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서대신4동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1: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오*재 외 2인
2. 기 간: 2026. 10. 06.(화) ~ 2026. 10. 20.(화) [14일간]
3. 내 용:
가.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나. 기간 내 신고지연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처리
4.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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