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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암남동2026-10-06

2026년 암남동 32, 33통장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암남동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1: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암남동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책임감 있는 통장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암남동 32, 33통장 2.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14.(수) 09:00~18:00(주말·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접수방법: 암남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암남동 주민센터(☎240-6662)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통장 모집 공고 딱 살기 좋은 서구, 살기 좋은 암남동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책임감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통장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대상: 암남동 32, 33통장 2. 위촉 기간 ○ 2026. 11. 1. ∼ 2028. 10. 31. (2년) 3.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암남동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70세 이하의 남녀로서 애향심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 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4.(수) [평일 09:00~18:00] ※ 주말·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5. 접수방법: 암남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력서 외 기타서류 ※ 서류 작성(평가) 기준일: 2026. 10. 7.(수) 7. 선정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 선발 제외: 심사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 8. 면접일시: 2026. 10. 22.(목) 14:00 (예정) ※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일 경우 통장 위촉은 무효가 됩니다. ○ 위촉 전 실거주 확인 등 자격 요건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중 1인 이하 접수 시 재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암남동주민센터(☏240-6662)로 연락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장 【 통장 역할 세부사항 】 내 용 | 세 부 사 항 | 임 무 | - 「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 제7조 -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 현황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6.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유지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 8.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 9. 복지 수요자 추천 등 주민복지에 관한 협조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통장은 관할 통 민방위 대장이 된다. | 회의참석 | - 「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 제8조 제2항 - ▷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정례회 : 매월 1차(10일 전후), 2차(25일 전후) └ 임시회 : 긴급사항 발생 시나 필요 사안 전달시 | 비밀유지 | - 「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2조 - 1.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2.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 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됨 | 금품 징수의 금지 | - 「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5조 - ▷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음 | 신 청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제 통 통장 공개 모집에 신청 합니다. 첨부물: 이력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2026.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성 명 | | 생년월일 | | 본인은 2026년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연락처,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5년 - 보존사유: 업무 수행 관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 작성기준일: 2026. 10. 7.(수) 접수번호 | 암남동 통장 공개모집 지원 이력서 |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제 통장 | 사진 3.5㎝×4.5㎝ | 성 명 (한 자) | ( ) | 생년 월일 | | 성 별 | | 거주 기간 | . . . ∼ 현재 ( 년 월) | 주 소 | | 연락처 | 휴대폰 : 자택 : | 학력 및 주요경력 (증빙자료 첨부) | 기 간 | 내 용 | ~ | | ~ | | ~ | | 최근 5년 내 봉사활동 실적 (증빙자료 첨부) | 기 간 | 내 용 | ~ | | ~ | | ~ | | 공공기관 수상내역 (증빙자료 첨부) | 수 상 일 | 수상부문(수여기관) | | | | | | | 직 업 (통장전업 가능성) | 직업 : | □ 통장 활동 100% 전업 가능(무직, 주부 등) □ 직업으로 인한 50% 이상 전업 가능 (프리랜서, 자영업 등) □ 직업으로 인한 50% 미만 전업 가능 (평일 활동 불가 등) ※ 객관적인 직업활동 여부를 근거로 선택할 것 |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장 지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장 귀하 | ※경력 및 이력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첨부(단, 졸업증명서는 제외) 자 기 소 개 서 암남동 통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자기소개 (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현재 하고 있는 일, 지원동기, 지역발전 참여사항, 각종봉사활동 등 자유롭게 기입바랍니다.) | 확 인 서 ▢ 본인은 암남동 통장 공개모집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이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통장 위촉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밝혀질 시에는 지체 없이 통장직에서 위촉 해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최근 판례에서는 통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민방위훈련 통지서 교 부 등을 공무수행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통장 공개모집 대상의 결격자로 처리됩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 . . 확인자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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