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허가과
공고번호의정부시 흥선동 민원허가과 공고 제2026-3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를「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
2. 대 상 자: 황○은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신고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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