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77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6: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자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창녕군 다른 공고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6
- 2026-10-06
- 2026-10-06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