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남지읍
공고번호창녕군 남지읍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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