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를 2026. 9. 14. ~ 9. 23. 납세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취득세고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 호
취득세(부동산)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를 2026. 9. 14. ~ 9. 23. 납세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 류 명 : 취득세(부동산) 고지서
2. 대 상 자 : 아래 참고
구분 | 세목 | 납세자명 | 발송지 | 등기번호 | 공고사유 |
1 | 취득세 (부동산) | 의*부*능***다* 1*번*일* 가*주*정*사**합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 1091853278164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정부시청 징수과(☎031-828-2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