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촌읍
공고번호김포시 양촌읍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서 최고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4.(수)[7일간]
2. 공고대상: 이0전
3. 공고내용: 최고공고자 명부 및 최고기한 공고
4. 공고방법: 양촌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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