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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송도5동2026-10-06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송도5동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우편통지했으나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송*현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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