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자에 대해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송달 공고합니니다.
가. 공공기간 : 2026. 10.2.~ 2026. 10.76.(14일간)
나. 공고내용 : 공익직불금 부적정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행정처분(공익직불금 환수 및 등록제한)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환수 및 등록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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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14일간)
2. 공고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사항: 공익직불금 환수 및 등록제한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대상
대상자 | 생년월일 | 주소 | 미송달사유 |
정*용 | 50**** | 경상북도 고령군 지**길 7* | 폐문부재 |
윤*봉 | 71**** | 경상북도 고령군 연*길 1**-3 | 폐문부재 |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6.(금) 18:00까지
나. 제 출 처: 고령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담당(☎ 054-950-7311),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제출
6. 안내사항
- 공고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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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