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선학동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제1항에 의거 재등록을 하여야 하나,
2.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제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김** 외 1명 (총2명)
나. 직권조치일 : 2026. 10. 6.
다. 공고기간 : 2026. 10. 6.~2026. 10. 21.(15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 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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