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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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6-1711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홍 천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명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대표자 최라현)
○ 교섭요구일자: 2026. 10. 2.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10. 7. ~ 10. 14.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26년 10월 14일 18:00한)
○ 제출방법: 직접제출, 팩스,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처: 홍천군 행정과 노사협력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FAX 033-430-2259)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 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행정과 노사협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43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