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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건설과2026-10-07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7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가 설립 추진 중인 '경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행정 취지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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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호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안) 행정예고 우리 시가 설립 추진 중인 ‘경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행정 취지를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년 10 월 7 일 경 산 시 장 1. 제정이유 ‣ 공공시설물의 종류 및 수, 관련 사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의 부서별 분산 관리로 인한 일관성 부족 및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 읍·면·동의 중복사업으로 사업의 비효율성 발생 등 행정력 낭비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공공시설물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제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각 조항 | 비고 |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제3조 | |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 구성 등) | (안) 제11조 ~ 제35조 | | 사업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제19조 (안) 제36조 ~ 제40조 | | 3. 정관 제정(안) : 【붙임】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7.(화) 5.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예고 기간 내 경산시청(건설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전자우편, 우편 및 팩스 등 - 직접방문 및 우편(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건설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3-810-6329 - 직접방문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제외) - 전자우편 및 우편 접수는 행정예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서 유효함 6. 기타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건설과(☎053-810-5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경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공공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경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 원으로 하고,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공단 누리집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시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규정의 제·개정)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단, 규정의 세부 시행 사항 등을 명시한 내규의 제·개정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7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사업 제7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별표 1]의 사업 2.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8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대행사업 및 비용의 부담) ① 공단은 제7조에 규정한 사업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 및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7조 및 위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7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5명 3. 감 사: 1명 ② 임원 중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비상임이사 중 2명은 시의 경제환경국장, 건설안전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감사는 시의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임원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는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의 연임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이사장의 임면 기준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단,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그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직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팀장이 되고, 간사는 별도로 서기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시에 두며, 간사는 시의 공단 설립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일반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5조(조직 및 정원) ① 공단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기구와 정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공단 설립 초기 직원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이 대신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사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③ 공단의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조례, 정관, 규정, 내규에 의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3. 심신의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심히 곤란할 때 제17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② 공단의 임·직원이 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18조(임·직원의 복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상임 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임·직원의 징계 등) ① 시장은 이사장,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직원은 공단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제63조의6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임·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임·직원은 관계규정 또는 징계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2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은 소속 임·직원에게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5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일부 경미한 소송사건(소액사건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고문)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공단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을 갖춘자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에 대한 보수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하나, 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의 활동에 대한 수당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단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잉여금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단, 이사회 의결 후 제기 또는 신청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의 소송 및 화해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12.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3. 공단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는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를 따른다. 제30조(의장 및 회의 소집) ①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 시장이 의장에게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6. 공단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요청 및 재심)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사장 본인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의결 사항은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이사회는 제1항과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즉시 재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3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공단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5조(운영규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장 재무회계 제3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7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예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 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에게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수입 및 정산) ①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수입 등 ② 제7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하며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시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1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경영평가) ① 공단은 매년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 평가급에 반영하고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자문 또는 권고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4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제작·사용·관리 등 세부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시에서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자산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경과규정) ① 공단의 설립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6조(설립연도의 예산) 공단의 최초 설립연도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공 단 사 업 분 야 | 사 업 | 생활체육 | ❍ 경산수영장 운영 및 관리 ❍ 경산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 도 시 환 경 | 도 시 | ❍ 역전마을공공임대주택 임대 및 관리 ❍ 옥외광고게시대(현수막 지정게시대) | 환 경 | ❍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공급 및 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 종량기기 운영 및 관리 ❍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관리 | 교 통 | ❍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 시청사(전정) 주차장 - 보건소 주차장 - 경산공설시장 공영주차장 - 하양 금락 공영주차장 (구 하양읍사무소) -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지상 및 지하) - 계양 공영주차장 -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주차장 - 임당 환승 공영주차장 - 하양 동서리 공영주차장 - 압량 신대부적1 공영주차장 - 압량 신대부적2 공영주차장 ❍ 자동차번호판제작 운영 및 관리 | [별표 2] 기 구 표 | 이사장 | | 이사(비상임) | | | 감사(비상임) | | | | | | | | | 경영혁신팀 | | 생활체육팀 | | 도시환경팀 | | | | | | ‣ 감사, 경영계획수립, 경영평가, 인사 및 노무 ‣ 예산 및 회계, 지출 및 결산, 급여 ‣ 사회공헌, 홍보, 계약, 구매, 이사회 관리 ‣ 전산, 누리집, 민원관리 ‣ 산업안전보건, 교육, 서무 | | ‣ 경산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 경산수영장 운영 및 관리 | |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자동차번호판 제작운영·관리 ‣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종량기기, 대형폐기물스티커 관리 및 공급 ‣ 역전마을공공임대주택 관리·임대 ‣ 옥외광고게시대(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 | | | | | | | | [별표 3] 정 원 표 (단위: 명) 구분 | 계 | 이사장 | 일반직 | 공무직 | 비고 | 소계 | 4급 | 5급 | 6급 | 7급 | 정원 | 23 | 1 | 14 | 3 | 3 | 4 | 4 | 8 | | ※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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