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대가야 중로3-4호, 소로2-32호)
나. 위 치 : 대가야읍 지산리 244-3번지 외 2필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허가일로부터 3개월간
2) 영구점용 : 2026. 10. 6. ~ 2035.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24.0㎡
2) 영구점용 : A=24.0㎡
붙임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고령군 공고 제 2026 – 1451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6일
고 령 군 수
도로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 | 노선명 | 대가야 소로 3-4호, 다산 소로 2-32호 |
점용의 목적 | 보도블럭 및 우오수관로 설치 | 점용기간 | 2026. 10. 08.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대가야읍 지산리 244-3 외 2필지 | 점용면적 | 일시점용 : A=24.0㎡ 영구점용 : A=24.0㎡ |
점용물의 종류 | 보도블럭 우수관(D300), 우수관(D150) |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3개월간 |
공사 방법 | 보도설치 및 우오수관로 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차량유도원(통제수) 배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A=2.0㎡ (우수관L=3m, 오수관L=4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65(비산동) 사단법인한국나눔연맹 | 그 밖의 사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