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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도시계획과2026-10-07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2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62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2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92(1986. 4. 19.)호, 김포시 고시 제2026-99(2026. 5. 12.)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된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26. 10. 7.

김포시 공고 제2026_262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 - 2620호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2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92(1986. 4. 19.)호, 김포시 고시 제2026-99(2026. 5. 12.)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된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26. 10. 7. 김 포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대로 | 3 | 2 | 25 | 보조 간선 도로 | 1,767 | 김포 대3-7 (풍무동 115-2) | 태리 753-4 | 일반 도로 | - | 건설부고시 제92호 (1986.4.19.) | | 변경 | 대로 | 3 | 2 | 25 ~ 33 | 보조 간선 도로 | 1,777 | 김포 대3-7 (풍무동 115-2) | 태리 536-26 | 일반 도로 | - | | 연장 증가 (시종점 변경)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 3-2 | 대로 3-2 | · 연장 변경(시종점 변경) - 기 정 : 1,767m - 변 경 : 1,777m(증 10m) | · 고촌읍 태리 536-26번지 외 2필지 추가 편입에 따른 연장 증가(시종점 변경) | 2. 열람기간 : 공보 및 김포시 홈페이지 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3.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계획과(☏031-980-5005)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4.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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