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42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개정이유
수레바퀴 꿈 교실 운영 개선에 따라 강사학교 운영 및 강사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사학교의 운영 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침 제명 변경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및 교육기관의 정의 신설(안 제2조)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강사관리 체계 정비 및 교육기관 준수사항 신설(안 제6 ~ 7조)
분기별 강의실적 제출 및 교육 중립성 준수 등 강사 의무 사항 신설(안 제8조)
강사 평가 근거 마련(안 제9조)
관련 서식 정비 및 신설(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 교육지원과 (☎749-7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층 교육지원과
- 연 락 처 : 전화 749-7241, FAX 749-7239
- E – mail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0http\://www.yeonsu.go.kr/;1;0;0;http://www.yeons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 이 예규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0http\://www.yeonsu.go.kr)에;1;0;0;http://www.yeonsu.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규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학교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학교의 운영 및 강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레바퀴 꿈 교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경력 보유 주민의 전문성과 재능을 활용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연수구 교육지원사업을 말한다.
2.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란 이 지침에 따른 강사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수레바퀴 꿈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강사학교 운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사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학교(이하 “강사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사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실시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강사의 자질 및 역할에 관한 사항
3. 강의안 작성 및 효과적인 강의 기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강사학교 교육과정) ① 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에서 정한 강사학교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이 경조사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일부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수를 면제받은 부분은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료증 발급) 구청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6조(강사 관리) 구청장은 강사의 교육과정 이수 내역을 관리하고, 수레바퀴 꿈 교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강사 명단 및 강사별 강의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준수사항) ① 교육기관은 수레바퀴 꿈 교실 프로그램 운영 시 제6조에 따라 제공받은 강사 명단에 포함된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강사 섭외 시 다양한 강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강사 섭외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강의 운영 실적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강의에 충실하고 강의 시간을 준수할 것
3. 강의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ㆍ종교적 발언 및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을 것
4.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 중립성 준수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제9조(강사 평가) ① 구청장은 설문조사,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강사의 활동 및 수업 운영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강사학교 운영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평가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학교 교육과정 면제 신청서 |
면제 신청자 | 성명 | | 생년월일 | |
해당연도 교육 이수현황 | |
면제 신청 교육과정(시간) | |
면제사유 | |
년도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
제 - 호
수 료 증
과 정 명:
교육기간:
성 명 | |
생년월일 | |
위 사람은 연수구에서 실시한 「 년도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학교」를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수레바퀴 꿈 교실 강의 운영 실적
교육기관명 | | 프로그램명 | |
강사명 | | 작성분기 | 년 분기 |
대상학년 | | 분기별 운영차시 | 총 ( )차시 |
강의분야 | □ 놀이, 체육활동 | □ 문화, 예술 |
□ 환경, 생태, 숲체험 | □ IT, 코딩 |
□ 사고력, 책읽어주기, 독서지도 | □ 요리 |
□ 진로, 상담, 성교육, 인성 | □ 한자, 역사, 과학, 수학, 외국어 |
□ 마을탐방 | □ 기타 |
월별 운영현황 |
월 | 운영차시 | 강의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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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 및 개선사항 | |
확인란 |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담당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별지 제4호서식>
교육 중립성 준수 서약서
1. 교육 중립성 준수의 기본원칙
가. 강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강사는 수업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특정 견해를 지지·권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교육 중립성 준수 사항
가. 정치적 중립성
1) 수업 목적과 관련 없는 정당, 정치인, 정책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의 표명을 삼갑니다.
2) 특정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지지·반대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나. 종교적 중립성
1) 수업 목적과 관련 없는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 등을 전달하거나 특정 종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2) 교육상 필요한 경우 종교와 관련된 역사·문화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 상업적 중립성
수업 중 특정 상품·업체 등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등 교육 목적과 관련 없는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 학생의 권리 보호
1) 정치·종교·사회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학생을 비하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2)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답변하도록 노력합니다.
3.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조치
가.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사안에 따라 관계 규정 및 사업 운영기준 등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나.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생년월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