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곡면 옥계리 일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합니다.
□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10. 6. ~ 19.
나. 위 치 : 덕곡면 옥계리 357번지 외 3필지
다. 목 적 : 옥계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
라. 신청내용
-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A=473㎡, 보차도경계석(200x250) L=11m
- 우수관로(D600) L=18.0m, 우수관로(D450) L=10.0m, 집수정(0.6x0.6) 2EA
- 옹벽블럭(1000x700x500) A=32㎡, 메쉬형울타리(H1500) L=11.0m
붙임 공고(안) 1부. 끝.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혜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고 령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6. ~ 2026. 10. 19.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 고 |
신청자 | 고령군수(지역경제실장) | |
위치 및 면적 |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357번지 외 3필지 / A=473㎡ | |
신청내용 | -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A=473㎡ - 집수정(0.6x0.6) 2EAm, 보차도경계석(200x250) L=11m - 우수관로(D600) L=18.0m, 우수관로(D450) L=10.0m - 옹벽블럭(1000x700x500) A=32㎡ - 메쉬형울타리(H1500) L=11.0m | |
목적 및 기간 | 옥계리 공영주차장 조성 / 허가일로부터 ~ 영구 | |
3. 열람장소 : 고령군청 건설과 하천팀
4. 의견제출 : 위 공유수면 점용·사용시설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고령군청 건설과 하천팀(☎054-950-6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견서 1부. 끝.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의 견 사 항 |
관련 공고번호 | |
고령군 공고 제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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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령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공유수면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