *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행정자치부 해석기준(2015.10.27. 예산담당관-17652)
구분 해석기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 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 모두 포함
‘ ’ ,
의결범위
․ 출자․출연 여부 로 충분하고 출연금액은 생략 또는 추후 조정가능
‘ ’ ,
․ 예산편성 전 前 이 바람직하나
‘ ( )’ ,
의결시기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
2. 주요내용
【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총 4개 사업: 2,525,000천원 】
- (사업 1) 중소기업 특례보증: 900,000천원
- ( 사업 2) 청년창업 특례보증: 100,000천원
- ( 사업 3) 콘텐츠기업 특례보증(3차협약) 출연금: 25,000천원
- ( 사업 4) 소상공인 특례보증: 1,500,000천원
3. 세부내용: 붙임
- 1 -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1. 출연대상
○ 대 상: 경기신용보증재단
○ 이 사 장: 시석중
○ 일반현황
- 설립일자: 1996. 3. 19.
「 」
-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이의동)
※ 안양지점: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02호(안양동)
- 조 직: 1이사장, 2부문, 4본부, 15개실․부․센터, 28영업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고자 할 때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간에 보증을
서주는 제도
- 일반(중소기업) 보증, 소상공인 보증, 무점포·무등록사업자 및 사업소득세
납부자에 대한 보증, 정부 ․ 지자체 정책에 따른 특례 및 특별보증
- 보증사후관리를 통한 부실예방 및 정상화, 보증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부실채권 회수업무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 및 사후관리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
- 소상공인 창업(예정)자에 대한 교육연계,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정보·
업무 공유로 다각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 2 -
2. 출연근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조 특례보증 5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 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재원조성
7 (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규정」제 조 시장이 추천한 기업·소상공인 지원 36 ( )
3. 사업개요
□총 괄
【단위 천원】 :
2027 전년도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증감 비고
예산안 예산액
계 2,525,000 2,525,000 -
중소기업 담보여력 약한
1 900,000 1,000,000 △100,000
특례보증 관내 중소기업 지원
담보여력 약한
청년창업
2 관내 청년창업기업 100,000 - 100,000
특례보증
지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담보여력 약한
3 25,000 25,000 -
(3차협약) 관내 콘텐츠기업 지원
출연금
소상공인 담보여력 약한
4 1,500,000 1,500,000 -
특례보증 관내 소상공인 지원
○ 사업( 1) 중소기업 특례보증
‣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 계속 ( ): 900,000 천원
【단위 천원】 :
구분 내 용 2027 전년도 증감 비고
예산안 예산액
출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900,000 1,000,000 △100,000
- 3 -
‣ 사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안양시에 사업자
:
등록 등을 필한 업체로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 지원규모: 36억원(출연금 9억원의 4배수)
‣ 보증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3년
‣ 지원절차
보증신청 접수 보증서발급 대출실행
➡ ➡
(신청기업→경기신보) (경기신보→신청기업) (은행 → 신청기업)
○ 사업
( 2) 청년창업 특례보증
‣ 청년창업 특례보증 : 100,000천원 ※
2018 년 최초 출연(200,000천원)
【단위 천원】
:
2027 전년도
구분 내 용 예산안 예산액 증감 비고
출연금 청년창업 특례보증 100,000 - 100,000
‣ 사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안양시에 사업자
:
등록 등을 필한 업체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기업
‣ 지원규모 : 10억원(출연금 1억원의 10배수)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
‣ 지원절차
보증신청 접수 보증서발급 대출실행
➡ ➡
(신청기업→경기신보) (경기신보→신청기업) (은행 → 신청기업)
- 4 -
○ 사업
( 3) 콘텐츠기업 특례보증(3차협약) 출연금
‣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계속 ( ): 25,000 천원
【단위 천원】
:
2027 전년도
구분 내 용 증감 비고
예산안 예산액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25,000 25,000 -
(3차협약) 출연금
‣* 근잔여기간
거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
:
대비 기 출연금 소진으로 인한 추가출연임 .
‣ 협약기관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재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양시
: , , ( ) ,
‣ 보증대상: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유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
‣ 차협약 기출연규모: 4,000백만원
3 (시 출연금 200백만원)
지원규모
- 개사 백만원 : 93 4,000 월말 기준, 100% 소진)
‣ 추가출연규모
(2026.8
- 지원규모: 5억원(출연금 50,000천원의 10배수)
※ 출연금 시 천원, 도 25,000천원
: 25,000
- 보증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1억원까지 약식심사 CCC등급까지 지원)
- 융자기간: 5년
‣ 지원절차
보증지원금 신청접수 보증서발급 대출실행 손실보증금
출 연 및 심사 출연
➡ ➡ ➡ ➡
(시 → (경기신보) (경기신보 → (은행 → (경기신보→은행)
경기신보) 신청기업) 신청기업)
○ 사업
( 4) 소상공인 특례보증
‣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속 ( ): 1,500,000 천원
【단위 천원】 :
2027 전년도
구분 내 용 증감 비고
예산안 예산액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1,500,000 1,500,000 -
‣ 사업대상: 관내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5 -
·
※ 특례보증 제외대상 : 도박 사행성 업종, 무도장 등
‣ 지원규모 억원 출연금 억원의
: 150 ( 15 배수)
10
‣ 보증한도 업체당 천만원 이내
: 5
‣ 융자기간 년 : 5
‣ 지원절차
보증신청 접수 보증서 발급 대출 실행
➡ ➡
(소상공인 → (경기신보 (은행 →
경기신보) → 소상공인) 소상공인)
4. 필요성
○ 경제 및 금융여건 등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위한 보증재원 수요도 크게 증가
○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소상공인에게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기업경영 및
서민경제 안정 도모
5. 기대효과
○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완화된 심사규정 적용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에
보증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6. 검토의견(주관부서)
○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2,525,000천원) 필요
- 6 -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
(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2. “재단”이라 함은 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
하여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3. “기본재산”이라 함은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출연
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 할 수 있다.
- 7 -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단은 도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
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도내
소기업 등의 보증수요를 고려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본점 및 지점) ① 재단은 도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