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1]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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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
2026. 10.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c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 계획의 개요
1.5 계획의 내용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계획의 배경
◦토지이용 비효율 문제 해소
- ‧
공업지역에 산업용도 외 다른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산업의 집적 파급효과 저하
- 과거 산발적으로 형성된 공장 및 기반시설의 낙후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 및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방안 도출
- 국내 주력 제조업의 침체 지속 및 산업환경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 저하
-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공간 수요대응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1.1.2 계획의 목적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 우수한 광역교통망, 풍부한 인력자원, 지역산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 공업지역의 경쟁력 회복, 주변 지역과 연계, 산업환경 및 공간개선 등을 위한 계획
수립, 관리 및 지원 기반 마련
◦공업지역별 관리유형 구분과 산업진흥 및 공간정비 방안
- 공업지역 현황에 맞는 분석단위 설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리유형별 구분
- 지역 산업구조 특성 및 기업 현황분석에 기반한 산업 진흥방안 제시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고도화 방안
- 환경관리 및 고도화 방안을 통한 도심형 공업지역으로 재생 도모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 체계적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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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업 6 1 “
지역기본계획 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별표 에
” 9 7 2 [ 2]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대상계획에 해당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정책계획
구 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 시장・군수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항에 따라 11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고자 함
<표 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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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2.3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행정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법 제9조
(정책계획)
법 제11조제1항
평가준비서 작성
시행규칙 제2조
위원장 포함 10인 내외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법 제8조
(협의 및 계획수립기관
(계획수립기관) 시행령 제4조
공무원, 주민대표 등)
30일 법 제11조제3항
평가준비서 심의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시행령 제9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법 제11조
20일 이내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법 제11조제5항
홍천군정보통신망, (14일 이상) 시행령 제10조
정보지원시스템(EIASS) (주민 등의 의견제출시 반영) (시행령 제10조제2항)
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행령 제21조
정책계획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따라 행정예고 실시 법 제15조의2
(계획수립기관, 협의요청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법 제16조제2항
(계획수립기관의 장 → 협의기관)
30일~40일
협의내용 통보 법 제18조
(보완기간,
(협의기관 → 계획수립기관의 장) 시행령 제25조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조치계획 확정 후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 법 제19조
30일 이내 (계획수립기관 장 → 협의기관)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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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1 추진경위
◦ 2025. 09. : 2035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착수
◦ 2026.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1.3.2 향후계획
◦ 2026. 0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서면심의) 예정
◦ 2026.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6.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예정)
◦ 2026. 10. : 2035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입안 예정
1.4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 2035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간적 범위
-위 치 : 홍천군 공업지역 전역
-면 적 : 1,140,762.8 ㎡중 433,957.0 ㎡
• 제외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
706,805.8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35년
◦계획수립기관 홍천군 :
◦승인기관 홍천군 :
◦협의기관 원주지방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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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5 계획의 내용
1.5.1 공업지역 및 계획지구 면적 현황
◦계획지구 면적 : 1,140,762.8 ㎡중 433,957.0 ㎡
<표 1-3> 홍천군 공업지역 및 계획지구 면적 현황
공업지역 전체 산업단지 등 제외 계획지구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1,140,762.8 100.0 706,805.8 62.0 433,957.0 38.0
일반공업지역 1,140,762.8 100.0 706,805.8 62.0 433,957.0 38.0
준공업지역 - -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표 1-4> 계획지구 세부면적 현황
구 분 대상 면적(㎡)
비고
소 계 433,957.0
하화계리 공업지역 266,302.0
홍천도시지역
연봉리 공업지역 131,572.0 산업정비형
서석도시지역 풍암리 공업지역 28,052.0
양덕원도시지역 양덕원리 공업지역 8,031.0 기타형
◦제외대상 면적 : 706,805.8 ㎡
<표 1-5> 제외대상 면적 현황
구 분 제외대상 면적(㎡)
비고
소 계 706,805.8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 43,035.0 -
홍천도시지역 홍천북방 일반산업단지 525,073.0 -
북방 농공단지 100,506.8 -
양덕원도시지역 양덕원 농공단지 38,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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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홍천도시지역(하화계리) 홍천도시지역(연봉리)
서석도시지역(풍암리) 양덕원도시지역(양덕원리)
(그림 1-1) 계획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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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그림 1-2) 하화계리 공업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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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그림 1-3) 연봉리 공업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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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그림 1-4) 풍암리 공업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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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그림 1-5) 양덕원리 공업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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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5.2 공업지역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1)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미래상
(2) 기본목표
(3) 추진전략
◦유연한 토지이용 및 산재공간 집적화를 통한 산업공간 정비
- 개별입지 공장의 공업지역 내 유치 및 이전을 위한 체계적인 공간관리방안 수립
-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낙후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의 정비
및 확보 방향 제시를 통한 현실화
◦미래형 신산업과 특화산업의 조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 상위계획 및 홍천군의 신산업성장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대상지별 도입방안 마련
-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기업 등 신산업 적극
유치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산업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을 통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산단 도입
검토
-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 유도 및 도로, 녹지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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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나.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유형은「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조 및「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9
제8조에 따라 공업지역 세분화 결과를 기준으로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구분
- 그 외 기타형은 미개발 공업지역 및 다른 용도 전환지역 등
(1) 산업혁신형
◦신산업의 유치 산업혁신·융복합 기능의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 및 주변 공업지역
,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
(2) 산업정비형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용도 혼 ,
재로 인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산업입지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
(3) 산업관리형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
,
다. 공업지역 관리유형별 관리방향
(1) 산업혁신형
◦신산업 유치 산업 외 다양한 기능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혁신 촉진 유도
,
◦주변 정비를 견인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
◦지역중심 역할이 요구되는 지역은 복합기능 유도
(2) 산업정비형
◦기존 산업의 쇠퇴 열악한 물리적 환경 정비
,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의 혼재 등 전반적 정비
(3) 산업관리형
◦장기 지역변화에 대응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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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라. 계획지구 기본방향 설정
(1) 하화계리 공업지역(산업정비형)
◦기존 지역산업 유지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자생적인 관리 유도
◦계획지구 내 기업지원센터 지원기반시설 확충 등 점진적 정비
,
<표 1-6> 하화계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점진적 정비 및 융복합 육성을 추진하여 기존 산업을 유지·강화하며
산업지역 정비로 인한 피해 최소화
◦중앙 지역산업육성(정비) 중심축을 기준으로 기존산업의 유기적 연계가
산업육성방안 -
가능하도록 함
◦기존 공장 및 주거 시설의 급격한 이전 없이 점진적 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유지
◦유연한 면(zoning) 중심의 기능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함
◦주거산업 정비 구역을 지정하여 주거·산업 혼재 지역의 양성화를 유도
공간관리방안 하며 점진적으로 환경을 개선함 -
◦동서를 관통하는 지역 내 중심 도로축을 신설하여 내부 순환망을
강화함
◦기존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의 특성상 주거・산업간 환경적
환경관리방안 마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저감대책 강화 -
및 완충공간 확보를 통한 생활환경 필요
(그림 1-6) 하화계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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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 연봉리 공업지역(산업정비형)
◦공공 거점 강화를 통한 첨단산업육성
R&D
◦계획지구 내 미개발지를 활용한 전략산업 단계적 개발유도
<표 1-7> 연봉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앵커 중심의 포괄적 산업 육성으로 유연한 산업 고도화 유도
산업육성방안 ◦기존 중점산업(바이오) 중심의 포괄적 첨단·바이오 산업 집중 -
◦기존 바이오 등 입주 기업의 확장 및 시설 고도화가 유리함
◦산업고도화를 유도하는 대블록과 신규 전략산업 구역을 구분
◦중앙 가로축을 따라 [공원-근로자 지원시설-소규모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근로환경 개선
공간관리방안 ◦북측 경계 및 동측 외곽을 통과하는 우회 현황 도로 정비 -
◦군유지를 활용한 근로자 지원시설 배치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행정
및 예산 부담 감소
◦남측 산림욕장 및 급경사 산지 경계부 완충구역을 통해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환경관리방안 ◦청정 바이오 산업 특성에 맞춘 저공해 친환경 공정 유도 -
◦지형 훼손을 방지하는 사면 안정화 대책 수립 및 친환경 우수 처리
계획 구축
(그림 1-7) 연봉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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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3) 풍암리 공업지역(산업정비형)
◦지역 농업 기반과 연계한 농산품 가공 중심의 산업 집중 육성
‘ ’
◦쾌적한 주거환경 및 기존 사업시설의 점진적 복합정비 유도
<표 1-8> 풍암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인프라 확충 및 특화 산업 융합을 통해 스마트 농업, 농산품 가공 등
지역 농업 기반 육성
산업육성방안 ◦주거와 더불어 스마트 농업 특가공 현황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농촌형 -
산업-주거 융합단지 구축
◦주민 자족형 농촌 융합지역으로 재편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세부기능을 분산 배치
공간관리방안 ◦내부 단절 구간 도로 확보 및 폭원 확장을 통한 인프라 확충 -
◦도로 개선을 통한 물류차량 통행로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내촌천 수계보호를 위해 하천변 비점오염 통제 체계 기법 권장
환경관리방안 -
◦주거정비 구역에 공원녹지를 배치 소음, 매연 등 환경적 마찰 최소화
(그림 1-8) 풍암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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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 양덕원리 공업지역(기타형)
◦기존 농공단지의 향후 산업 수요 증가를 대비 산업 유보지로 기능 유지
◦산업적 효용 가치가 상실된 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해제 주변
( )
환경을 보호하는 완충 지대로 용도 전환 유도
<표 1-9> 양덕원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개별 공장의 입지 및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 연접한 양덕원 농공단지의
산업육성방안 향후 확장 수요에 대비한 유보지로 유지 -
◦소규모 단절 용지로서 산업적 효용 가치가 부족한 용지 타용도 전환
◦부정형한 소규모 필지의 난개발 방지 및 향후 농공단지 확장을 대비한
장기적 공간 일원화 구상
공간관리방안 -
◦주변 지역과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또는 용도지역
환원을 통한 공간의 공공성 확보
◦유보 기간 동안 방치될 수 있는 나대지 및 경작지 토지의 생태적 현상
유지
환경관리방안 -
◦기존 농공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부하를 저감하는 에코
버퍼로 적극 활용 쾌적한 정주환경 유도
(그림 1-9) 양덕원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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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c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2.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목표 설정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
제 호 」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10 ) 환경부」에 , 2025. 04,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설정함
- ‧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 대기 수질환경 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 ‧ ‧ ‧ ‧
시 도환경계획, 시 군 구환경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 ‧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 외에서 적용 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
목표
-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 ‧
환경기준, 생태 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환경보전목표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 달성가능하면서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하게 계획
2.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 (
환경부고시 제 호 」 제 조의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10 ) 7 2 ,
환경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설정함
2025. 04,
◦한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본 계획은 공업지역 기본계획으로 사업
특성상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설정 제시함 ‧
- 19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1/2)
평가항목 환 경 보 전 목 표 설정사유
가. 계획의 적정성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등 ◦국가환경정책과의
국가환경정책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과 부합성 검토
환경보전 부합하는 계획 수립
계획과의
부합성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등을 ◦국제환경동향・협약・
국제환경동향・
고려한 계획 수립 규범등과의 부합성
협약・규범
검토
◦국토종합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종합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상위계획 및
계획, 홍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연계성 검토
관련계획과의
계획의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공업지역
연계성
연계성· 기본계획 수립
일관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목표설정, 추진 ◦계획목표 및 내용의
계획의 목표와
전략 및 세부추진내용 등을 환경적 일관성 검토
내용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기본계획 수립
◦지역발전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공간계획의 적정성
공간계획의
정주환경 등을 고려한 공업지역 공간 검토
적정성
계획 수립
계획의
수요・공급 규모의 ◦토지이용 및 산업, 인구 등의 수요・ ◦효율적인 공업지역의
적정성・
적정성 공급 발생요소를 고려한 계획 수립 수요・공급 적정성 검토
지속성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환경용량 지속성 검토
환경용량의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등 환경용량의
지속성
지속성 유지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중요 생물종 보전 ◦주요 생물종, 보전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보전 치가 높은 지역 및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및 서식
지에 미치는 영향 최
소화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및 생태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지형 및
보전 지질 및 지형 훼손
생태축의 보전
◦지형 훼손 최소화 계획 수립 최소화
주변 자연경관에 ◦우수한 자연경관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미치는 영향 ◦주변 경관과의 자연스런 조화 도모 경관변화 최소화
◦수질환경기준 준수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환경의 보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수질 영향 최소화
- 20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2/2)
평가항목 환 경 보 전 목 표 설정사유
2) 생활환경의 안정성
◦대기환경기준 준수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대기오염 최소화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준수
환경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 토양오염 최소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부합성
소음 ◦소음환경기준 준수 ◦계획시행으로 인한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오수 및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처리 ◦계획시행에 따라 발
환경기초시설의 생되는 오수 및 폐기물
적정성 등 환경기초시설 연계
처리 적정성 검토
◦발생 폐기물은 재활용 원칙, 재활용 불가능한 ◦계획시행으로 인한
친환경적
자원· 폐기물은 홍천군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법에 의거 발생폐기물의 적법
자원순환
에너지 적정 처리 처리계획 수립
순환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량
효율성 온실가스 ◦국가 및 지자체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공원・녹지 등 최소화 및 흡수원 확보
흡수원 확보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환경보전계획과의 ◦환경보전계획과의
환경친화적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 연계성 고려
토지이용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21 -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c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며, 홍천군 관내 공업지역 중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제외한 433,957.0 ㎡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 공간적 범위 : 홍천군 공업지역 전역(면적 1,140,762.8 ㎡중 433,957.0 ㎡
)
※ 제외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706,805.8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5 년, •목표연도 2035 년
<표 3-1> 홍천군 공업지역 및 계획지구 면적 현황
공업지역 전체 산업단지 등 제외 계획수립 대상지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1,140,762.8 100.0 706,805.8 62.0 433,957.0 38.0 -
일반공업지역 1,140,762.8 100.0 706,805.8 62.0 433,957.0 38.0 -
준공업지역 - -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표 3-2> 계획지구
구 분 대상 면적(㎡)
비고
소 계 433,957.0
하화계리 공업지역 266,302.0
홍천도시지역
연봉리 공업지역 131,572.0 산업정비형
서석도시지역 풍암리 공업지역 28,052.0
양덕원도시지역 양덕원리 공업지역 8,031.0 기타형
- 23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3-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대상지역의 범위
구 분 평가대상지역
공간적 시간적
계획수립에 따른 국가환경정책과의 2025
국가환경정책 계획지구
환경보전 부합성 검토 ∼2035년
계획과의
부합성 국제환경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2025
계획지구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합성 검토 ∼2035년
상위계획 및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지구 및 2025
계획의 관련계획과의
여부 검토 홍천군 ∼2035년
연계성 연계성
・
계획의
일관성 계획목표와 2025
적정성 계획목표 및 내용과의 일관성 검토 계획지구
내용과의 일관성 ∼2035년
공간계획의 효율적・친환경적 계획 계획지구 및 2025
공간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홍천군 ∼2035년
계획의
적정성 수요・공급 규모의 공업지역의 수요・공급 적정성 검 2025
계획지구
・ 적정성 토 ∼2035년
지속성
환경목표기준 등 환경용량의 부 2025
환경용량의 지속성 계획지구
합성 여부 검토 ∼2035년
생물다양성・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 계획지구 및 계획
서식지 보전 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시행시
지형 및 계획시행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계획지구 및 계획
자연 생태축 보전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시행시
환경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해 경관변화가 계획지구 및 계획
자연경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시행시
계획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 계획지구 및 계획
수환경 보전
되는 수계 주변 수계 시행시
입지의
타당성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계획지구 및 계획
환경기준 부합성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시행시
생활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시행으로 인해 환경기초시설에 계획지구 및 계획
환경의
적정성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홍천군 시행시
안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계획시행으로 인해 폐기물의 발생 계획지구 및 계획
효율성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홍천군 시행시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등의 계획지구 및 계획
환경과의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 시행시
조화성
- 24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홍천도시지역(하화계리) 홍천도시지역(연봉리)
서석도시지역(풍암리) 양덕원도시지역(양덕원리)
(그림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 25 -
제 4 장
토지이용구상(안)
c
4.1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4.2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4.3 공업지역 분석단위 설정
4.4 홍천군 공업지역 관리유형 종합
4.5 공업지역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안))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4장 토지이용구상(안)
4.1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4.1.1 목표 및 전략, 기본목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미래상
4.1.2 추진전략
◦유연한 토지이용 및 산재공간 집적화를 통한 산업공간 정비
개별입지 공장의 공업지역 내 유치 및 이전을 위한 체계적인 공간관리방안 수립
-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낙후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의 정비 및 확보
-
방향 제시를 통한 현실화
◦미래형 신산업과 특화산업의 조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상위계획 및 홍천군의 신산업성장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계획지구별 도입방안 마련
-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기업 등 신산업 적극 유치로
-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산업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을 통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산단 도입 검토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 유도 및 도로, 녹지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
-
및 탄소중립을 통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 27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2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4.2.1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기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유형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조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9
제8조에 따라 공업지역 세분화 결과를 기준으로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구분
◦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형 구분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의 단위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경계인 집계구 단위로 분석
,
하나, 집계구 범위가 크게 설정되어 있거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분화하여 분석함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에 따라 혁신·융복합 기능의 도입 산업기반정비‧지원 등을
,
통한 산업고도화, 기존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 등 공업지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 관리방향을 제시
<표 4-1>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류
구 분 계획지구 구분기준
◦신산업의 유치, 산업혁신·융복합 기능의 ◦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 결과와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 및 주변 공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등을 종합
산업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 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되, 지역 내 공장
혁신형 이전적지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전략적 거점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포함
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불량지역(산업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용도 성장/여건불량, 산업유지/여건불량, 산업
산업
혼재로 인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쇠퇴/여건불량)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정비형
및 산업입지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원칙으로 할 것
대상으로 할 것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양호지역(산업
산업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여건양호, 산업유지/여건양호, 산업
관리형 할 것 쇠퇴/여건양호)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4.2.2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가. 산업혁신형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 산업지원 및
지역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복합개발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전략시설을 유치하는 유형
- 28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산업기반분석과 지역여건분석 결과 외 홍천군의 정책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거점형 기반시설 설치 및 공업지역 정비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역 내 공장,
이전적지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전략적 거점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4-2> 산업혁신형 기본방향
구 분 관리 기본방향
◦신산업 유치, 산업 외 다양한 기능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혁신 촉진 유도
산업
◦주변 정비를 견인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
혁신형
◦지역중심 역할이 요구되는 지역은 복합기능 유도
나. 산업정비형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의 산업
기반 정비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 및 산업 고도화를 유도하는 유형
◦기반시설 정비·확충 용도혼재지역의 산업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등 계획적 정비 산업
, ,
생태계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주요 관리방향으로 함
<표 4-3> 산업정비형 기본방향
구 분 관리 기본방향
산업 ◦기존 산업의 쇠퇴, 열악한 물리적 환경 정비
정비형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의 혼재 등 전반적 정비
다. 산업관리형
◦산업기반이 양호한 지역으로 산업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의 산업기반
정비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변화에 대응하는 유형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 등을 주요 관리방향으로 함
,
<표 4-4> 산업관리형 기본방향
구 분 관리 기본방향
산업 ◦장기 지역변화에 대응
관리형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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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라.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기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실 지역여건 및 산업기반 분석 등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을 세분화 하되, 아래 기준에 따른 분석방법을 적용
<표 4-5>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기준
구 분 주요내용
◦선도·신흥산업의 비율, 산업밀집도 및 사업체수 증감율 기준으로 분석
① 산업기반분석결과(성장)
-선도·신흥산업의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이상이며, 산업밀집도가 1이상이
고,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산업기반분석결과(유지)
-선도·신흥산업의 비율에 관계없이 산업밀집도 1이상 또는 사업체수가 증가
하는 경우
③ 산업기반분석결과(쇠퇴)
-선도·신흥산업의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미만이며, 산업밀집도가 1미만이
고,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경우
◦선도·신흥산업 비율
산업기반분석
-선도산업 : LQ > 1, Growth > 0, RS > 0
-신흥산업 : LQ < 1, Growth > 0, RS > 0
산업입지계수 계획지구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 구성비 ÷
(LQ) 전국 또는 시·도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 구성비
고용성장률 (기준년도 특성 업종 종사자 수 – 과거년도 특정 업종
(Growth) 종사자 수) ÷ 과거년도 특정 업종 종사자 수
지역할당효과 지역 특정 업종 부가가치 또는 고용자 수 ×
(RS) (지역 특정 업종 비율 – 전국 특정 업종 비율)
◦산업밀집도 : 해당 지자체 대비 단위면적 당 사업체 비율 분석
◦사업체수 증감 : 기준년도 10년 전 대비 사업체의 증감 분석
◦지역여건분석은 산업시설의 노후도와 도로율을 기준으로 분석
① 지역여건분석결과(양호)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이 전체의 2분의 1미만이고,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② 지역여건분석결과(불량)
-노후도 20년 이상의 산업시설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이거나, 8미터 이상 도로의
지역여건분석 도로율이 전체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산업시설 노후도 :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의 비율 분석
※ 산업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산업시
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
◦도로율 : 전체 도로 중 폭 8미터 이상 도로의 비율 분석
- 30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2.3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기준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는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에 따라 구분
<표 4-6> 공업지역 현황 세분화 기준
구 분 결 과
산업성장 / 여건양호 산업기반분석결과 성장, 지역여건분석결과 양호
산업유지 / 여건양호 산업기반분석결과 유지, 지역여건분석결과 양호
산업쇠퇴 / 여건양호 산업기반분석결과 쇠퇴, 지역여건분석결과 양호
산업성장 / 여건불량 산업기반분석결과 성장, 지역여건분석결과 불량
산업유지 / 여건불량 산업기반분석결과 유지, 지역여건분석결과 불량
산업쇠퇴 / 여건불량 산업기반분석결과 쇠퇴, 지역여건분석결과 불량
기타 지역 미개발 공업지역, 다른 용도전환지역 등
◦산업혁신형 신산업의 유치 산업혁신·융복합 기능의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 및 주변
: ,
공업지역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
◦산업정비형 열악한 기반시설 산업시설 노후화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 ,
용도 혼재로 인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산업입지의 촉진이 필요한 지역
◦산업관리형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 양호 지역
:
(그림 4-1)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석 및 구분 방법
- 31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3 공업지역 분석단위 설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단위 설정은 최소 통계구역 단위인 집계구 단위로 분석
◦풍암리 공업지역의 경우 계획지구 북쪽 도로를 따라 집계구가 분리되어 있지만 계획 ,
지구 북측 집계구는 건축물 및 산업체가 입지하지 않아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분석에서 제외
◦따라서 풍암리 공업지역을 포함한 개 계획지구 모두 개의 블록으로 분석 실시
4 1
하화계리 공업지역 연봉리 공업지역
풍암리 공업지역 양덕원리 공업지역
(그림 4-2) 공업지역 분석단위 설정
- 32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4 홍천군 공업지역 관리유형 종합
◦「 2035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2026.08, 홍천군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석결과를 」
・
인용 제시함
◦홍천군 공업지역 하화계리 연봉리 풍암리 양덕원리 일원 의 산업기반분석과 지역여
( , , , )
건분석을 통해 해당 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을 세분화하여 분석
가. 공업지역 실태분석
◦홍천군 공업지역 하화계리 연봉리 풍암리 양덕원리 일원 은 산업유지로 분석되었으며
( , , , ) ,
지역여건 분석 결과 여건이 불량한 것으로 분석됨
<표 4-7>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구 분 선도·신흥산업 비율 산업밀집도 사업체수 증감 결과
하화계리 공업지역 10.5 13 + 10 산업유지
연봉리 공업지역 25.0 5.7 1 산업유지
풍암리 공업지역 - 12.4 + 4 산업유지
양덕원리 공업지역 - - + 3 산업유지
주) 1. 선도·신흥산업의 비율: 해당 공업지역 내 홍천군 선도·신흥산업(산업발전법 제2조 산업대상) 분포비율
2. 산업밀집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비 단위면적당 사업체 비율 분석
3. 사업체수 증감: 기준년도 10년 전 대비 사업체의 증감 분석
4. 분석결과
- 성장: 선도·신흥산업의 비율 30%이상, 산업밀집도 1이상,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경우
- 유지: 선도·신흥산업의 비율 관계없이, 산업밀집도 1이상 또는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경우
- 쇠퇴: 선도·신흥산업의 비율 30%미만, 산업밀집도 1미만 또는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경우
<표 4-8> 지역여건 분석
구 분 산업시설노후도(%) 도로율(%) 결과
하화계리 공업지역 69.2 6.2 여건불량
연봉리 공업지역 - - 여건불량
풍암리 공업지역 - 8.1 여건불량
양덕원리 공업지역 - - 여건불량
주) 1. 산업시설 노후도: 노후도 20년이상 산업시설(산업입지법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 비율
도로율: 전체 도로 중 폭8미터 이상 도로의 비율
2. 분석결과
- 양호: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 50%미만이고 8미터 이상 도로율 10%이상인 경우
- 불량: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 50%이상이거나 8미터 이상 도로율 10%미만인 경우
<표 4-9>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 분석결과
구 분 산업기반분석 지역여건분석 결과
하화계리 공업지역 유지 불량 산업유지/여건불량
연봉리 공업지역 유지 불량 산업유지/여건불량
풍암리 공업지역 유지 불량 산업유지/여건불량
양덕원리 공업지역 유지 불량 기타지역
- 33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나.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석결과
◦홍천군 공업지역 하화계리 연봉리 풍암리 양덕원리 일원 실태분석 결과에 따른 관리
( , , , )
유형은 “산업정비형” 및 “기타형”으로 구분됨
<표 4-10>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구 분 계획지구 구분기준(지침 제8조3항)
◦신산업의 유치, 산업혁신·융복합 기능의 ◦분석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 및 주변 공업 지 등을 고려, 공장이전적지 또는 공공
산업혁신형
지역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 시설 이전부지 등 전략적 거점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포함하여 구분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불량지역을
산업정비형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대상으로 설정
산업입지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
◦기존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양호지역을
산업관리형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 대상으로 설정
기타형 ◦미개발 공업지역, 다른용도 전환지역 등
하화계리 공업지역 연봉리 공업지역
풍암리 공업지역 양덕원리 공업지역
- 34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5 공업지역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안))
가. 하화계리 공업지역
◦기존 지역산업 유지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자생적인 관리 유도
◦계획지구 내 기업지원센터 지원기반시설 확충 등 점진적 정비
,
<표 4-11> 하화계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점진적 정비 및 융복합 육성을 추진하여 기존 산업을 유지·강화하며
산업지역 정비로 인한 피해 최소화
◦중앙 지역산업육성(정비) 중심축을 기준으로 기존산업의 유기적 연계가
산업육성방안 -
가능하도록 함
◦기존 공장 및 주거 시설의 급격한 이전 없이 점진적 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유지
◦유연한 면(zoning) 중심의 기능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함
◦주거산업 정비 구역을 지정하여 주거·산업 혼재 지역의 양성화를 유도
공간관리방안 하며 점진적으로 환경을 개선함 -
◦동서를 관통하는 지역 내 중심 도로축을 신설하여 내부 순환망을
강화함
◦기존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의 특성상 주거・산업간 환경적
환경관리방안 마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저감대책 강화 -
및 완충공간 확보를 통한 생활환경 필요
(그림 4-3) 하화계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 35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나. 연봉리 공업지역
◦공공 거점 강화를 통한 첨단산업육성
R&D
◦계획지구 내 미개발지를 활용한 전략산업 단계적 개발유도
<표 4-12> 연봉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앵커 중심의 포괄적 산업 육성으로 유연한 산업 고도화 유도
산업육성방안 ◦기존 중점산업(바이오) 중심의 포괄적 첨단·바이오 산업 집중 -
◦기존 바이오 등 입주 기업의 확장 및 시설 고도화가 유리함
◦산업고도화를 유도하는 대블록과 신규 전략산업 구역을 구분
◦중앙 가로축을 따라 [공원-근로자 지원시설-소규모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근로환경 개선
공간관리방안 ◦북측 경계 및 동측 외곽을 통과하는 우회 현황 도로 정비 -
◦군유지를 활용한 근로자 지원시설 배치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행정
및 예산 부담 감소
◦남측 산림욕장 및 급경사 산지 경계부 완충구역을 통해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환경관리방안 ◦청정 바이오 산업 특성에 맞춘 저공해 친환경 공정 유도 -
◦지형 훼손을 방지하는 사면 안정화 대책 수립 및 친환경 우수 처리
계획 구축
(그림 4-4) 연봉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 36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다. 풍암리 공업지역
◦지역 농업 기반과 연계한 농산품 가공 중심의 산업 집중 육성
‘ ’
◦쾌적한 주거환경 및 기존 사업시설의 점진적 복합정비 유도
<표 4-13> 풍암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인프라 확충 및 특화 산업 융합을 통해 스마트 농업, 농산품 가공 등
지역 농업 기반 육성
산업육성방안 ◦주거와 더불어 스마트 농업 특가공 현황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농촌형 -
산업-주거 융합단지 구축
◦주민 자족형 농촌 융합지역으로 재편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세부기능을 분산 배치
공간관리방안 ◦내부 단절 구간 도로 확보 및 폭원 확장을 통한 인프라 확충 -
◦도로 개선을 통한 물류차량 통행로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내촌천 수계보호를 위해 하천변 비점오염 통제 체계 기법 권장
환경관리방안 -
◦주거정비 구역에 공원녹지를 배치 소음, 매연 등 환경적 마찰 최소화
(그림 4-5) 풍암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 37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라. 양덕원리 공업지역
◦기존 농공단지의 향후 산업 수요 증가를 대비 산업 유보지로 기능 유지
◦산업적 효용 가치가 상실된 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해제 주변
( )
환경을 보호하는 완충 지대로 용도 전환 유도
<표 4-14> 양덕원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개별 공장의 입지 및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 연접한 양덕원 농공단지의
산업육성방안 향후 확장 수요에 대비한 유보지로 유지 -
◦소규모 단절 용지로서 산업적 효용 가치가 부족한 용지 타용도 전환
◦부정형한 소규모 필지의 난개발 방지 및 향후 농공단지 확장을 대비한
장기적 공간 일원화 구상
공간관리방안 -
◦주변 지역과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또는 용도지역
환원을 통한 공간의 공공성 확보
◦유보 기간 동안 방치될 수 있는 나대지 및 경작지 토지의 생태적 현상
유지
환경관리방안 -
◦기존 농공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부하를 저감하는 에코
버퍼로 적극 활용 쾌적한 정주환경 유도
(그림 4-6) 양덕원리 공업지역 기본구상
- 38 -
제 5 장
대안의 설정
c
5.1 대안의 종류 설정
5.2 대안의 비교·검토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5장 대안의 설정
5.1 대안의 종류 설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메뉴얼 , 2023,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 」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
2025, 」
환경부 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에 따라 대안의 종류 및
방법을 선정하였음
◦본 계획은 홍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으로 계획의 목적 성격 내용 지역적‧환경적 , , ,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비교”, “추진 전략과 방법(수단과 방법)”, 시기와
순서에 관한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함 ‧
◦대안의 종류 중 수요와 공급 “ ”, 입지 및 토지이용”, “기타”의 대안은 본 정책계획의
“
특성상 입지설정 및 공간구성에 대한 대안은 정량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하여 대안의 ‧
설정에서 제외하였음
<표 5-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대안유형 대안 설정 방법 선정여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계획비교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
대안으로 선정
추진 전략과 방법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
(수단과 방법) 수단・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정책에 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 대한 조
수요와 공급 -
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정책의 시행 시기 및 정책 수요의 충족을 위한 단계별 충족
시기와 순서 ○
방안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공간구상 및 전략,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 설정
입지 및 토지이용 ◦입지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한 개발 가용지 설정과 관련된 -
대안 설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기 타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
대안
자료)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메뉴얼, 2023, 환경부
- 40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5.2 대안의 비교・검토
5.2.1 계획 비교
◦계획 비교에 대한 대안은 본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Action)
경우 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대안
(No Action) 을 선정함 1(Action)
<표 5-2>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대안 1안 대안 2안
대안비교
계획수립시(Action)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2035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내용
수립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종합적인 가이드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환경에
라인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도시공업 미치는 영향이 없음
지역의 환경개선, 산업 활성화 및 구조 ◦단기적 측면에서의 기존 자연 및 생활
고도화 기능 향상 환경 유지 가능
◦기반시설의 확충 가능성이 높음
장 점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공업지역
계획 수립 가능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을 연계하여 공업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공업
정책 수립 가능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에 ◦체계적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책적
대한 영향 우려 발생 가능 지원의 어려움 발생
단 점
◦공업지역의 노후 및 낙후화로 지역환경
열악 가능성이 높음
선 정 안 ◎ (선정) -
◦계획시행시 일시적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부하가 예상되나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이행을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 가능
선정사유 ◦효율적인 공업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원기반시설 확충 등 공업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역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가 가능한
1안(개발계획 수립, Action)을 선정함
5.2.2 추진전략과 방법
◦추진전략과 방법에 대한 대안은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단계에서 적용할 분석단위를
집계구 분석단위 안 와 사업특성에 따른 분석단위 안 를 비교‧검토한 결과 대안 을
(1 ) (2 ) 1
선정함
- 41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5-3> 추진전략과 방법에 따른 대안 검토
대안 1안 대안 2안
대안비교
(집계구 분석단위) (사업특성에 따른 분석단위)
◦통계정보를 활용한 최소통계구역 ◦홍천군 지역내 공업지역의 지역현황을
내 용 ◦통계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여 구축한 반영한 분석단위 세분화
자료를 이용한 분석
◦기존에 구축된 자료로 적용 가능 ◦홍천군 지역내의 공업지역 실태 및
◦국가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되 지역현황 반영 용이
장 점
므로 자료의 신뢰성 확보 ◦효율적인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현실성 제고 가능성이 높음
◦산업·주거 등 혼재지역 등의 반영의 ◦계획지구를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를
어려움 이용하므로 분석과정이 복잡할 가능
◦사업구역외 통계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성이 있음
단 점
구역내 실제 현황과의 괴리 발생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음
◦집계구 단위로 집계된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므로 일부 지역의 현황오류 발생
선 정 안 ◎ (선정) -
◦최소통계구역 분석단위 적용 및 기 구축된 자료 활용으로 효율적인 계획
선정사유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안(집계구 분석단위)을 선정함
5.2.3 시기와 순서
◦시기와 순서에 대한 대안은 단계별시행 안 과 일괄시행 안 을 검토하였으며 공업지역
(1 ) (2 )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가능성이 큰 대안 1안(단계별 시행)을
최종안으로 선정함
- 42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5-4> 시기와 순서에 따른 대안 검토
대안 1안 대안 2안
대안비교
(단계별 시행) (일괄 시행)
◦공업지역정비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공업지역정비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한 후 공업지역 정비구역을 지정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일괄로 진행시
내용 하고 향후 공업지역 정비구역 시행 단계별 우선순위 없이 시행
(실시설계)은 홍천군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행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 ◦계획수립에 따른 기간 단축
지 분석시간 확보
장 점
◦공업지역정비구역에 대한 수요조사 등
충분히 검토후 지정 가능
◦계획수립에 따른 기간이 다소 소요됨 ◦공업지역정비구역에 대한 충분한 분석
◦우선지역 선택시 민원 발생가능성 있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후보지 검토내
단 점
용의 신뢰성의 확보가 다소 결여될 가
능성이 있음
선 정 안 ◎ (선정) -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분석시간 확보가 가능한 1안(단계별 시행)
을 선정함
선정사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시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후보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단계별 구역 지정 및 계획사업을 시행
5.2.4 대안의 선정
◦본 계획수립에 대한 각 대안들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함
<표 5-5> 대안 선정 결과
구 분 내 용 선정안
대안1 계획수립 ◎
계획비교
대안2 계획미수립 -
대안1 집계구 분석단위 ◎
추진전략 및 방법
대안2 사업특성에 따른 분석단위 -
대안1 단계별 시행 ◎
시기와 순서
대안2 일괄 시행 -
- 43 -
제 6 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c
6.1 평가항목의 설정
6.2 평가범위 및 방법 등 설정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6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6.1 평가항목의 설정
6.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요소의 추출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계획 특성을 인지하고 현지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지역개황을 파악한 후, 공사시 및
・
운영시에 자연환경의 보존,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 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고,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모식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표 6-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환경영향요소
부지공사 ◦지형 변형, 수목 벌채, 절토 및 성토, 자재채취 및 운반, 공사배수 및 포장 등
공사 시
시설공사 ◦재료 운반, 기초공사, 건축물 공사, 급·배수 공사, 조경 공사 등
◦운영 시 시설물 운영 및 차량 통행 등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운영 시
-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오·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등
사업계획
(공사 및 운영단계)
사업특성 파악 지역특성의 파악 현장 및 기초자료 조사
환경영향 행위 요인 파악
환경영향요소 추출
평가항목의 설정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의
환경영향요인 분석
(그림 6-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모식도
- 45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6.1.2 평가항목의 설정
◦본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1]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 ”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 호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2025-10 ) ,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부」 등을 참고‧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을
, 2025,
설정함
<표 6-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사유(1/2)
평 가 항 목 선정 사유
가.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등 국가환경정책
국가환경정책
및 시책과의 부합여부 검토
국제환경
◦국제 환경 동향, 협약 및 규범 등과의 부합성 검토
동향・협약・규범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계성 및 일관성 부합여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목표와 ◦홍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내용과의 일관성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 내용등과의 일관성 검토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차원에서 공간계획의 적정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요·공급 전망 및 규모 등과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연계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용량의 지속성
환경적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검토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식생 훼손 및 동・식물상 영향
동・식물상
생물다양성・서식지 검토 및 보전대책 수립
보전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자연환경자산 영향
자연환경자산
유무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계획시행으로 지형 변화 및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생
지형・지질
보전 태축 등 변화 예측
- 46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6-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사유(2/2)
평 가 항 목 선정 사유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주변자연경관에
경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등 경관 관련 보전 지역 검토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보호지역, 수변구역 등 수
수환경의보전 수질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목표 수질 설정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파악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
대기질 발생에 따른 영향 검토
환경기준 부합성 (악취)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목표기준 설정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공사시 공사장비 폐유 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토양
영향 검토
소음·진동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기초시설 공급 필요 여부 검토
친환경적 ◦계획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예상 및 처리 대책
자원・에너지 자원순환 수립
순환의 효율성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및 흡수량 변화
온실가스
검토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47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6.2 평가범위 및 방법 등 설정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의 특성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주변
( )
지역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시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
지역을 평가범위로 설정하였으며, 평가범위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음
<표 6-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계획의 적정성(1/2)
평가항목 평가범위 예측 및 평가방법
① 조사내용 ◦국가 환경 정책과의 부합여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검토
② 조사범위
국가환경정책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환경보전계획 ◦문헌자료 조사, 국가DB
과의 부합성 ① 조사내용 ◦국제환경 동향, 협약 및 규범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등과의 부합 여부 검토
국제환경 ② 조사범위
동향·협약·규범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국가DB
① 조사내용 ◦상위 및 관련계획 자료조사를
◦국토종합계획, 2035 홍천군 통한 사업계획과의 일관성 및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국가 연계성 검토
상위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방침 등
관련계획과의
② 조사범위
연계성
◦계획지구 및 홍천군
계획의 ③ 조사방법
연계성·일관성 ◦문헌자료 조사, 국가DB
① 조사내용 ◦본 계획의 환경보전목표, 추진
계획목표와 ◦본 계획의 목표, 환경보전목표, 전략,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
내용과의 세부 추진내용 등 방법의 일관성 검토
일관성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와 주변지역간의 공간
◦국토 및 환경공간계획, 토지 계획의 적정성 검토
이용에 관한 지역 등
공간계획의
② 조사범위
적정성
◦계획지구 및 홍천군
③ 조사방법
계획의 ◦문헌자료 조사, 국가DB
적정성·지속성
① 조사내용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 여부 검토
수요・공급규모의 ② 조사범위
적정성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국가DB
- 48 -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6-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계획의 적정성(2/2)
평가항목 평가범위 예측 및 평가방법
① 조사내용 ◦환경용량의 지속성 여부 검토
◦국가환경기준, 환경목표기준,
대기 및 수질총량관리 등
계획의 환경용량의
② 조사범위
적정성・지속성 지속성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국가DB
<표 6-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입지의 타당성 (1/2)
평가항목 평가범위 예측 및 평가방법
① 조사내용 ◦계획시행으로 인한 육상
◦육상 동·식물상 현황 동·식물상 현황 및 서식환경을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자연도 분석·파악, 생태계에 미치는
동·식물상
② 조사범위 영향을 검토
(육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자료 조사
③ 조사방법 ◦기본계획 자료 분석
생물다양성· ◦문헌자료 조사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
◦자연환경자산의 분포 현황 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자연환경 ② 조사범위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
자산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방안 수립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통계자료 등 분석
◦문헌자료 조사
① 조사내용 ◦문헌자료 조사
◦지형·지질 특이지형 분포 현황 ◦기본계획 자료 분석
◦주요 정맥 등 산줄기 현황
지형 및
자 연 지형·지질 ② 조사범위
생태축의 보전
환경의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보 전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① 조사내용 ◦기본계획내용을 토대로 경관
◦경관 현황 등 변화 여부 및 경관변화 정도를
주변
② 조사범위 검토
자연경관에 경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자료 분석
미치는 영향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① 조사내용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사유출
◦하천수질에 대한 환경기준 및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등 등 검토
② 조사범위 ◦기본계획 자료 분석
수환경의
수질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보전
- 지표수질 : 4개 지점 × 1회
- 지하수질 : 4개 지점 × 1회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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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6-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입지의 타당성 (2/2)
평가항목 평가범위 예측 및 평가방법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와 가장 인접한 기상
◦계획지구 및 주변 기상 현황 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② 조사범위 분석·정리
기상
◦계획지구 인근 기상대 ◦기상연보 분석
③ 조사방법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① 조사내용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환경
◦계획지구 대기 현황 기준 영향예상지역에 미치는
② 조사범위 대기질오염물질 영향을 정성
대기질
◦계획지구 적으로 예측하여 대기환경기
(악취)
- 4개 지점 × 1회 준과의 비교·평가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조사
환경기준
부합성 ① 조사내용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계획지구 토양 현황 영향 예측 검토
② 조사범위 ◦폐유발생 등 토양오염 여부
토양 ◦계획지구 파악 및 대책 수립
- 4개 지점 × 1회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조사
① 조사내용 ◦계획시행시 영향예상지역에
생 활 ◦계획지구 소음・진동 현황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을
환경의 ② 조사범위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소음
안정성 소음・진동 ◦계획지구 환경기준 등과 비교·평가
- 4개 지점 × 1회 -소음·진동 예측식 등 이용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조사
① 조사내용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연계
환경기초 ② 조사범위 처리 방안 검토
시설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홍천군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① 조사내용 ◦계획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재활
친환경적 ② 조사범위 용 등 처리대책 등 검토
자원순환 ◦계획지구 및 홍천군
③ 조사방법
자원·에너지 ◦문헌자료 조사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계획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배출원 및 흡수원 변화에 따른
② 조사범위 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온실가스
◦계획지구 사업시행 전·후 비교·검토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① 조사내용 ◦주변 환경현황 등을 고려한
사회· ◦토지이용 현황 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경제 환경친화적 ② 조사범위 여부 검토
토지이용
환경과 토지이용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조화성 ③ 조사방법 변화 예측·분석
◦문헌자료 조사 ◦기본계획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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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c
7.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7.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7.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본 “2035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 정책계획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별표2]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정책계획에 의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제 조의 에 따라 정책계획의 의견수렴은 15 2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임
46
7.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제 조에 의거하여 정책등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
47 ,
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고할 계획임
◦또한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
, , ,
절차법」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항 제
38 , 38 2, 38 3, 39 , 39 2, 39 3, 42 ( 1 ,
2 항 및 제4항은 제외),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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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c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 조제 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준비
11 1
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
전목표 설정, 대안,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함 ․ ․
8.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환경영향평가법」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에 의거하여 심의위원을 구성
8 4 , 5
하였음
- 심의위원 : 8명(위원장 포함)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6.09.10. ~ 2026.09.30
<표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 및 직책 비 고
위 원 장 최 ○ ○ 홍 천 군 건설안전국장 위원장
수립 및 승인기관
이 ○ ○ 홍 천 군 도시교통과장
소속공무원
수립 및 승인기관
이 ○ ○ 홍 천 군 환경정책팀장
소속공무원
협의기관
원 ○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소속공무원
협의기관장 추천
심의위원 이 ○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민간전문가
한 ○ ○ 강원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민간전문가
박 ○ ○ 하회계1리 이 장 주민대표
(사)중소기업융합 민간전문가
이 ○ ○ 회 장
홍천융합회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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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그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공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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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그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공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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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9.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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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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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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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홍천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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