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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농업정책과2026-10-02

행정처분(공익직불금 환수 및 등록제한)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고시송달...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4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자에 대해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송달 공고합니니다. 가. 공공기간 : 2026. 10.2.~ 2026. 10.76.(14일간) 나. 공고내용 : 공익직불금 부적정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행정처분(공익직불금 환수 및 등록제한)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환수 및 등록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14일간) 2. 공고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사항: 공익직불금 환수 및 등록제한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대상 대상자 | 생년월일 | 주소 | 미송달사유 | 정*용 | 50**** | 경상북도 고령군 지**길 7* | 폐문부재 | 윤*봉 | 71**** | 경상북도 고령군 연*길 1**-3 | 폐문부재 |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6.(금) 18:00까지 나. 제 출 처: 고령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담당(☎ 054-950-7311),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제출 6. 안내사항 - 공고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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