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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교통행정과2026-10-06

2026년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7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추가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6.(화) ~ 2026. 11. 17.(화) 2. 사업량 : 9대 3. 지원내용 : 노후택시를 교체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대당 150만원 지원 4. 지원대상 : 노후된 택시를 교체하는 택시운송사업자 5. 지원기준 :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의 만료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차량을 교체 후 신차를 등록했거나, 교체 및 등록 예정인 자동차(※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2026년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추가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 1875호 2026년 「노후택시 교체지원」 추가 시행 공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10. 6. 경산시장 1 | | 사업 목적 | ㅇ 노후된 택시의 조기 교체를 유도하여 택시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경산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2 | | 지원 대상 및 내용 | ㅇ 노후된 택시를 교체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대당 150만원 지원 ㅇ 지원대수 : 9대 3 | | 지원 기준 | ㅇ 경산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의 만료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차량을 교체 후 신차를 등록했거나, 교체 및 등록 예정인 자동차 中 (1순위) :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차량을 교체하고 이미 신차등록을 완료한 차량 (2순위) : 공고일 이후부터 2026년 11월 27일 까지 신차등록이 가능한 차량 ㅇ 같은 순위 안에서는 차령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 그 날짜가 같다면 신차 등록일이 우선하는 순, 그 날짜가 같다면 신차 매매계약일이 우선하는 순, 그 날짜가 같다면 차량의 최종 주행거리가 적은 순(교체 전 자동차 등록원부 또는 현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첨부)으로 선정 4 | | 신청방법 | ㅇ 사업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1. 17.(화) ※ 보조금 지급 신청 기간 : 2026.11.23.(월) ~ 12.4.(금) ㅇ 신청방법 : 경산시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제출 ※ 일반택시 – 경산시 교통행정과 제출, 개인택시 – 시지부 제출 ㅇ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 노후택시 교체지원 신청서(서식 1)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차 매매계약서 사본(2순위 신청자가 계약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 주행거리 증빙서류 필요 시 추후 요청 예정 (요청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노후택시 교체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2) - 신규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5 | |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 신청서 제출 | | 지원대상 선정 | | 경산시 | 일반 | 운송사업자 → 경산시 | 경산시 | 개인 | 운송사업자 → 지부 → 경산시 | 지원대상 선정 알림 | | 보조금 청구 (신차등록 후) | | 보조금 지급 | 일반 | 경산시 → 운송사업자 | 운송사업자 → 경산시 | 경산시→ 운송사업자 | 개인 | 경산시 → 지부 → 운송사업자 | 6 | | 기타 참고사항 | ㅇ 신청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 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500%)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사항은 경산시청 교통행정과(053-810-523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보조사업 신청서 | 확인번호 | 노후택시 교체지원 신청서 | | 소유자 | 성 명 (회사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속 | 개인, 일반 | 대 상 자동차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제원 | □ 최초등록일 년 월 일 □ 배기량( )CC | 차명 및 형식 | / | 차령만료일 | | 위와 같이 노후택시 교체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등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신차 매매계약서 사본(2순위 신청자가 계약한 경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2 | 보조금 지급청구서 | 확인번호 | 노후택시 교체지원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회사명) | | 생년월일 (사 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속 | 개인, 일반 | 신규등록 자 동 차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제원 | □ 최초등록일 년 월 일 □ 배기량( )CC | 차명 및 형식 | | 차령만료일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노후택시 교체지원 보조금 」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500%)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노후택시 교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신규자동차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 3.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경산시는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노후택시 교체지원 지급 증빙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동차번호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 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지급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노후택시 교체지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주민(법인)등록번호 : - 성명(회사명) : (서명 또는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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