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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도시건축과2026-10-07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8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3: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녕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건축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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