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410-36번지 일원『고정블루베리관광농원 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3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
2. 지적기준점 고시내역. 끝.
지적기준점 고시내역 (고정블루베리농원확정측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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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고시내역[지적도근점 (고정블루베리관광농원 확정측량)]
세계좌표
일련 설치일자 표지
점의종류 기준점명 토지소재 비고
번호 또는 관측일자 구분
X Y
1 지적도근점 14755 568523.45 163605.54 2026년 9월 30일 표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410-21 신설
2 지적도근점 14756 568511.81 163754.24 2026년 9월 30일 표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410-27 신설
3 지적도근점 14757 568505.30 163798.30 2026년 9월 30일 표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산10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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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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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기 준 점 성 과 고 시
김포시 고시 제2026–220호
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통보)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김 포 시 장
지적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명칭 및 번호 X(m) Y(m)
◎ 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 붙임조서)
- 3점 [신설]
기 준 원 점 명 세계
소 재 지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일원
측 량 연 월 일 2026-09-30
측량성과보관장소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비 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