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정부시
의정부시건축과2026-10-07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파일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공시송달공고(의정부시 공고 제2026 1897호) (20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8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및 동법 제32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위치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처분내용 | 비고 | 윤○중 | 금오동 403-15 | - 무단증축, 2층, 15㎡, 기타,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2026. 10. 7. 일반우편 재발송 | 노○래 | 금오동 202-2 | - 무단증축, 지상1층, 16.5㎡, 근생, 철골조 - 무단증축, 지상1층, 70㎡, 근생, 철골조 - 무단축조, 지상1층, 9㎡, 임시창고, 컨테이너조 - 무단축조, 지상1층, 2.5㎡, 임시창고, 조립식패널조 - 무단증축, 지상4층, 28.32㎡, 근생,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2026. 10. 7. 일반우편 재발송 | 장○ | 신곡동 78-108 | - 무단증축, 4층, 15.51㎡, 조립식패널조, 주택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2026. 10. 7. 일반우편 재발송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