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멸실 인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기간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기간 안내 공시송달 공고(20261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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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6 - 1708호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기간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하여 말소하고자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기간을 안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기간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6. ~ 2026.10.20.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하여 말소하고자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기간을 안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내 권리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처 :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64)
2026. 10. 6.
홍 천 군 수
[붙임]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알림 공시송달 대상자
소유자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등기번호
(이해관계인) 사유
서울7그 수취인
7981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 10918-3973-6806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